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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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BMW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ww.bmwfs.co.kr/, https://www.myfincar.co.kr)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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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금융거래 회원(이하 “회원”): 회사와 할부, 리스(금융리스, 운용리스) 또는 대출계약(이하 “금융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한 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이용등록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본인 인증기관을 통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 2. 본인인증: 이용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인증절차로서 전자적 장치에서 본인명의의 휴대전화, 신용카드 번호, 공동인증서 그리고 회사와 제휴를 맺은 간편본인인증 사업자의 인증방식 중 선택하여 확인합니다.
- 3. 생체 정보 (또는 바이오 정보): 지문•홍채•얼굴•음성•서명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가공되지 않은 원본 정보와 그로부터 추출되어 가공되거나 생성된 특징 정보를 의미합니다.
- 4. 생체인증 서비스 (또는 바이오인증 서비스):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장치 (바이오인식센서)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용자의 휴대전화 보안영역에 저장된 생체 정보와 이용자의 생체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개인을 식별하는 정보 시스템을 말합니다.
- 5. 서비스: 회사가 회사의 홈페이지 및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온라인상의 모든 웹 서비스(무선 인터넷서비스, Mobile web, Application을 포함)를 말합니다.
- 6. 이용자: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본 약관에 따라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하며 금융거래 회원을 포함합니다.
- 7. 이용등록: 회사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한 이후, 이용자의 비밀보호 및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서비스에 제공되는 각종 정보의 보안을 위한 생체인증 또는 간편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 서비스 이용등록을 완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8. 이용해지: 회사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 등록 이후 이용등록을 종료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9. 전자적 장치: 컴퓨터, 전화기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를 말합니다.
- 10. My FinCar 앱: My FinCar Mobile Application을 말합니다.
- 제3조 약관의 적용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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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는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2. 이 약관의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이용등록 시 「동의」 란에 체크하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 3.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정 1개월 전 사전 공지하고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 4.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5. 이용자는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의를 제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6. 회사는 제5항에 따른 기간 동안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7. 회사가 변경된 약관을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4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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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약관은 회사가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이용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가 별도의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 사이트의 약관이 우선 적용됩니다.
- 2.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해당 서비스 별 관련법령을 따릅니다. 또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회사의 금융상품별 서비스는 각 상품별 약관 및 여신전문금융거래법, 할부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 3. 본 약관 중 상기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 제5조 서비스 이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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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용등록은 “회사”와 금융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 이용등록 신청을 한 후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 회사와 금융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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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y FinCar앱에서 서비스 이용 등록 신청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다만 아래 제4호의 경우 이용자가 사용하기로 선택하여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 ① 금융계약 심사 신청 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한 내 계약 찾기
- ② 서비스 이용약관 동의
- ③ 본인인증(실명) 확인 및 접근매체의 발급
- ④ 생체인증 또는 간편비밀번호 등록 및 확인
- ⑤ 서비스 이용등록 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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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y FinCar앱을 제외한 웹 서비스에서 서비스 이용 등록 신청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① 서비스 이용을 위한 내 계약찾기
- ② 서비스 이용약관 동의
- ③ 본인인증 확인
- ④ 서비스 이용등록 신청 완료
- 제6조 이용등록 신청의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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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용자가 서비스에 접속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사가 본인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신청서 상의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등록 신청을 하였을 경우, 회사는 입력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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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① 본인의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 ② 이용신청 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이용등록 신청에서 요구하는 필수내용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 ③ 이용자가 이 약관 제11조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이 정지되거나, 제12조에 의하여 기존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 ④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 ⑤ 이용등록일 기준 만 19세 미만의 이용자가 신청한 경우
- ⑥ 기타 관계법령 또는 규정에 따른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때
- 3. 회사는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4.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회사가 이용등록 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회사는 이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5. 이용등록의 성립 시기는 회사의 승낙이 이용등록 신청을 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 제7조 개인정보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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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용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 2. 이용자는 이용등록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수정을 하거나 유선 또는 회사가 제공하는 방법으로 회사에게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 3. 제2항의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이용자에게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 제8조 서비스의 내용 및 로그인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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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으며, 서비스 주요 내용은 별도약관을 따르되, 별도약관이 없는 경우 My FinCar 앱 또는 웹에 게시합니다.
- ① 금융계약관리 (계약정보, 고객정보, 차량정보 확인)
- ② 금융계약조건 및 범칙금, 세금 등 기타 지급금 납부방법, 고객정보 (연락처, 자동이체계좌 정보) 변경신청
- ③ 납입금액 청구 및 상환 내역 조회
- ④ 영수증, 상환내역 등 문서 발급서비스
- ⑤ 심사신청 (신용정보조회 동의, 적합성 및 설명서 확인 등)
- ⑥ 전자약정 (금융계약 및 부가 서비스 계약 실행을 위한 전자계약서 확인 및 전자서명)
- ⑦ 서류 제출 등 (웹 스크래핑 서비스 이용 동의, 파일 첨부를 통한 계약 서류 제출 등)
- ⑧ 금융계약신청 등 (금융견적 확인 및 금융계약 실행 요청 등)
- 2. 회사는 이용자의 이용신청 승낙이 완료된 때부터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 3.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이용자에게 이를 이메일, SMS를 포함한 전자적 수단으로 사전에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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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y FinCar 앱 로그인 방법은 개인/개인사업자의 경우, 다음 중 택일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공동인증서로만 가능합니다.
- ① 생체인증 로그인: My FinCar 앱 서비스 이용 가입 시 이용자가 직접 등록한 지문 또는 얼굴 등 생체정보를 확인한 후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 ② 간편비밀번호 로그인: My FinCar 앱 서비스 이용 가입 시 이용자가 직접 등록한 6자리 숫자로 조합된 간편비밀번호를 검증하여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 ③ 본인인증 로그인: 공동인증서 등 회사에서 제공하는 본인인증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 ④ PIN인증 로그인: My FinCar 서비스 이용 가입 시 이용자가 직접 등록한 휴대전화로 문자 발송된 PIN번호를 제한시간 내에 입력하여 확인한 후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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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y FinCar앱을 제외한 웹 서비스 로그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개인/개인사업자: My FinCar 서비스 이용 가입 시 이용자가 직접 등록한 휴대전화로 문자 발송된 PIN번호를 제한 시간 내에 입력하여 확인한 후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 ② 법인: 법인 명의의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로그인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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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으며, 서비스 주요 내용은 별도약관을 따르되, 별도약관이 없는 경우 My FinCar 앱 또는 웹에 게시합니다.
- 제9조 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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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비스의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별도의 이용시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해당 서비스 이용화면에 전체 공지함으로써 모든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이용자가 이용시간 외에 해당 서비스를 클릭하면 별도의 안내메시지가 생성되어 개별적으로 안내됩니다.
- 2.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신청, 거래지시 시 이용자가 직접 등록하고 본인인증을 완료한 생체정보 또는 간편비밀번호로 로그인하였을 때 본인확인을 위해 이용 요청자가 입력한 내용(접근매체 등)이 일치할 경우, 회사는 해당 요청자를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이용자 본인으로 간주하고 요청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3.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서비스 제공업자와의 계약종료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15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및 정보의 제공”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거나 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하거나 공지할 수 있습니다.
- 4. 회사는 본 조 제3항 이외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 5.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사전 공지 후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 시간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전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 6.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15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및 정보의 제공”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이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에게 보상합니다.
- 제10조 서비스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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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는 사전에 예정되어 있는 서비스의 변경 또는 추가, 서비스 제공업자와의 계약종료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본 조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사전 공지 및 통지하고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을 변경할 경우에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My FinCar 앱과 웹에 변경 전 1개월 이상 게시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서비스 변경의 경우에는 전자적 수단 (이메일, SMS 등), 우편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개별 통지합니다.
- 3. 회사는 제1항에 의한 서비스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보상합니다.
- 제11조 서비스이용의 제한 및 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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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등록이 승낙된 이후에도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이용제한에 대해 이용자는 본 약관 제19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재개합니다.
- ① 이용등록 승낙 이후 신청 시에 허위내용을 등록한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
- ② 타인의 서비스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 ③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 제14조 및 16조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2. 회사가 이용자의 서비스이용을 제한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에게 사전에 이를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서비스 이용정지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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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등록이 승낙된 이후에도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이용제한에 대해 이용자는 본 약관 제19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재개합니다.
- 제12조 서비스이용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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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이 온라인, 전자적 수단 (이메일, SMS 등), 전화 또는 이메일 등의 방법을 통해 회사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의 탈퇴를 위한 절차를 밟아 이용자정보를 삭제합니다. 단, 해당 이용자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상법 등 관련법규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일정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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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는 이용자가 손해발생 가능성이 급박하여 사전고지 기간을 두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등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발견 즉시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으며 해당 이용자에게 본 약관 제15조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개별 통지합니다.
- ① 이용자 고유의 개인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경우
- ②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③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 ④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 ⑤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 ⑥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 ⑦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 또는 “금융회사”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 ⑧ 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 ⑨ 회사,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 ⑩ 회사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⑪ 이용자가 게시판 등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연결(링크)하는 경우
- ⑫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 또는 이 약관의 중대한 위반으로 계약 목적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 3.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용자는 이로 인해 다른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예외로 합니다.
- 4. 제2항의 회사조치에 대하여 이용자는 회사 고객센터(1577–5822) 또는 홈페이지 1:1 문의(https://www.bmwfs.co.kr/kr/customer/inquiry)를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5. 제4항의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해야 합니다.
- 제13조 회사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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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는 법령과 이 약관이 정하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합니다.
- 2.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 3.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4.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에 대하여 지체 없이 처리하도록 노력합니다. 이용자가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거나 이메일 또는 유선 등을 통하여 그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 5.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 제14조 이용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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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이용자의 아래와 같은 행위 및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회사 및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① 이용등록신청 또는 개인정보 변경 시 허위내용의 기재
- ② 타인의 정보도용
- ③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 ④ 회사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 ⑤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⑥ 외설 또는 폭력적인 말이나 글, 화상, 음향,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 또는 광고성 정보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유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 ⑦ 회사가 허용하지 않은 웹사이트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의 매체를 통하여 서비스에 접속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회원 본인의 개인정보와 기기를 이용하여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 ⑧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 2.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등록 시 입력한 본인의 신상관련 사항이 변경된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수정하거나 유선으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계정이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발견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3. 이용자는 관계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4. 이용자의 서비스 접속정보에 관한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5. 이용자는 서비스 접속에 필요한 개인정보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 6. 이용자는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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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이용자의 아래와 같은 행위 및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회사 및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제15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및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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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가 이용자에게 서비스 관련 통지를 하는 경우 이용자가 최종적으로 등록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메일, SMS, 전화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이용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1개월 이상 My FinCar 앱과 웹에 게시함으로써 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서 개별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거나, 이용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통지를 합니다. (단, 이 경우 Application Push 메시지를 통한 방법은 제외합니다.)
- 3. 회사는 이용자에게 서비스의 이용 및 각종 행사와 정보의 제공, 상품 홍보 등의 서비스 및 다양한 마케팅 활동 등의 정보를 이메일, SMS, Application Push 메시지, 전화 또는 우편 등 다양한 전자적 수단을 통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 4. 회사 및 회사의 제휴업체는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 5.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며, 이용자가 원치 않을 경우 회사에 통보함으로써 언제든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정보 또는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제16조 저작권 등의 귀속 및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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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 2.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제휴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해당 제공업체에 귀속합니다.
- 3.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회사 또는 제공업체에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회사 또는 제공업체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제17조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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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회사가 문의한 사항에 관해 이용자는 진실한 내용을 성실하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 2. 회사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 3.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신청 등에서 제공한 정보와 제1항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를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4. 회사가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내용, 정보의 수집 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등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 5. 이용자는 언제든지 제2항의 동의를 임의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 6.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7. 회사 또는 회사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용자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8.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 제18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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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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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①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②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③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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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 ①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②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③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④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 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가. 누설, 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5. 이용자는 접근 매체를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 즉시 회사에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 매체의 분실 또는 도난 등의 통지를 받기 전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 6.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7.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이용자가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19조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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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용자는 본 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분쟁처리 담당부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분쟁처리담당부서: 소비자보호팀
- 전화: 1577-5822(Fax: 02-3018-1628)
- 인터넷접수: https://www.bmwfs.co.kr/kr/customer/inquiry
- 2.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 분쟁처리의 신청을 한 경우 회사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 3. 이용자는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이용자는 본 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분쟁처리 담당부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20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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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9조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2. 이 약관의 해석, 적용 및 회사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합니다.
