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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A. 리스란 "시설대여" 라고 하며 금융리스와 운용리스가 있습니다.

    “자동차 금융리스”라 함은 고객이 직접 선정한 자동차를 자동차 판매사로부터 금융회사가 취득하여 고객에게 금융적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사용기간이 끝난 후 고객이 물건을 인수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시설대여 행위를 의미합니다.

    “자동차 운용리스”는 고객이 직접 선정한 자동차를 자동차 판매사로부터 금융회사가 취득하여 고객에게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사용기간이 끝난 후 고객이 물건을 금융회사에 반납할 수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시설대여 행위를 의미합니다.

  • A. 금융리스는 리스 형식을 빌린 할부금융 성격의 상품으로, 차량 취득가액 기준으로 내용연수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율만큼 세무상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를 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이자 역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운용리스의 경우 해당 회계연도에 발생 한 리스 비용(보험료, 자동차세 제외) 및 선납금에 대해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율만큼 세무상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모두 감각상각비 상당액으로서 업무 사용금액은 연간 최대 800만원까지 인정이 됩니다. (선납금의 경우 리스 기간에 나누어서 비용처리 후 세무조정) 이때 초과된 감가상각비의 경우 이월되어 처리가 가능하며, 임차 기간이 종료 또는 차량을 처분하였을 경우 그 다음 사업년도부터 이월금액 중 연간 800만원씩 균등하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A. 운용리스는 장기 렌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BMW Financial Services Korea 자산인 차량을 이용하여 고객님께서는 매달 발행되는 리스료 계산서를 영업비용의 교통비 등의 항목으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 A. 일반적으로 운용리스는 사용료의 개념으로 대출 성격의 금융리스와 달리 원금과 이자가 분리되어있지 않습니다.

  • A. 계약기간 동안 약정하신 운행거리를 초과하시는 경우 km 당 300~ 600원의 초과운행 수수료가 부과되며, 해당 내용은 사전 고지 및 약정서에 표기합니다.
    단, 초과운행수수료는 당사 규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A. 금융리스의 차량 명의는 당사로 되어있으나 계약자의 자산으로 설정 됩니다.
    따라서 회계 장부 작성 시 차량 운반구 등의 자산 항목으로 설정 후 리스료의 원금을 감가상각 내용 및 감가상각방법(정액법이나 정률법 등)으로 상각하여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 하시면 됩니다.
    또한 리스료의 이자에 대해서도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 A. 리스차량의 고객 명의로 등록은 불가능하며 계약 종료 시 계약자 앞으로만 명의이전이 가능 합니다.

  • A. 선납금은 리스료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신 것으로, 발행 된 계산서를 참고하여 자산항목인 선급리스료로 설정하시어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