CUSTOMER CENTER.

언제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AQ

  • A. 만기 또는 중도상환으로 계약 종료 시 고객님께서 직접 근저당 해지를 원할 경우 관련 서류를 우편물 수령지로 발송해 드리며, 해지서류 수령 후 차량등록사업소로 방문하시어 16,000원의 행정수수료 납부 후 해지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대행서비스로 근저당 해지를 원할 경우 행정수수료와 대행수수료 3,300원을 추가로 대행서비스 업체의 가상계좌로 입금하시면 근저당 해지 처리 후 완료 확인 문자를 발송해 드립니다.

  • A. 차량 반납 시에는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을 공제한 후 잔여 보증금을 환급해 드립니다. 
       
    (추가 비용의 예시 : 초과운행수수료, 사고로 인한 잔가하락분, 외관 손상에 따른 수리비, 중도해지수수료 등)

    단,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실행된 계약은 보증금 일부 환급 또는 계약 실행 후 12개월 이내 반납 시 보증금 환급이 불가합니다.

  • A. 상환유예금이 있는 금융리스나 할부금융 또는 운용리스는 재금융이 가능합니다.
    해당하는 상품을 이용하시는 고객님께 만기 1개월 전 당사에서 안내를 위해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 A. 기존 계약의 상환유예금(금융리스, 할부), 잔존가치(운용리스)금액으로 재금융 신청 가능합니다.

  • A. 기존 계약의 상환유예금(금융리스, 할부), 잔존가치(운용리스)금액 중 일부를 일시 상환하여 조정이 가능 합니다.

    단, 기존금액을 증액하여 재금융은 불가합니다.

  • A. 먼저 재금융은 일정 금액의 상환 이후 남은 상환유예금이나 유예금의 일부 또는 운용리스의 잔존가치금액을 이용하여 계약을 연장하는 과정입니다.
    재금융을 원하시는 고객님은 수령한 재금융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당사로 우편발송 해주시면 심사를 거쳐 기존계약 만기일에 재금융이 시작됩니다.
    (단, 신용등급이나 납입이력, 기타 사유에 의하여 재금융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