-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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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BMW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ww.bmwfs.co.kr/, https://www.myfincar.co.kr)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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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금융거래 회원: 회사와 할부, 리스(금융리스, 운용리스) 또는 대출계약(이하 "금융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한 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이용 가능한 금융거래 회원 이용등록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본인 인증기관을 통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 2. 본인인증: 이용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인증절차로서 전자적 장치에서 본인명의의 휴대전화, 신용카드 번호, 공동인증서 그리고 회사와 제휴를 맺은 간편본인인증 사업자의 인증방식 중 선택하여 확인합니다.
- 3. 생체 정보 (또는 바이오 정보): 지문•홍채•얼굴•음성•서명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가공되지 않은 원본 정보와 그로부터 추출되어 가공되거나 생성된 특징 정보를 의미합니다.
- 4. 생체인증 서비스 (또는 바이오인증 서비스):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장치 (바이오인식센서)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보안영역에 저장된 생체 정보와 이용자의 생체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개인을 식별하는 정보 시스템을 말합니다.
- 5. 서비스: 회사가 회사의 홈페이지 및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온라인상의 모든 웹 서비스(무선 인터넷서비스, Mobile web, Application 포함)를 말합니다.
- 6. 이용자: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합니다.
- 7. 이용등록: 회사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한 이후, 이용자의 비밀보호 및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서비스에 제공되는 각종 정보의 보안을 위한 생체인증 또는 간편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 서비스 이용등록을 완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8. 이용해지: 회사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 등록 이후 이용등록을 종료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9. 전자적 장치: 컴퓨터, 전화기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를 말합니다.
- 10. My FinCar 앱: My FinCar Mobile Application을 말합니다.
- 제3조 약관의 적용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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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약관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 2. 회사는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3. 이 약관의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이용등록 시 「동의」 란에 체크하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 4.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정 1개월 전 사전 공지하고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 5.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6.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항에 따른 공지 및 통지 후 1개월 이후에도 회원이 변경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부동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7. 회사가 변경된 약관을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4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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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약관은 회사가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이용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가 별도의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 사이트의 약관이 우선 적용됩니다.
- 2.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해당 서비스 별 관련법령을 따릅니다. 또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회사의 금융상품별 서비스는 각 상품별 약관 및 여신전문금융거래법, 할부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 3. 본 약관 중 상기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 제5조 서비스 이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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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용등록은 "회사"와 금융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 이용등록 신청을 한 후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 회사와 금융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됩니다.
-
2. My FinCar앱에서 서비스 이용 등록 신청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다만 아래 제4호의 경우 이용자가 사용하기로 선택하여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 ① 금융계약 심사 신청 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한 내 계약찾기
- ② 서비스 이용약관 동의
- ③ 본인인증(실명) 확인 및 접근매체의 발급
- ④ 생체인증 또는 간편비밀번호 등록 및 확인
- ⑤ 서비스 이용등록 신청 완료
-
3. My FinCar앱을 제외한 웹 서비스에서 서비스 이용 등록 신청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① 서비스 이용을 위한 내 계약찾기- 주민등록번호 입력
- ② 서비스 이용약관 동의
- ③ 본인인증 확인
- ④ 서비스 이용등록 신청 완료
- 제6조 이용등록 신청의 승낙
-
- 1. 이용자가 서비스에 접속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사가 본인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신청서 상의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등록 신청을 하였을 경우, 회사는 입력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① 본인의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 ② 이용신청 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이용등록 신청에서 요구하는 필수내용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 ③ 이용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기존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 ④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 ⑤ 이용등록일 기준 만 19세 미만의 이용자가 신청한 경우
- ⑥ 기타 관계법령 또는 규정이나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때
- 3. 회사는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4.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회사가 이용등록 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회사는 이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5. 이용등록의 성립 시기는 회사의 승낙이 이용등록 신청을 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 제7조 개인정보의 변경
-
- 1. 이용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 2. 이용자는 이용등록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수정을 하거나 유선 또는 회사가 제공하는 방법으로 회사에게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 3. 제2항의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이용자에게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 제8조 서비스의 내용 및 로그인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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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으며, 서비스 주요 내용은 별도약관을 따르되, 별도약관이 없는 경우 My FinCar 앱 또는 웹에 게시합니다.
- ① 금융계약관리 (계약정보, 고객정보, 차량정보 확인)
- ② 금융계약조건 및 범칙금, 세금 등 기타 지급금 납부방법, 고객 정보 (연락처, 자동이체계좌 정보) 변경신청
- ③ 납입금액 청구 및 상환 내역 조회
- ④ 영수증, 상환내역 등 문서 발급서비스
- ⑤ 심사신청 (신용정보조회 동의, 적합성 및 설명서 확인 등)
- ⑥ 전자약정 (금융계약 및 부가 서비스 계약 실행을 위한 전자계약서 확인 및 전자서명)
- ⑦ 서류 제출 등(웹 스크래핑 서비스 이용 동의, 파일 첨부를 통한 계약 서류 제출 등)
- ⑧ 금융계약 신청 등 (금융견적 확인 및 금융계약 실행 요청 등)
- 2. 회사는 이용자의 이용신청 승낙이 완료된 때부터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단, 일부 서비스의 경우에는 사전 공지 후 지정된 일자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 3.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이용자에게 이를 이메일, SMS를 포함한 전자적 수단으로 사전에 통지합니다.
-
4. My FinCar 앱 로그인 방법은 개인/개인사업자의 경우, 다음 중 택일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공동인증서로만 가능합니다.
- ① 생체인증 로그인: My FinCar 앱 서비스 이용 가입 시 이용자가 직접 등록한 지문 또는 얼굴 등 생체정보를 확인한 후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 ② 간편비밀번호 로그인: My FinCar 앱 서비스 이용 가입 시 이용자가 직접 등록한 6자리 숫자로 조합된 간편비밀번호를 검증하여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 ③ 본인인증 로그인: 공동인증서 등 회사에서 제공하는 본인인증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 ④ PIN인증 로그인: My FinCar 서비스 이용 가입 시 이용자가 직접 등록한 휴대전화로 문자 발송된 PIN번호를 제한시간 내에 입력하여 확인한 후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
5. My FinCar앱을 제외한 웹 서비스 로그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개인사업자: My FinCar 서비스 이용 가입 시 이용자가 직접 등록한 휴대전화로 문자 발송된 PIN번호를 제한 시간 내에 입력하여 확인한 후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법인: 법인 명의의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로그인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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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으며, 서비스 주요 내용은 별도약관을 따르되, 별도약관이 없는 경우 My FinCar 앱 또는 웹에 게시합니다.
- 제9조 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
- 1. 서비스의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별도의 이용시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해당 서비스 이용화면에 전체 공지함으로써 모든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이용자가 이용시간 외에 해당 서비스를 클릭하면 별도의 안내메시지가 생성되어 개별적으로 안내됩니다.
- 2.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신청, 거래지시 시 이용자가 직접 등록하고 본인인증을 완료한 생체정보 또는 간편비밀번호로 로그인하였을 때 본인확인을 위해 이용 요청자가 입력한 내용(접근매체 등)이 일치할 경우, 회사는 해당 요청자를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이용자 본인으로 간주하고 요청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3.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서비스 제공업자와의 계약종료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15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및 정보의 제공"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거나 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하거나 공지할 수 있습니다.
- 4. 회사는 상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 5.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 시간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 6.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15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및 정보의 제공"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이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에게 보상합니다.
- 제10조 서비스의 변경
-
- 1. 회사는 사전에 예정되어 있는 서비스의 변경 또는 추가, 서비스 제공업자와의 계약종료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을 변경할 경우에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My FinCar 앱과 웹에 변경 전 30일 이상 게시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서비스 변경의 경우에는 전자적 수단 (이메일, SMS 등), 우편 또는 유선 등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개별 통지합니다.
- 3. 회사는 제1항에 의한 서비스의 변경 또는 제 2항에 의한 계약해지로 인하여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보상합니다.
- 제11조 서비스이용의 제한 및 정지 등
-
-
1.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등록이 승낙된 이후에도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이용제한에 대해 이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재개합니다.
- ① 이용등록 승낙 이후 신청 시에 허위내용을 등록한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
- ② 타인의 서비스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 ③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2. 회사가 이용자의 서비스이용을 제한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에게 사전에 이를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서비스 이용정지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
1.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등록이 승낙된 이후에도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이용제한에 대해 이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재개합니다.
- 제12조 서비스이용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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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이 온라인 또는 회사가 정한 별도의 이용방법을 통해 회사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의 탈퇴를 위한 절차를 밟아 이용자정보를 삭제합니다. 단, 해당 이용자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상법 등 관련법규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일정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
2. 회사는 이용자가 손해발생 가능성이 급박하여 사전고지 기간을 두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등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발견 즉시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으며 해당 이용자에게 본 약관 제15조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개별 통지합니다.
- ① 이용자 고유의 개인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경우
- ②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③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 ④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 ⑤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 ⑥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 ⑦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 ⑧ 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 ⑨ 회사,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 ⑩ 회사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⑪ 이용자가 게시판 등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연결(링크)하는 경우
- ⑫ 서비스 이용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더 이상의 서비스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용자는 이로 인해 다른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예외로 합니다.
- 4. 제2항의 회사조치에 대하여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5. 제4항의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해야 합니다.
- 제13조 회사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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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는 법령과 이 약관이 정하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합니다.
- 2.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 3.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4.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에 대하여 지체 없이 처리하도록 노력합니다. 이용자가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거나 이메일 또는 유선 등을 통하여 그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 5.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 제14조 이용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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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이용자의 아래와 같은 행위 및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회사 및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① 이용등록신청 또는 개인정보 변경 시 허위내용의 기재
- ② 타인의 정보도용
- ③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 ④ 회사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 ⑤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⑥ 외설 또는 폭력적인 말이나 글, 화상, 음향,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 또는 광고성 정보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유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 ⑦ 회사가 허용하지 않은 웹사이트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의 매체를 통하여 서비스에 접속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회원 본인의 개인정보와 기기를 이용하여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 ⑧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 2.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등록 시 입력한 본인의 신상관련 사항이 변경된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수정하거나 유선으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계정이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발견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3. 이용자는 관계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4. 이용자의 서비스 접속정보에 관한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5. 이용자는 서비스 접속에 필요한 개인정보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 6. 이용자는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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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이용자의 아래와 같은 행위 및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회사 및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제15조 회원에 대한 통지, 정보, 거래기록 및 자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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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가 이용자에게 서비스 관련 통지를 하는 경우 이용자가 최종적으로 등록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메일, SMS, Application Push 메시지, 전화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이용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30일 이상 My FinCar 앱과 웹에 게시함으로써 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통지를 합니다. (단, 이 경우 Application Push 메시지를 통한 방법은 제외합니다.)
- 3. 회사는 이용자에게 서비스의 이용 및 각종 행사와 정보의 제공, 상품 홍보 등의 서비스 및 다양한 마케팅 활동 등의 정보를 이메일, SMS, Application Push 메시지, 전화 또는 우편 등 다양한 전자적 수단을 통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 4. 회사 및 회사의 제휴업체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2항에 따라 이용자의 이메일, SMS, Application Push 메시지, 전화 또는 우편 등을 통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 5.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며, 이용자가 원치 않을 경우 회사에 통보함으로써 언제든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정보 또는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제16조 저작권 등의 귀속 및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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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 2.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제휴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해당 제공업체에 귀속합니다.
- 3.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회사 또는 제공업체에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회사 또는 제공업체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제17조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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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회사가 문의한 사항에 관해 이용자는 진실한 내용을 성실하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 2. 회사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 3.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신청 등에서 제공한 정보와 제1항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를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4. 회사가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내용, 정보의 수집 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등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 5. 이용자는 언제든지 제3항의 동의를 임의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 6.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7. 회사 또는 회사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용자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8.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 제18조 손실부담과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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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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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①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②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③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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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 ①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 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②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③ 회사가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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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 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가. 누설, 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5.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 6.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제19조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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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이용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 2. 본 조 제1항의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3. 이 약관의 해석, 적용 및 회사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합니다.
-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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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BMW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ww.bmwfs.co.kr/, https://www.myfincar.co.kr)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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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금융거래 회원: 회사와 할부, 리스(금융리스, 운용리스) 또는 대출계약(이하 "금융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한 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이용 가능한 금융거래 회원 이용등록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본인 인증기관을 통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 2. 본인인증: 이용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인증절차로서 전자적 장치에서 본인명의의 휴대전화, 신용카드 번호, 공동인증서 그리고 회사와 제휴를 맺은 간편본인인증 사업자의 인증방식 중 선택하여 확인합니다.
- 3. 생체 정보 (또는 바이오 정보): 지문•홍채•얼굴•음성•서명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가공되지 않은 원본 정보와 그로부터 추출되어 가공되거나 생성된 특징 정보를 의미합니다.
- 4. 생체인증 서비스 (또는 바이오인증 서비스):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장치 (바이오인식센서)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보안영역에 저장된 생체 정보와 이용자의 생체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개인을 식별하는 정보 시스템을 말합니다.
- 5. 서비스: 회사가 회사의 홈페이지 및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온라인상의 모든 웹 서비스(무선 인터넷서비스, Mobile web, Application 포함)를 말합니다.
- 6. 이용자: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합니다.
- 7. 이용등록: 회사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한 이후, 이용자의 비밀보호 및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서비스에 제공되는 각종 정보의 보안을 위한 생체인증 또는 간편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 서비스 이용등록을 완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8. 이용해지: 회사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 등록 이후 이용등록을 종료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9. 전자적 장치: 컴퓨터, 전화기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를 말합니다.
- 10. My FinCar 앱: My FinCar Mobile Application을 말합니다.
- 제3조 약관의 적용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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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약관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 2. 회사는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3. 이 약관의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이용등록 시 「동의」 란에 체크하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 4.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정 1개월 전 사전 공지하고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 5.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6.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항에 따른 공지 및 통지 후 1개월 이후에도 회원이 변경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부동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7. 회사가 변경된 약관을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4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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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약관은 회사가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이용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가 별도의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 사이트의 약관이 우선 적용됩니다.
- 2.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해당 서비스 별 관련법령을 따릅니다. 또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회사의 금융상품별 서비스는 각 상품별 약관 및 여신전문금융거래법, 할부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 3. 본 약관 중 상기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 제5조 서비스 이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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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용등록은 "회사"와 금융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 이용등록 신청을 한 후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 회사와 금융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됩니다.
- 2. My FinCar앱에서 서비스 이용 등록 신청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다만 아래 제4호의 경우 이용자가 사용하기로 선택하여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 ① 금융계약 심사 신청 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한 내 계약찾기
- ② 서비스 이용약관 동의
- ③ 본인인증(실명) 확인 및 접근매체의 발급
- ④ 생체인증 또는 간편비밀번호 등록 및 확인
- ⑤ 서비스 이용등록 신청 완료
- 3. My FinCar앱을 제외한 웹 서비스에서 서비스 이용 등록 신청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① 서비스 이용을 위한 내 계약찾기- 주민등록번호 입력
- ② 서비스 이용약관 동의
- ③ 본인인증 확인
- ④ 서비스 이용등록 신청 완료
- 제6조 이용등록 신청의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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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용자가 서비스에 접속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사가 본인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신청서 상의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등록 신청을 하였을 경우, 회사는 입력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① 본인의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 ② 이용신청 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이용등록 신청에서 요구하는 필수내용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 ③ 이용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기존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 ④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 ⑤ 이용등록일 기준 만 19세 미만의 이용자가 신청한 경우
- ⑥ 기타 관계법령 또는 규정이나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때
- 3. 회사는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4.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회사가 이용등록 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회사는 이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5. 이용등록의 성립 시기는 회사의 승낙이 이용등록 신청을 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 제7조 개인정보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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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용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 2. 이용자는 이용등록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수정을 하거나 유선 또는 회사가 제공하는 방법으로 회사에게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 3. 제2항의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이용자에게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 제8조 서비스의 내용 및 로그인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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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으며, 서비스 주요 내용은 별도약관을 따르되, 별도약관이 없는 경우 My FinCar 앱 또는 웹에 게시합니다.
- ① 금융계약관리 (계약정보, 고객정보, 차량정보 확인)
- ② 금융계약조건 및 범칙금, 세금 등 기타 지급금 납부방법, 고객 정보 (연락처, 자동이체계좌 정보) 변경신청
- ③ 납입금액 청구 및 상환 내역 조회
- ④ 영수증, 상환내역 등 문서 발급서비스
- ⑤ 심사신청 (신용정보조회 동의, 적합성 및 설명서 확인 등)
- ⑥ 전자약정 (금융계약 및 부가 서비스 계약 실행을 위한 전자계약서 확인 및 전자서명)
- ⑦ 서류 제출 등(웹 스크래핑 서비스 이용 동의, 파일 첨부를 통한 계약 서류 제출 등)
- ⑧ 금융계약 신청 등 (금융견적 확인 및 금융계약 실행 요청 등)
- 2. 회사는 이용자의 이용신청 승낙이 완료된 때부터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단, 일부 서비스의 경우에는 사전 공지 후 지정된 일자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 3.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이용자에게 이를 이메일, SMS를 포함한 전자적 수단으로 사전에 통지합니다.
- 4. My FinCar 앱 로그인 방법은 개인/개인사업자의 경우, 다음 중 택일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공동인증서로만 가능합니다.
- ① 생체인증 로그인: My FinCar 앱 서비스 이용 가입 시 이용자가 직접 등록한 지문 또는 얼굴 등 생체정보를 확인한 후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 ② 간편비밀번호 로그인: My FinCar 앱 서비스 이용 가입 시 이용자가 직접 등록한 6자리 숫자로 조합된 간편비밀번호를 검증하여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 ③ 본인인증 로그인: 공동인증서 등 회사에서 제공하는 본인인증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 ④ PIN인증 로그인: My FinCar 서비스 이용 가입 시 이용자가 직접 등록한 휴대전화로 문자 발송된 PIN번호를 제한시간 내에 입력하여 확인한 후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 5. My FinCar앱을 제외한 웹 서비스 로그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개인/개인사업자: My FinCar 서비스 이용 가입 시 이용자가 직접 등록한 휴대전화로 문자 발송된 PIN번호를 제한 시간 내에 입력하여 확인한 후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 ② 법인: 법인 명의의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로그인만 가능합니다.
- 1. 회사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으며, 서비스 주요 내용은 별도약관을 따르되, 별도약관이 없는 경우 My FinCar 앱 또는 웹에 게시합니다.
- 제9조 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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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비스의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별도의 이용시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해당 서비스 이용화면에 전체 공지함으로써 모든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이용자가 이용시간 외에 해당 서비스를 클릭하면 별도의 안내메시지가 생성되어 개별적으로 안내됩니다.
- 2.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신청, 거래지시 시 이용자가 직접 등록하고 본인인증을 완료한 생체정보 또는 간편비밀번호로 로그인하였을 때 본인확인을 위해 이용 요청자가 입력한 내용(접근매체 등)이 일치할 경우, 회사는 해당 요청자를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이용자 본인으로 간주하고 요청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3.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서비스 제공업자와의 계약종료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15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및 정보의 제공"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거나 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하거나 공지할 수 있습니다.
- 4. 회사는 상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 5.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 시간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 6.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15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및 정보의 제공"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이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에게 보상합니다.
- 제10조 서비스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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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는 사전에 예정되어 있는 서비스의 변경 또는 추가, 서비스 제공업자와의 계약종료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을 변경할 경우에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My FinCar 앱과 웹에 변경 전 30일 이상 게시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서비스 변경의 경우에는 전자적 수단 (이메일, SMS 등), 우편 또는 유선 등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개별 통지합니다.
- 3. 회사는 제1항에 의한 서비스의 변경 또는 제 2항에 의한 계약해지로 인하여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보상합니다.
- 제11조 서비스이용의 제한 및 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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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등록이 승낙된 이후에도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이용제한에 대해 이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재개합니다.
- ① 이용등록 승낙 이후 신청 시에 허위내용을 등록한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
- ② 타인의 서비스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 ③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2. 회사가 이용자의 서비스이용을 제한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에게 사전에 이를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서비스 이용정지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 1.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등록이 승낙된 이후에도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이용제한에 대해 이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재개합니다.
- 제12조 서비스이용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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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이 온라인 또는 회사가 정한 별도의 이용방법을 통해 회사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의 탈퇴를 위한 절차를 밟아 이용자정보를 삭제합니다. 단, 해당 이용자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상법 등 관련법규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일정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 2. 회사는 이용자가 손해발생 가능성이 급박하여 사전고지 기간을 두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등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발견 즉시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으며 해당 이용자에게 본 약관 제15조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개별 통지합니다.
- ① 이용자 고유의 개인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경우
- ②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③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 ④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 ⑤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 ⑥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 ⑦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 ⑧ 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 ⑨ 회사,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 ⑩ 회사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⑪ 이용자가 게시판 등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연결(링크)하는 경우
- ⑫ 서비스 이용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더 이상의 서비스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용자는 이로 인해 다른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예외로 합니다.
- 4. 제2항의 회사조치에 대하여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5. 제4항의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해야 합니다.
- 제13조 회사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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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는 법령과 이 약관이 정하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합니다.
- 2.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 3.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4.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에 대하여 지체 없이 처리하도록 노력합니다. 이용자가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거나 이메일 또는 유선 등을 통하여 그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 5.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 제14조 이용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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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이용자의 아래와 같은 행위 및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회사 및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① 이용등록신청 또는 개인정보 변경 시 허위내용의 기재
- ② 타인의 정보도용
- ③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 ④ 회사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 ⑤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⑥ 외설 또는 폭력적인 말이나 글, 화상, 음향,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 또는 광고성 정보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유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 ⑦ 회사가 허용하지 않은 웹사이트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의 매체를 통하여 서비스에 접속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회원 본인의 개인정보와 기기를 이용하여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 ⑧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 2.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등록 시 입력한 본인의 신상관련 사항이 변경된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수정하거나 유선으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계정이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발견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3. 이용자는 관계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4. 이용자의 서비스 접속정보에 관한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5. 이용자는 서비스 접속에 필요한 개인정보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 6. 이용자는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1.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이용자의 아래와 같은 행위 및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회사 및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제15조 회원에 대한 통지, 정보, 거래기록 및 자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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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가 이용자에게 서비스 관련 통지를 하는 경우 이용자가 최종적으로 등록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메일, SMS, Application Push 메시지, 전화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이용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30일 이상 My FinCar 앱과 웹에 게시함으로써 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통지를 합니다.
- 3. 회사는 이용자에게 서비스의 이용 및 각종 행사와 정보의 제공, 상품 홍보 등의 서비스 및 다양한 마케팅 활동 등의 정보를 이메일, SMS, Application Push 메시지, 전화 또는 우편 등 다양한 전자적 수단을 통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 4. 회사 및 회사의 제휴업체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2항에 따라 이용자의 이메일, SMS, Application Push 메시지, 전화 또는 우편 등을 통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 5.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며, 이용자가 원치 않을 경우 회사에 통보함으로써 언제든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정보 또는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제16조 저작권 등의 귀속 및 이용제한
-
- 1.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 2.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제휴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해당 제공업체에 귀속합니다.
- 3.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회사 또는 제공업체에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회사 또는 제공업체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제17조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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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회사가 문의한 사항에 관해 이용자는 진실한 내용을 성실하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 2. 회사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 3.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신청 등에서 제공한 정보와 제1항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를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4. 회사가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내용, 정보의 수집 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등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 5. 이용자는 언제든지 제3항의 동의를 임의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 6.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7. 회사 또는 회사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용자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8.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 제18조 손실부담과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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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①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②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③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4.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 ①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 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②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③ 회사가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④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 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가. 누설, 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5.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 6.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제19조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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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이용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 2. 본 조 제1항의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3. 이 약관의 해석, 적용 및 회사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합니다.
-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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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BMW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ww.bmwfs.co.kr/, https://www.myfincar.co.kr)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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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금융거래 회원: 회사와 할부, 리스(금융리스, 운용리스) 또는 대출계약(이하 "금융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한 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이용 가능한 금융거래 회원 이용등록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본인 인증기관을 통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 2. 본인인증: 이용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인증절차로써 전자적 장치에서 본인명의의 휴대전화, 신용카드 번호, 공동인증서 그리고 회사와 제휴를 맺은 간편본인인증 사업자의 인증방식 중 선택하여 확인합니다.
- 3. 생체 정보 (또는 바이오 정보): 지문•홍채•얼굴•음성•서명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가공되지 않은 원본 정보와 그로부터 추출되어 가공되거나 생성된 특징 정보를 의미합니다.
- 4. 생체인증 서비스 (또는 바이오인증 서비스):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장치 (바이오인식센서)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보안영역에 저장된 생체 정보와 이용자의 생체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개인을 식별하는 정보 시스템을 말합니다.
- 5. 서비스: 회사가 회사의 홈페이지 및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온라인상의 모든 웹 서비스(무선 인터넷서비스, Mobile web, Application 포함)를 말합니다.
- 6. 이용자: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합니다.
- 7. 이용등록: 회사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한 이후, 이용자의 비밀보호 및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서비스에 제공되는 각종 정보의 보안을 위한 생체인증 또는 간편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 서비스 이용등록을 완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8. 이용해지: 회사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 등록 이후 이용등록을 종료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9. 전자적 장치: 컴퓨터, 전화기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를 말합니다.
- 10. My FinCar 앱: My FinCar Mobile Application을 말합니다.
- 제3조 약관의 적용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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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약관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 2. 이 약관의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이용등록 시 「동의」 란에 체크하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 3.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정 30일전 사전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변경된 약관에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을 경우 이메일, SMS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해 개별통지 합니다.
- 4.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항에 따른 공지 후 1달 이후에도 회원이 부동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제4조 준용규정
- 본 약관은 회사가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이용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가 별도의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 사이트의 약관이 우선 적용됩니다.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해당 서비스 별 관련법령을 따릅니다. 또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회사의 금융상품별 서비스는 각 상품별 약관 및 여신전문금융거래법, 할부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본 약관 중 상기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 제5조 서비스 이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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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용등록은 "회사"와 금융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 이용등록 신청을 한 후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 회사와 금융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됩니다.
- 2. My FinCar앱에서 서비스 이용 등록 신청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다만 아래 제4호의 경우 이용자가 사용하기로 선택하여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 ① 금융계약 심사 신청 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한 내 계약찾기
- ② 서비스 이용약관 동의
- ③ 본인인증 확인
- ④ 생체인증 또는 간편비밀번호 등록 및 확인
- ⑤ 서비스 이용등록 신청 완료
- 3. My FinCar앱을 제외한 웹 서비스에서 서비스 이용 등록 신청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① 서비스 이용을 위한 내 계약찾기- 주민등록번호 입력
- ② 서비스 이용약관 동의
- ③ 본인인증 확인
- ④ 서비스 이용등록 신청 완료
- 제6조 이용등록 신청의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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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용자가 서비스에 접속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사가 본인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신청서 상의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등록 신청을 하였을 경우, 회사는 입력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① 본인의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 ② 이용신청 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이용등록 신청에서 요구하는 필수내용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 ③ 이용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기존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 ④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 ⑤ 이용등록일 기준 만 19세 미만의 이용자가 신청한 경우
- ⑥ 기타 관계법령 또는 규정이나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때
- 3. 회사는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4.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회사가 이용등록 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회사는 이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5. 이용등록의 성립 시기는 회사의 승낙이 이용등록 신청을 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 제7조 개인정보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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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용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 2. 이용자는 이용등록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수정을 하거나 유선 또는 회사가 제공하는 방법으로 회사에게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 3. 제2항의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이용자에게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 제8조 서비스의 내용 및 로그인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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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으며, 서비스 주요 내용은 별도약관을 따르되, 별도약관이 없는 경우 My FinCar 앱 또는 웹에 게시합니다.
- ① 금융계약관리 (계약정보, 고객정보, 차량정보 확인)
- ② 금융계약조건 및 범칙금, 세금 등 기타 지급금 납부방법 변경신청
- ③ 납입금액 청구 및 상환 내역 조회
- ④ 영수증, 상환내역 등 문서 발급서비스
- ⑤ 심사신청 (신용정보조회 동의, 적합성 및 설명서 확인 등)
- ⑥ 전자약정 (금융계약 및 부가 서비스 계약 실행을 위한 전자계약서 확인 및 전자서명)
- 2. 회사는 이용자의 이용신청 승낙이 완료된 때부터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단, 일부 서비스의 경우에는 사전 공지 후 지정된 일자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 3.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이용자에게 이를 이메일, SMS를 포함한 전자적 수단으로 사전에 통지합니다.
- 4. My FinCar 앱 로그인 방법은 개인/개인사업자의 경우, 다음 중 택일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공동인증서로만 가능합니다.
- ① 생체인증 로그인: My FinCar 앱 서비스 이용 가입 시 이용자가 직접 등록한 지문 또는 얼굴 등 생체정보를 확인한 후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 ② 간편비밀번호 로그인: My FinCar 앱 서비스 이용 가입 시 이용자가 직접 등록한 6자리 숫자로 조합된 간편비밀번호를 검증하여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 ③ 본인인증 로그인: 공동인증서 등 회사에서 제공하는 본인인증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 ④ PIN인증 로그인: My FinCar 서비스 이용 가입 시 이용자가 직접 등록한 휴대전화로 문자 발송된 PIN번호를 제한시간 내에 입력하여 확인한 후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 5. My FinCar앱을 제외한 웹 서비스 로그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개인/개인사업자: My FinCar 서비스 이용 가입 시 이용자가 직접 등록한 휴대전화로 문자 발송된 PIN번호를 제한 시간 내에 입력하여 확인한 후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 ② 법인: 법인 명의의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로그인만 가능합니다.
- 1. 회사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으며, 서비스 주요 내용은 별도약관을 따르되, 별도약관이 없는 경우 My FinCar 앱 또는 웹에 게시합니다.
- 제9조 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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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비스의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별도의 이용시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해당 서비스 이용화면에 전체 공지함으로써 모든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이용자가 이용시간 외에 해당 서비스를 클릭하면 별도의 안내메시지가 생성되어 개별적으로 안내됩니다.
- 2.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신청 시 이용자가 직접 등록하고 본인인증을 완료한 생체정보 또는 간편비밀번호로 로그인하였을 때 본인확인을 위해 이용 요청자가 입력한 내용이 일치할 경우, 회사는 해당 요청자를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이용자 본인으로 간주하고 요청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3.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서비스 제공업자와의 계약종료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15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및 정보의 제공"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거나 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하거나 공지할 수 있습니다.
- 4. 회사는 상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 5.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 시간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 6.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15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및 정보의 제공"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이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에게 보상합니다.
- 제10조 서비스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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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는 사전에 예정되어 있는 서비스의 변경 또는 추가, 서비스 제공업자와의 계약종료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을 변경할 경우에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My FinCar 앱과 웹에 변경 전 30일 이상 게시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서비스 변경의 경우에는 전자적 수단 (이메일, SMS 등), 우편 또는 유선 등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개별 통지합니다.
- 3. 회사는 제1항에 의한 서비스의 변경 또는 제 2항에 의한 계약해지로 인하여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보상합니다.
- 제11조 서비스이용의 제한 및 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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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등록이 승낙된 이후에도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이용제한에 대해 이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재개합니다.
- ① 이용등록 승낙 이후 신청 시에 허위내용을 등록한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
- ② 타인의 서비스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 ③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2. 회사가 이용자의 서비스이용을 제한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에게 사전에 이를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서비스 이용정지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 1.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등록이 승낙된 이후에도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이용제한에 대해 이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재개합니다.
- 제12조 서비스이용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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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이 온라인 또는 회사가 정한 별도의 이용방법을 통해 회사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의 탈퇴를 위한 절차를 밟아 이용자정보를 삭제합니다. 단, 해당 이용자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상법 등 관련법규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일정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 2. 회사는 이용자가 손해발생 가능성이 급박하여 사전고지 기간을 두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등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발견 즉시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으며 해당 이용자에게 본 약관 제15조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개별 통지합니다.
- ① 이용자 고유의 개인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경우
- ②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③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 ④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 ⑤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 ⑥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 ⑦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 ⑧ 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 ⑨ 회사,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 ⑩ 회사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⑪ 이용자가 게시판 등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연결(링크)하는 경우
- ⑫ 서비스 이용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더 이상의 서비스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용자는 이로 인해 다른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예외로 합니다.
- 4. 제2항의 회사조치에 대하여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5. 제4항의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해야 합니다.
- 제13조 회사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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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는 법령과 이 약관이 정하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합니다.
- 2.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 3.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4.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에 대하여 지체 없이 처리하도록 노력합니다. 이용자가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거나 이메일 또는 유선 등을 통하여 그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 5.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 제14조 이용자의 의무
-
- 1.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이용자의 아래와 같은 행위 및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회사 및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① 이용등록신청 또는 개인정보 변경 시 허위내용의 기재
- ② 타인의 정보도용
- ③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 ④ 회사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 ⑤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⑥ 외설 또는 폭력적인 말이나 글, 화상, 음향,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 또는 광고성 정보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유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 ⑦ 회사가 허용하지 않은 웹사이트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의 매체를 통하여 서비스에 접속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회원 본인의 개인정보와 기기를 이용하여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 ⑧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 2.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등록 시 입력한 본인의 신상관련 사항이 변경된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수정하거나 유선으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계정이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발견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3. 이용자는 관계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4. 이용자의 서비스 접속정보에 관한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5. 이용자는 서비스 접속에 필요한 개인정보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 6. 이용자는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1.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이용자의 아래와 같은 행위 및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회사 및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제15조 회원에 대한 통지 및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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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가 이용자에게 서비스 관련 통지를 하는 경우 이용자가 등록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메일, SMS, Application Push 메시지, 전화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이용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30일 이상 My FinCar 앱과 웹에 게시함으로써 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통지를 합니다.
- 3. 회사는 이용자에게 서비스의 이용 및 각종 행사와 정보의 제공, 상품 홍보 등의 서비스 및 다양한 마케팅 활동 등의 정보를 이메일, SMS, Application Push 메시지, 전화 또는 우편 등 다양한 전자적 수단을 통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 4. 회사 및 회사의 제휴업체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2항에 따라 이용자의 이메일, SMS, Application Push 메시지, 전화 또는 우편 등을 통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 5.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며, 이용자가 원치 않을 경우 회사에 통보함으로써 언제든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정보 또는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제16조 저작권 등의 귀속 및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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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 2.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제휴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해당 제공업체에 귀속합니다.
- 3.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회사 또는 제공업체에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회사 또는 제공업체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제17조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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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회사가 문의한 사항에 관해 이용자는 진실한 내용을 성실하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 2. 회사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 3.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신청 등에서 제공한 정보와 제1항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를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4. 회사가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내용, 정보의 수집 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등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 5. 이용자는 언제든지 제3항의 동의를 임의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 6.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7. 회사 또는 회사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용자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8.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 제18조 손실부담과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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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①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②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③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4.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 ①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 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②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③ 은행이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④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 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i. 누설, 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ii.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5.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 6.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제19조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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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이용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 2. 본 조 제1항의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3. 회사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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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BMW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ww.bmwfs.co.kr/, https://www.myfincar.co.kr)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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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금융거래 회원: 회사와 할부, 리스(금융리스, 운용리스) 또는 대출계약(이하 “금융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한 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이용 가능한 금융거래 회원 이용등록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본인 인증기관을 통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 2. 본인인증: 이용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인증절차로써 전자적 장치에서 본인명의의 휴대전화, 신용카드 번호, 공동인증서 그리고 회사와 제휴를 맺은 간편본인인증 사업자의 인증방식 중 선택하여 확인합니다.
- 3. 생체 정보 (또는 바이오 정보): 지문•홍채•얼굴•음성•서명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가공되지 않은 원본 정보와 그로부터 추출되어 가공되거나 생성된 특징 정보를 의미합니다.
- 4. 생체인증 서비스 (또는 바이오인증 서비스):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장치 (바이오인식센서)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보안영역에 저장된 생체 정보와 이용자의 생체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개인을 식별하는 정보 시스템을 말합니다.
- 5. 서비스: 회사가 회사의 홈페이지 및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온라인상의 모든 웹 서비스(무선 인터넷서비스, Mobile web, Application 포함)를 말합니다.
- 6. 이용자: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합니다.
- 7. 이용등록: 회사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한 이후, 이용자의 비밀보호 및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서비스에 제공되는 각종 정보의 보안을 위한 생체인증 또는 간편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 서비스 이용등록을 완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8. 이용해지: 회사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 등록 이후 이용등록을 종료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9. 전자적 장치: 컴퓨터, 전화기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를 말합니다.
- 10. My FinCar 앱: My FinCar Mobile Application을 말합니다.
- 제3조 약관의 적용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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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약관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 2. 이 약관의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이용등록 시 「동의」 란에 체크하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 3.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정 30일전 사전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변경된 약관에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을 경우 이메일, SMS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해 개별통지 합니다.
- 4.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항에 따른 공지 후 1달 이후에도 회원이 부동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제4조 준용규정
- 본 약관은 회사가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이용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가 별도의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 사이트의 약관이 우선 적용됩니다.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해당 서비스 별 관련법령을 따릅니다. 또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회사의 금융상품별 서비스는 각 상품별 약관 및 여신전문금융거래법, 할부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본 약관 중 상기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 제5조 서비스 이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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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용등록은 “회사”와 금융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 이용등록 신청을 한 후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 회사와 금융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됩니다.
- 2. My FinCar앱에서 서비스 이용 등록 신청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다만 아래 제4호의 경우 이용자가 사용하기로 선택하여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 ① 서비스 이용을 위한 내 계약찾기- 주민등록번호 입력
- ② 서비스 이용약관 동의
- ③ 본인인증 확인
- ④ 생체인증 또는 간편비밀번호 등록 및 확인
- ⑤ 서비스 이용등록 신청 완료
- 3. My FinCar앱을 제외한 웹 서비스에서 서비스 이용 등록 신청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① 서비스 이용을 위한 내 계약찾기- 주민등록번호 입력
- ② 서비스 이용약관 동의
- ③ 본인인증 확인
- ④ 서비스 이용등록 신청 완료
- 제6조 이용등록 신청의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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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용자가 서비스에 접속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사가 본인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신청서 상의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등록 신청을 하였을 경우, 회사는 입력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① 본인의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 ② 이용신청 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이용등록 신청에서 요구하는 필수내용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 ③ 이용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기존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 ④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 ⑤ 이용등록일 기준 만 19세 미만의 이용자가 신청한 경우
- ⑥ 기타 관계법령 또는 규정이나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때
- 3. 회사는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4.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회사가 이용등록 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회사는 이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5. 이용등록의 성립 시기는 회사의 승낙이 이용등록 신청을 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 제7조 개인정보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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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용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 2. 이용자는 이용등록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수정을 하거나 유선 또는 회사가 제공하는 방법으로 회사에게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 3. 제2항의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이용자에게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 제8조 서비스의 내용 및 로그인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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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으며, 서비스 주요 내용은 별도약관을 따르되, 별도약관이 없는 경우 My FinCar 앱 또는 웹에 게시합니다.
- ① 금융계약관리 (계약정보, 고객정보, 차량정보 확인)
- ② 금융계약조건 변경신청
- ③ 납입금액 청구 및 상환 내역 조회
- ④ 영수증, 상환내역 등 문서 발급서비스
- 2. 회사는 이용자의 이용신청 승낙이 완료된 때부터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단, 일부 서비스의 경우에는 사전 공지 후 지정된 일자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 3.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이용자에게 이를 이메일, SMS를 포함한 전자적 수단으로 사전에 통지합니다.
- 4. My FinCar 앱 로그인 방법은 개인/개인사업자의 경우, 다음 중 택일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공동인증서로만 가능합니다.
- ① 생체인증 로그인: My FinCar 앱 서비스 이용 가입 시 이용자가 직접 등록한 지문 또는 얼굴 등 생체정보를 확인한 후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 ② 간편비밀번호 로그인: My FinCar 앱 서비스 이용 가입 시 이용자가 직접 등록한 6자리 숫자로 조합된 간편비밀번호를 검증하여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 ③ 본인인증 로그인: 회사에서 제공하는 본인인증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 ④ PIN인증 로그인: My FinCar 서비스 이용 가입 시 이용자가 직접 등록한 휴대전화로 문자 발송된 PIN번호를 제한시간 내에 입력하여 확인한 후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 5. My FinCar앱을 제외한 웹 서비스 로그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개인/개인사업자: My FinCar 서비스 이용 가입 시 이용자가 직접 등록한 휴대전화로 문자 발송된 PIN번호를 제한 시간 내에 입력하여 확인한 후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 ② 법인: 법인 명의의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로그인만 가능합니다.
- 1. 회사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으며, 서비스 주요 내용은 별도약관을 따르되, 별도약관이 없는 경우 My FinCar 앱 또는 웹에 게시합니다.
- 제9조 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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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비스의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별도의 이용시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해당 서비스 이용화면에 전체 공지함으로써 모든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이용자가 이용시간 외에 해당 서비스를 클릭하면 별도의 안내메시지가 생성되어 개별적으로 안내됩니다.
- 2.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신청 시 이용자가 직접 등록하고 본인인증을 완료한 생체정보 또는 간편비밀번호로 로그인하였을 때 본인확인을 위해 이용 요청자가 입력한 내용이 일치할 경우, 회사는 해당 요청자를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이용자 본인으로 간주하고 요청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3.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서비스 제공업자와의 계약종료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15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및 정보의 제공”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거나 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하거나 공지할 수 있습니다.
- 4. 회사는 상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 5.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 시간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 6.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15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및 정보의 제공”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이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에게 보상합니다.
- 제10조 서비스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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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는 사전에 예정되어 있는 서비스의 변경 또는 추가, 서비스 제공업자와의 계약종료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을 변경할 경우에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My FinCar 앱과 웹에 변경 전 30일 이상 게시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서비스 변경의 경우에는 전자적 수단 (이메일, SMS 등), 우편 또는 유선 등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개별 통지합니다.
- 3. 회사는 제1항에 의한 서비스의 변경 또는 제 2항에 의한 계약해지로 인하여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보상합니다.
- 제11조 서비스이용의 제한 및 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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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등록이 승낙된 이후에도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이용제한에 대해 이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재개합니다.
- ① 이용등록 승낙 이후 신청 시에 허위내용을 등록한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
- ② 타인의 서비스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 ③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2. 회사가 이용자의 서비스이용을 제한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에게 사전에 이를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서비스 이용정지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 1.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등록이 승낙된 이후에도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이용제한에 대해 이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재개합니다.
- 제12조 서비스이용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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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이 온라인 또는 회사가 정한 별도의 이용방법을 통해 회사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의 탈퇴를 위한 절차를 밟아 이용자정보를 삭제합니다. 단, 해당 이용자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상법 등 관련법규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일정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 2. 회사는 이용자가 손해발생 가능성이 급박하여 사전고지 기간을 두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등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발견 즉시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으며 해당 이용자에게 본 약관 제15조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개별 통지합니다.
- ① 이용자 고유의 개인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경우
- ②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③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 ④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 ⑤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 ⑥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 ⑦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 ⑧ 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 ⑨ 회사,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 ⑩ 회사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⑪ 이용자가 게시판 등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연결(링크)하는 경우
- ⑫ 서비스 이용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더 이상의 서비스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용자는 이로 인해 다른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예외로 합니다.
- 4. 제2항의 회사조치에 대하여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5. 제4항의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해야 합니다.
- 제13조 회사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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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는 법령과 이 약관이 정하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합니다.
- 2.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 3.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4.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에 대하여 지체 없이 처리하도록 노력합니다. 이용자가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거나 이메일 또는 유선 등을 통하여 그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 5.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 제14조 이용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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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이용자의 아래와 같은 행위 및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회사 및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① 이용등록신청 또는 개인정보 변경 시 허위내용의 기재
- ② 타인의 정보도용
- ③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 ④ 회사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 ⑤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⑥ 외설 또는 폭력적인 말이나 글, 화상, 음향,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 또는 광고성 정보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유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 ⑦ 회사가 허용하지 않은 웹사이트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의 매체를 통하여 서비스에 접속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회원 본인의 개인정보와 기기를 이용하여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 ⑧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 2.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등록 시 입력한 본인의 신상관련 사항이 변경된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수정하거나 유선으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계정이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발견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3. 이용자는 관계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4. 이용자의 서비스 접속정보에 관한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5. 이용자는 서비스 접속에 필요한 개인정보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 6. 이용자는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1.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이용자의 아래와 같은 행위 및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회사 및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제15조 회원에 대한 통지 및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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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가 이용자에게 서비스 관련 통지를 하는 경우 이용자가 등록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메일, SMS, Application Push 메시지, 전화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이용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30일 이상 My FinCar 앱과 웹에 게시함으로써 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통지를 합니다.
- 3. 회사는 이용자에게 서비스의 이용 및 각종 행사와 정보의 제공, 상품 홍보 등의 서비스 및 다양한 마케팅 활동 등의 정보를 이메일, SMS, Application Push 메시지, 전화 또는 우편 등 다양한 전자적 수단을 통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 4. 회사 및 회사의 제휴업체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2항에 따라 이용자의 이메일, SMS, Application Push 메시지, 전화 또는 우편 등을 통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 5.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며, 이용자가 원치 않을 경우 회사에 통보함으로써 언제든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정보 또는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제16조 저작권 등의 귀속 및 이용제한
-
- 1.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 2.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제휴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해당 제공업체에 귀속합니다.
- 3.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회사 또는 제공업체에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회사 또는 제공업체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제17조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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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회사가 문의한 사항에 관해 이용자는 진실한 내용을 성실하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 2. 회사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 3.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신청 등에서 제공한 정보와 제1항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를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4. 회사가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내용, 정보의 수집 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등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 5. 이용자는 언제든지 제3항의 동의를 임의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 6.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7. 회사 또는 회사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용자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8.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 제18조 손실부담과 면책조항
-
-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①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②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③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4.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 ①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 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②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③ 회사가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④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 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i. 누설, 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ii.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5.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 6.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제19조 분쟁해결
-
- 1.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이용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 2. 본 조 제1항의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3. 이 약관의 해석, 적용 및 회사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합니다.
- 제 1 장 : 총칙
- 제 2 장 : 서비스 이용계약
- 제 3 장 : 계약당사자의 의무
- 제 4 장 : 서비스 이용
- 제 5 장 :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 제 6 장 : 기타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이 약관은 BMW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ww.bmwfs.co.kr/, https://myaccount.bmwfs.co.kr)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 정의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서비스: 회사가 회사의 홈페이지 및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모바일 채널등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말합니다.
- 2. 이용자: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3. 가입: 회사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회원등록을 완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4. 회원: 회사와 할부, 리스(금융리스, 운용리스) 또는 대출계약(이하 “금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 5. 아이디(ID):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한 개인에 하나의 ID만 발급 가능함)을 말합니다.
- 6. 비밀번호(PASSWORD): 회원이 부여받은 아이디(ID)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정보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7. 이용 해지: 회사 또는 회원이 서비스 등록 이후 회원 가입을 종료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제3조 약관의 적용과 변경
-
- ① 이 약관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② 이 약관의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회원 가입 시 「동의」 란에 체크하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 효력이 발생됩니다.
- ③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정 30일전 사전 공지하며, 변경된 약관에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을 경우 이메일 포함 전자적 수단을 통해 개별통지 합니다.
- ④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항에 따른 공지 후 1달 이후에도 회원이 부동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제4조 정보의 제공
- 회사는 회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서비스의 이용 및 각종 행사와 정보의 제공, 상품 홍보 등의 서비스 및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다양한 전자적 수단 (이메일, SMS 등), 우편 또는 유선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이 동의를 한 경우라도 정보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통보함으로써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제5조 준용규정
-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해당 서비스 별 관련법령을 따릅니다. 또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회사의 금융상품별 서비스는 각 상품별 약관 및 여신전문금융거래법, 할부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본 약관 중 상기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제2장 회원가입
- 제6조 회원가입 신청
- 회원가입은 “회사”와 금융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 회원가입신청을 한 후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 회사와 금융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됩니다.
- 제7조 회원가입 신청의 승낙
-
- ① 이용자가 신청서의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회원가입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본인의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 2. 이용신청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회원가입신청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 3. 이용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기존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 4. 기타 관계법령 또는 규정이나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에 미비 되었을 때
- ③ 회사는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회사가 회원가입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회사는 이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⑤ 회원가입의 성립 시기는 회사의 승낙이 회원가입 신청을 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 제8조 회원정보의 변경
-
- ① 회원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수정을 하거나 유선 또는 회사가 제공하는 방법으로 회사에게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회원에게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 제9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
- ① 회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부여 받은 회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② 회원은 아이디 및 패스워드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 제10조 회원에 대한통지
-
- ① 회사가 회원에게 서비스 관련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등록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메일, 우편, SMS 또는 유선으로 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3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통지를 합니다.
- 제11조 서비스이용의 제한 및 정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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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가입이 성립된 이후에도 회원에 대한 서비스 이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이용제한에 대해 회원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재개합니다.
- 1. 회원가입 이후 가입신청 시에 허위내용을 등록한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
- 2. 타인의 서비스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 3.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② 회사가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서비스 이용정지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3장 회사 및 회원의 의무
- 제12조 회사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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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사는 법령과 이 약관이 정하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 ③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에 대하여 지체 없이 처리하도록 노력합니다. 회원이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거나 이메일 또는 유선 등을 통하여 그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 ④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 제13조 회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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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회원의 아래와 같은 행위 및 회원의 귀책사유로 회사 및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1. 회원가입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허위내용의 기재
- 2. 타인의 정보도용
- 3.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 4. 회사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 5.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6. 외설 또는 폭력적인 말이나 글, 화상, 음향,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유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 7.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 ② 회원은 관계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4장 서비스 이용
- 제14조 서비스의 내용
-
- ①회사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금융계약관리 (계약정보, 고객정보, 차량정보 확인)
- 2. 금융계약조건 변경신청
- 3. 납입금액 청구 및 상환 내역 조회
- 4. 영수증, 상환내역 등 문서 발급서비스
- ② 회사는 회원의 이용신청을 승낙한 후 회원가입이 완료된 때부터 회원에게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단, 일부 서비스의 경우에는 사전 공지 후 지정된 일자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 ③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회원에게 이를 이메일, SMS를 포함한 전자적 수단으로 사전에 통지합니다.
- 제15조 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
- ①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②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서비스 제공업자와의 계약종료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10조 회원에 대한 통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회원에게 통지하거나 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하거나 공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상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회원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 ④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 시간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 ⑤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10조 회원에 대한 통지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이로 인해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에게 보상합니다.
- 제16조 콘텐츠서비스의 변경
-
- ① 회사는 사전에 예정되어 있는 컨텐츠서비스의 변경 또는 추가, 서비스 제공업자와의 계약종료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을 변경할 경우에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변경 전 30일 이상 게시합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한 서비스 변경의 경우에는 전자적 수단(이메일, SMS 등), 우편 또는 유선 등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에 의한 서비스의 변경 및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회원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보상합니다.
- 제17조 저작권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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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 ②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제휴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해당 제공업체에 귀속합니다.
- ③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회사 또는 제공업체에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회사 또는 제공업체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5장 기 타
- 제18조 양도금지
-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제19조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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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회사가 문의한 사항에 관해 이용자는 진실한 내용을 성실하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가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 ③ 회사는 회원이 이용신청 등에서 제공한 정보와 제1항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를 당해 회원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④ 회사가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내용, 정보의 수집 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등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 ⑤ 회원은 언제든지 제3항의 동의를 임의로 철회 할 수 있습니다.
- ⑥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회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등으로 인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⑦ 회사 또는 회사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회원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⑧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 제20조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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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21조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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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회원은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 ② 본 조 제1항의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③ 이 약관의 해석, 적용 및 회사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합니다.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이 약관은 BMW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ww.bmwfs.co.kr/, https://myaccount.bmwfs.co.kr)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등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 정의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서비스: 회사가 회사의 홈페이지 및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모바일 채널등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말합니다.
- 2. 이용자: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3. 가입: 회사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회원등록을 완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4. 회원: 회사와 할부, 리스(금융리스, 운용리스) 또는 대출계약(이하 “금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 5. 아이디(ID):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한 개인에 하나의 ID만 발급 가능함)을 말합니다.
- 6. 비밀번호(PASSWORD): 회원이 부여받은 아이디(ID)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정보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7. 이용 해지: 회사 또는 회원이 서비스 등록 이후 회원 가입을 종료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제3조 약관의 적용과 변경
-
- ① 이 약관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② 이 약관의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회원 가입 시 「동의」란에 체크하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 효력이 발생됩니다.
- ③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정 30일전 사전 공지하며, 변경된 약관에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을 경우 이메일 포함 전자적 수단을 통해 개별통지 합니다.
- ④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항에 따른 공지 후 1달 이후에도 회원이 부동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제4조 정보의 제공
- 회사는 회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서비스의 이용 및 각종행사, 각종 정보의 제공, 상품홍보 등의 서비스 및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이 동의를 한 경우라도 정보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통보함으로써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제5조 준용규정
-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해당 서비스 별 관련법령을 따릅니다. 또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회사의 금융상품별 서비스는 각 상품별 약관 및 여신전문금융거래법, 할부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본 약관 중 상기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제2장 회원가입
- 제6조 회원가입 신청
- 회원가입은 “회사”와 금융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 회원가입신청을 한 후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 회사와 금융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됩니다.
- 제7조 회원가입 신청의 승낙
-
- ① 이용자가 신청서의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회원가입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본인의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 2. 이용신청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회원가입신청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 3. 이용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기존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 4. 기타 관계법령 또는 규정이나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에 미비 되었을 때
- ③ 회사는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회사가 회원가입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회사는 이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⑤ 회원가입의 성립 시기는 회사의 승낙이 회원가입 신청을 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 제8조 회원정보의 변경
-
- ① 회원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회사에게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회원에게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9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
-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됩니다.
-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10조 회원에 대한통지
-
- ① 회사가 회원에게 서비스 관련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아이디로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30일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통지를 합니다.
- 제11조 서비스이용의 제한 및 정지등
-
- ①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가입이 성립된 이후에도 회원에 대한 서비스 이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이용제한에 대해 회원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재개합니다.
- 1. 회원가입 이후 가입신청 시에 허위내용을 등록한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
- 2. 타인의 서비스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 3.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② 회사가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서비스 이용정지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3장 회사 및 회원의 의무
- 제12조 회사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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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사는 법령과 이 약관이 정하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 ③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에 대하여 지체 없이 처리하도록 노력합니다. 회원이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그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 ④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 제13조 회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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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회원의 아래와 같은 행위 및 회원의 귀책사유로 회사 및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1. 회원가입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허위내용의 기재
- 2. 타인의 정보도용
- 3.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 4. 회사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 5.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6. 외설 또는 폭력적인 말이나 글, 화상, 음향,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유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 7.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 ② 회원은 관계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4장 서비스 이용
- 제14조 서비스의 내용
-
- ①회사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금융계약관리 (계약정보, 고객정보, 차량정보 확인)
- 2. 금융계약조건 변경신청
- 3. 회사 발급 청구서 및 상환 내역 조회
- 4. 영수증, 상환내역 등 문서 발급서비스
- ② 회사는 회원의 이용신청을 승낙한 후 회원가입이 완료된 때부터 회원에게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단, 일부 서비스의 경우에는 사전 공지 후 지정된 일자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 ③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회원에게 이를 이메일, SMS를 포함한 전자적 수단으로 사전에 통지합니다.
- 제15조 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
- ①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②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및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10조 회원에 대한 통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회원에게 통지하거나 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하거나 공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상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회원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 ④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 시간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 ⑤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포기, 업체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10조 회원에 대한 통지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이로 인해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에게 보상합니다.
- 제16조 콘텐츠서비스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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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을 변경 할 경우에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변경 전 30일이상 게시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에 의한 서비스의 변경 및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보상합니다.
- 제17조 저작권 등의 귀속
-
- ①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 ②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제휴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해당 제공업체에 귀속합니다.
- ③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회사 또는 제공업체에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회사 또는 제공업체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5장 기 타
- 제18조 양도금지
-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제19조 개인정보보호
-
- ①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회사가 문의한 사항에 관해 이용자는 진실한 내용을 성실하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가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 ③ 회사는 회원이 이용신청 등에서 제공한 정보와 제1항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를 당해 회원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④ 회사가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내용, 정보의 수집 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는자, 제공목적및제공할정보의내용)등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 ⑤ 회원은 언제든지 제3항의 동의를 임의로 철회 할 수 있습니다.
- ⑥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회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등으로 인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⑦ 회사 또는 회사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회원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사용 할 수 있으며,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⑧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 제20조 면책조항
-
- ①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21조 분쟁해결
-
-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회원은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 ② 본 조 제1항의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와 이용자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8년 1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 제 1 장 : 총칙
- 제 2 장 : 서비스 이용계약
- 제 3 장 : 계약당사자의 의무
- 제 4 장 : 서비스 이용
- 제 5 장 :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 제 6 장 : 기타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
이 약관은 BMW 파이낸셜 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홈페이지(www.bmwfs.co.kr, www.bmwgfs.co.kr)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정의)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 1.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 2. 이용계약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간에 체결하는 계약
- 3. 가입 : 회사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 4. 회원 : 당 사이트에 회원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
- 5. 이용자번호(ID) :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영문자와 숫자의 조합(하나의 주민등록번호에 하나의 ID만 발급 가능함)
- 6. 패스워드(PASSWORD) : 회원의 정보 보호를 위해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영문자와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
- 7. 이용 해지 : 회사 또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이후 그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의사표시
- 제3조(약관의 효력과 변경)
-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 이후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 ① 이 약관의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공지사항 게시판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 ②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공지하며, 공지후 7일 이후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③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 제4조 (개인정보보호)
-
- 1. 성명
- 2. 주민등록번호
- 3. Password
- 4. Email 정보
- 5. 전화번호
- 6. 주소
- 7. 비밀번호 힌트 질문 및 답
- - 제공된 회원의 개인정보는 해당 회원의 동의 없이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 -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시하고 이를 준수합니다.
- -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원이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 - 회원은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언제든지 본인의 정보를 열람,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제5조 (정보의 제공)
-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의 이용 및 각종행사, 각종 정보의 제공, 상품홍보 등의 서비스 및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 휴대폰을 통한 문자메세지, 전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이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제6조(준용규정)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게시된 회사의 금융상품별 서비스는 각 상품별 약관 및 여신전문금융거래법, 할부거래법 등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 제7조(이용계약의 성립)
-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회사의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 제8조(이용신청)
- 이용신청은 서비스의 회원정보 화면에서 이용자가 회사에서 요구하는 가입신청서 양식에 개인의 신상정보를 기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9조(이용신청의 승낙)
-
- ① 회원이 신청서의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았을 때
- 2.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 3. 이용신청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4. 사회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 5.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에 미비 되었을 때
- 제10조(계약사항의 변경)
-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 제11조(회사의 의무)
-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회원의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12조(회원의 의무)
-
- ①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1.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2.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복제, 출판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3.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
- 5.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 6.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 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영업활동에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③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4장 서비스 이용
- 제13조(회원의 의무)
-
- ① 회원은 필요에 따라 자신의 메일, 게시판, 등록자료 등 유지보수에 대한 관리책임을 갖습니다.
- ② 회원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임의로 삭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③ 회원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물이나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권리를 침해하는 내용물을 등록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내용물을 게재하였을 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제14조(게시물 관리 및 삭제)
-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회원의 메모리 공간, 메시지크기, 보관일수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등록하는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 4.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5. 회원이 회사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 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 6.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5조(게시물의 저작권)
-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제16조(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등의 사유 발생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제17조(서비스 이용 책임)
- 서비스를 이용하여 해킹, 음란사이트 링크, 상용S/W 불법배포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법적 조치 등에 관하여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18조(서비스 제공의 중지)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 3. 시스템 점검이 필요한 경우
- 4.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 제19조(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
- ①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해지신청을 하여야 하며, 회사에서는 본인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합니다.
- ②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해지조치 30일전까지 그 뜻을 이용고객에게 통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1. 타인의 이용자ID 및 패스워드를 도용한 경우
- 2.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3. 허위로 가입 신청을 한 경우
- 4. 같은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 5.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유포시킨 경우
- 6.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 7.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 8.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 9. 회사 또는 다른 회원이나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 10. 타인의 개인정보, 이용자ID 및 패스워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 11. 회원이 자신의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 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 12. 기타 관련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장 기 타
- 제20조(양도금지)
-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제21조(손해배상)
-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동 손해가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제22조(면책 조항)
-
- ①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②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③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④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는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⑤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23조(관할법원)
-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 될 경우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9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 제1조(목적)
-
이 약관은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비대면ㆍ자동화된 방식으로 직접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2.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가 금융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 3.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회사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4. “전자금융보조업자”라 함은 금융회사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보조하거나 그 일부를 대행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 또는 결제중계시스템의 운영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승인 및 결제 그 밖의 자금정산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자
- 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의 자금인출업무, 환업무 및 그 밖의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자
- 다. 전자금융업무와 관련된 정보처리시스템을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자
- 라. 가목부터 다목의 사업자와 제휴, 위탁 또는 외부주문(이하 "외부주문등"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
- 5. "전자적 장치"라 함은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를 말합니다.
- 6.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 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인증서
- 다.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 라. 이용자의 생체정보
-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 7.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 8. "전자자금이체"라 함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금융회사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 9.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10. "전자지급결제대행"이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 11. "직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용자와 가맹점 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서 발행한 증표(자금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를 제외합니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 12.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합니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금융회사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합니다.
- 13. "가맹점"이라 함은「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5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또는「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20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14.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 15. "추심이체"라 함은 수취인의 전자적 장치를 통한 추심지시에 따라 금융회사가 지급인의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다른 금융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 16. "영업일"이라 함은 금융회사의 영업점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합니다.
-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전자금융거래법」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제3조(적용되는 거래)
- 이 약관은 금융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됩니다.
-
- 1.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거래
- 2. 컴퓨터에 의한 거래
- 3. 전화기에 의한 거래
- 4. 기타 전자적 장치에 의한 거래
- 제4조(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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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회사와 별도의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결제대금, 승인내역 등 단순조회
- 2.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거래
- ② 전자금융거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권을 가진 자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장치 등에 의하여 금융회사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제5조(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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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금융회사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확인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1.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전자금융거래법」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인 경우
- 2.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한 서면(「전자서명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얻은 경우
- 3.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의 경우에는 그 예정일로부터 1월 이전에 이용자에게 발급 예정사실을 알린 후 20일 이내에 이용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 제6조(접근매체의 관리)
-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에 대하여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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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 2.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 3.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 노출, 방치하는 행위
- 제7조(이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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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② 금융회사는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이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을 통하여 변경 1개월 전부터 1개월간 알립니다.
- 제8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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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금융회사는 수수료(율)를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점 및 이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고, 수수료(율)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5조를 준용합니다.
- 제9조(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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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금융회사는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1. 금융회사가 지급인으로부터 서면(금융회사가 정한 전자서명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습니다.)이나 전화녹취(ARS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출금신청을 받는 방법
- 2.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이나 전화녹취(ARS를 포함한다)에 의한 출금의 동의를 받아 금융회사에게 전달(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출금동의의 내역을 전송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방법
- ② 지급인은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출금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거래의 경우에는 지급인은 출금일 전영업일까지 금융회사에 출금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10조(거래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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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금융회사는 시스템의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서비스 중단 예정사실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30일 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금융회사는 사전 안내 없이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 등을 즉시 안내해야 합니다.
- 1. 긴급한 시스템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 2. 통신장애, 정전 등이 발생한 경우
- 3. 서비스 이용 급증 등으로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 4. 해킹 등으로 금융회사 또는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5. 금융회사가 정한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금융회사가 정한 인증서가 취소된 경우
- 6.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거부한 경우
- 7. 기타 이용자가「여신전문금융업법」,「전자금융거래법」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 ③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및 통신장애 등으로 거래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배상하기로 합니다.
- 제11조(전자지급거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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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의 효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때에 발생합니다.
- 1. 전자자금이체의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 2. 전자적 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 : 수취인이 현금을 받은 때
- 3.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 4.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 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 ② 금융회사는 이용자의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 제12조(거래지시의 철회 및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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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용자는 제11조에 의하여 완료되기 전까지 전자금융거래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거나 또는 금융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거래지시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 ②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추심이체는 이체일 전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거래지시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 ③ 실시간 이체되는 거래 등 전자금융거래의 성질상 금융회사가 거래의 완료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거래지시 철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④ 이용자의 사망·피성년후견선고·피한정후견선고·피특정후견선고나 이용자 또는 금융회사의 해산·합병·파산은 그 자체로는 거래지시를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금융회사의 권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 제13조(오류의 정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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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금융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원인과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③ 금융회사가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며, 오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제14조(사고시의 처리)
-
- ① 이용자는 접근매체의 도난·분실·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 등에서의 사고 및 해킹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금융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신고는 금융회사가 이를 접수한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며 제1항의 신고를 철회할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금융회사에 서면, 전화 등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③ 금융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서면, 전화 등으로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15조(손해배상 및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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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금융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②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3. 금융회사가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제2항제3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제2항제3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금융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회원, 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 회원,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 회원 또는 이용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과 관련하여「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는 등 다른 법령에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 ⑤ 금융회사는 이 조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제16조(전자금융보조업자 등의 지위)
-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전자금융보조업자 및 제2조 제4호 라목에 따른 제휴업체 등의 고의나 과실은 금융회사의 고의나 과실로 봅니다.
- 제17조(거래기록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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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조회거래는 제외합니다.)을 5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합니다.
- 가.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 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다.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 라. 금융회사가 수취한 전자금융 관련 수수료
- 마. 추심이체의 경우 이용자의 출금동의 내역
- 바.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 사.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
- 아.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②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을 1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합니다.
- 가.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나. 전자지급수단의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 다.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 ①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조회거래는 제외합니다.)을 5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합니다.
- 제18조(거래기록 및 자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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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금융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가 보존·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록·자료를 14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② 이용자가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거래기록 및 자료의 범위와 대상기간은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록 및 기간으로 하며 제공 방법은 금융회사와 이용자 간 협의하여 정합니다.
- ③ 금융회사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기록 및 자료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용자에게 확인 및 제공하여야 합니다.
- 1. 전자적 장치를 통한 제공의 경우에는 즉시
- 2. 서면 제공 방식의 경우에는 14일 이내
- 제19조(통지방법 및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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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전화, 서면, 전자우편을 이용하거나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 ② 금융회사의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도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거래의 처리결과 등 일반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하며, 이용자가 제20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 제20조(신고사항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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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용자가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비밀번호, 상호, 전화번호 등 금융회사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② 신고사항의 변경은 금융회사가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깁니다.
- ③ 이용자는 제1항에서 정한 신고사항 외의 각종 통지를 금융회사의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한 통지는 금융회사에 한 것으로 봅니다.
- 제21조(거래내용 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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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금융회사는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직원과의 전화통화에 의한 거래내용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
- ② 녹음된 내용은 해당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금융회사에 녹음된 내용의 청취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제22조(비밀보장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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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금융회사는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② 금융회사의 관리소홀로 인한 이용자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시에는 금융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 ③ 금융회사는 관련 법령이 인정하는 경우 외에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를 게시 또는 전송하거나 이용자의 휴대폰 및 컴퓨터 등 개인기기의 식별정보(예 : serial, Mac address, UUID 등)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 제23조(약관의 명시•교부•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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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② 금융회사는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 1.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 제24조(금융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 제25조(약관의 변경)
-
- ① 금융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에 게시(기존 가입자에 대한 변경약관의 적용여부, 신·구대비표 포함)하고 이용자에게 통지(신·구대비표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금융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제26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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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금융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③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선불카드 표준약관, 여신거래기본약관 등 관련 약관이 적용됩니다.
- 제27조(이의제기 및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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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자가 금융회사의 본점이나 영업점 또는 금융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금융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③ 금융회사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④ 이용자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제28조(재판관할)
-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금융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제29조(준거법)
-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 제1조(목적)
-
이 약관은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비대면․자동화된 방식으로 직접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2.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가 금융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 3.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회사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4. “전자금융보조업자”라 함은 금융회사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보조하거나 그 일부를 대행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 또는 결제중계시스템의 운영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승인 및 결제 그 밖의 자금정산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자
- 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의 자금인출업무, 환업무 및 그 밖의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자
- 다. 전자금융업무와 관련된 정보처리시스템을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자
- 라. 가목부터 다목의 사업자와 제휴, 위탁 또는 외부주문(이하 "외부주문등"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
- 5. "전자적 장치"라 함은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를 말합니다.
- 6.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 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인증서
- 다.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 라. 이용자의 생체정보
-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 7.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 8. "전자자금이체"라 함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금융회사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 9.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10. "전자지급결제대행"이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 11. "직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용자와 가맹점 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서 발행한 증표(자금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를 제외합니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 12.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합니다.
- 가. 금융회사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 나.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일 것
- 13. "가맹점"이라 함은「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5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14.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 15. "추심이체"라 함은 수취인의 전자적 장치를 통한 추심지시에 따라 금융회사가 지급인의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다른 금융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 16. "영업일"이라 함은 금융회사의 영업점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합니다.
-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전자금융거래법」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제3조(적용되는 거래)
- 이 약관은 금융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됩니다.
-
- 1.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거래
- 2. 컴퓨터에 의한 거래
- 3. 전화기에 의한 거래
- 4. 기타 전자적 장치에 의한 거래
- 제4조(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
- 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회사와 별도의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결제대금, 승인내역 등 단순조회
- 2.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거래
- ② 전자금융거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권을 가진 자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장치 등에 의하여 금융회사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제5조(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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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금융회사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확인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1.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전자금융거래법」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인 경우
- 2.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한 서면(「전자서명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얻은 경우
- 3.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의 경우에는 그 예정일로부터 1월 이전에 이용자에게 발급 예정사실을 알린 후 20일 이내에 이용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 제6조(접근매체의 관리)
-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에 대하여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1.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 2.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 3.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 노출, 방치하는 행위
- 제7조(이용시간)
-
- ①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② 금융회사는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이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을 통하여 변경 1개월 전부터 1개월간 알립니다.
- 제8조(수수료)
-
- ①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금융회사는 수수료(율)를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점 및 이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고, 수수료(율)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5조를 준용합니다.
- 제9조(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
- ① 금융회사는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1. 금융회사가 지급인으로부터 서면(금융회사가 정한 전자서명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습니다.)이나 전화녹취(ARS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출금신청을 받는 방법
- 2.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이나 전화녹취(ARS를 포함한다)에 의한 출금의 동의를 받아 금융회사에게 전달(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출금동의의 내역을 전송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방법
- ② 지급인은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출금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거래의 경우에는 지급인은 출금일 전영업일까지 금융회사에 출금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10조(거래의 제한)
-
- ① 금융회사는 시스템의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서비스 중단 예정사실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30일 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금융회사는 사전 안내 없이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 등을 즉시 안내해야 합니다.
- 1. 긴급한 시스템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 2. 통신장애, 정전 등이 발생한 경우
- 3. 서비스 이용 급증 등으로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 4. 해킹 등으로 금융회사 또는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5. 금융회사가 정한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금융회사가 정한 인증서가 취소된 경우
- 6.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거부한 경우
- 7. 기타 이용자가「여신전문금융업법」,「전자금융거래법」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 ③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및 통신장애 등으로 거래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배상하기로 합니다.
- 제11조(전자지급거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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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의 효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때에 발생합니다.
- 1. 전자자금이체의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 2. 전자적 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 : 수취인이 현금을 받은 때
- 3.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 4.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 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 ② 금융회사는 이용자의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 제12조(거래지시의 철회 및 제한)
-
- ① 이용자는 제11조에 의하여 완료되기 전까지 전자금융거래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거나 또는 금융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거래지시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 ②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추심이체는 이체일 전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거래지시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 ③ 실시간 이체되는 거래 등 전자금융거래의 성질상 금융회사가 거래의 완료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거래지시 철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④ 이용자의 사망•피성년후견선고•피한정후견선고•피특정후견선고나 이용자 또는 금융회사의 해산•합병•파산은 그 자체로는 거래지시를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금융회사의 권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 제13조(오류의 정정 등)
-
-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금융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원인과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③ 금융회사가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며, 오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제14조(사고시의 처리)
-
- ① 이용자는 접근매체의 도난•분실•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 등에서의 사고 및 해킹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금융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신고는 금융회사가 이를 접수한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며 제1항의 신고를 철회할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금융회사에 서면, 전화 등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③ 금융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서면, 전화 등으로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15조(손해배상 및 면책)
-
- ① 금융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②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3. 금융회사가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금융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회원, 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 회원,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 회원 또는 이용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과 관련하여「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는 등 다른 법령에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 ⑤ 금융회사는 이 조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제16조(전자금융보조업자 등의 지위)
-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전자금융보조업자 및 제2조 제4호 라목에 따른 제휴업체 등의 고의나 과실은 금융회사의 고의나 과실로 봅니다.
- 제17조(거래기록의 보존)
-
- ①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조회거래는 제외합니다.)을 5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합니다.
- 가.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 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다.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 라. 금융회사가 수취한 전자금융 관련 수수료
- 마. 추심이체의 경우 이용자의 출금동의 내역
- 바.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 사.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
- 아.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②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을 1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합니다.
- 가.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나. 전자지급수단의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 다.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 ①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조회거래는 제외합니다.)을 5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합니다.
- 제18조(거래기록 및 자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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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금융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가 보존•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록•자료를 14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② 이용자가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거래기록 및 자료의 범위와 대상기간은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록 및 기간으로 하며 제공 방법은 금융회사와 이용자 간 협의하여 정합니다.
- ③ 금융회사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기록 및 자료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용자에게 확인 및 제공하여야 합니다.
- 1. 전자적 장치를 통한 제공의 경우에는 즉시
- 2. 서면 제공 방식의 경우에는 14일 이내
- 제19조(통지방법 및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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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전화, 서면, 전자우편을 이용하거나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 ② 금융회사의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도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거래의 처리결과 등 일반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하며, 이용자가 제20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 제20조(신고사항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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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용자가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비밀번호, 상호, 전화번호 등 금융회사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② 신고사항의 변경은 금융회사가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깁니다.
- ③ 이용자는 제1항에서 정한 신고사항 외의 각종 통지를 금융회사의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한 통지는 금융회사에 한 것으로 봅니다.
- 제21조(거래내용 녹음)
-
- ① 금융회사는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직원과의 전화통화에 의한 거래내용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
- ② 녹음된 내용은 해당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금융회사에 녹음된 내용의 청취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제22조(비밀보장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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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금융회사는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② 금융회사의 관리소홀로 인한 이용자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시에는 금융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 ③ 금융회사는 관련 법령이 인정하는 경우 외에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를 게시 또는 전송하거나 이용자의 휴대폰 및 컴퓨터 등 개인기기의 식별정보(예 : serial, Mac address, UUID 등)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 제23조(약관의 명시•교부•설명)
-
- ①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② 금융회사는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 1.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 제24조(금융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 제25조(약관의 변경)
-
- ① 금융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에 게시(기존 가입자에 대한 변경약관의 적용여부, 신·구대비표 포함)하고 이용자에게 통지(신·구대비표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금융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제26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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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금융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③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선불카드 표준약관, 여신거래기본약관 등 관련 약관이 적용됩니다.
- 제27조(이의제기 및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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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자가 금융회사의 본점이나 영업점 또는 금융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금융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③ 금융회사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④ 이용자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제28조(재판관할)
-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금융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제29조(준거법)
-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 이 약관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당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제1조(목적)
-
이 약관은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비대면․자동화된 방식으로 직접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2.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가 금융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 3.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회사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4. “전자금융보조업자”라 함은 금융회사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보조하거나 그 일부를 대행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 또는 결제중계시스템의 운영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승인 및 결제 그 밖의 자금정산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자
- 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의 자금인출업무, 환업무 및 그 밖의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자
- 다. 전자금융업무와 관련된 정보처리시스템을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자
- 라. 가목부터 다목의 사업자와 제휴, 위탁 또는 외부주문(이하 "외부주문등"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
- 5. "전자적 장치"라 함은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를 말합니다.
- 6.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 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인증서
- 다.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 라. 이용자의 생체정보
-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 7.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 8. "전자자금이체"라 함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금융회사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 9.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10. "전자지급결제대행"이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 11. "직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용자와 가맹점 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서 발행한 증표(자금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를 제외합니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 12.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합니다.
- 가. 금융회사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 나.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일 것
- 13. "가맹점"이라 함은「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5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14.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 15. "추심이체"라 함은 수취인의 전자적 장치를 통한 추심지시에 따라 금융회사가 지급인의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다른 금융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 16. "영업일"이라 함은 금융회사의 영업점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합니다.
-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전자금융거래법」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제3조(적용되는 거래)
- 이 약관은 금융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됩니다.
-
- 1.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거래
- 2. 컴퓨터에 의한 거래
- 3. 전화기에 의한 거래
- 4. 기타 전자적 장치에 의한 거래
- 제4조(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
- 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회사와 별도의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결제대금, 승인내역 등 단순조회
- 2.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거래
- ② 전자금융거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권을 가진 자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장치 등에 의하여 금융회사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제5조(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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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금융회사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확인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1.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전자금융거래법」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인 경우
- 2.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한 서면(「전자서명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얻은 경우
- 3.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의 경우에는 그 예정일로부터 1월 이전에 이용자에게 발급 예정사실을 알린 후 20일 이내에 이용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 제6조(접근매체의 관리)
-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에 대하여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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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 2.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 3.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 노출, 방치하는 행위
- 제7조(이용시간)
-
- ①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② 금융회사는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이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을 통하여 변경 1개월 전부터 1개월간 알립니다.
- 제8조(수수료)
-
- ①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금융회사는 수수료(율)를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점 및 이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고, 수수료(율)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5조를 준용합니다.
- 제9조(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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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금융회사는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1. 금융회사가 지급인으로부터 서면(금융회사가 정한 전자서명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습니다.)이나 전화녹취(ARS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출금신청을 받는 방법
- 2.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이나 전화녹취(ARS를 포함한다)에 의한 출금의 동의를 받아 금융회사에게 전달(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출금동의의 내역을 전송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방법
- ② 지급인은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출금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거래의 경우에는 지급인은 출금일 전영업일까지 금융회사에 출금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10조(거래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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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금융회사는 시스템의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서비스 중단 예정사실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30일 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금융회사는 사전 안내 없이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 등을 즉시 안내해야 합니다.
- 1. 긴급한 시스템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 2. 통신장애, 정전 등이 발생한 경우
- 3. 서비스 이용 급증 등으로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 4. 해킹 등으로 금융회사 또는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5. 금융회사가 정한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금융회사가 정한 인증서가 취소된 경우
- 6.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거부한 경우
- 7. 기타 이용자가「여신전문금융업법」,「전자금융거래법」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 ③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및 통신장애 등으로 거래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배상하기로 합니다.
- 제11조(전자지급거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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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의 효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때에 발생합니다.
- 1. 전자자금이체의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 2. 전자적 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 : 수취인이 현금을 받은 때
- 3.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 4.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 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 ② 금융회사는 이용자의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 제12조(거래지시의 철회 및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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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용자는 제11조에 의하여 완료되기 전까지 전자금융거래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거나 또는 금융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거래지시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 ②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추심이체는 이체일 전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거래지시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 ③ 실시간 이체되는 거래 등 전자금융거래의 성질상 금융회사가 거래의 완료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거래지시 철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④ 이용자의 사망•피성년후견선고•피한정후견선고•피특정후견선고나 이용자 또는 금융회사의 해산•합병•파산은 그 자체로는 거래지시를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금융회사의 권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 제13조(오류의 정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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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금융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원인과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③ 금융회사가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며, 오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제14조(사고시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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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용자는 접근매체의 도난•분실•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 등에서의 사고 및 해킹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금융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신고는 금융회사가 이를 접수한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며 제1항의 신고를 철회할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금융회사에 서면, 전화 등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③ 금융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서면, 전화 등으로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15조(손해배상 및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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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금융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②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3. 금융회사가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금융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회원, 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 회원,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 회원 또는 이용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과 관련하여「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는 등 다른 법령에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 ⑤ 금융회사는 이 조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제16조(전자금융보조업자 등의 지위)
-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전자금융보조업자 및 제2조 제4호 라목에 따른 제휴업체 등의 고의나 과실은 금융회사의 고의나 과실로 봅니다.
- 제17조(거래기록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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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조회거래는 제외합니다.)을 5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합니다.
- 가.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 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다.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 라. 금융회사가 수취한 전자금융 관련 수수료
- 마. 추심이체의 경우 이용자의 출금동의 내역
- 바.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 사.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
- 아.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②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을 1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합니다.
- 가.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나. 전자지급수단의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 다.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 ①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조회거래는 제외합니다.)을 5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합니다.
- 제18조(거래기록 및 자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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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금융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가 보존•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록•자료를 14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② 이용자가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거래기록 및 자료의 범위와 대상기간은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록 및 기간으로 하며 제공 방법은 금융회사와 이용자 간 협의하여 정합니다.
- ③ 금융회사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기록 및 자료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용자에게 확인 및 제공하여야 합니다.
- 1. 전자적 장치를 통한 제공의 경우에는 즉시
- 2. 서면 제공 방식의 경우에는 14일 이내
- 제19조(통지방법 및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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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전화, 서면, 전자우편을 이용하거나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 ② 금융회사의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도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거래의 처리결과 등 일반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하며, 이용자가 제20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 제20조(신고사항의 변경 등)
-
- ① 이용자가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비밀번호, 상호, 전화번호 등 금융회사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② 신고사항의 변경은 금융회사가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깁니다.
- ③ 이용자는 제1항에서 정한 신고사항 외의 각종 통지를 금융회사의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한 통지는 금융회사에 한 것으로 봅니다.
- 제21조(거래내용 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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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금융회사는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직원과의 전화통화에 의한 거래내용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
- ② 녹음된 내용은 해당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금융회사에 녹음된 내용의 청취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제22조(비밀보장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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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금융회사는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② 금융회사의 관리소홀로 인한 이용자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시에는 금융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 ③ 금융회사는 관련 법령이 인정하는 경우 외에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를 게시 또는 전송하거나 이용자의 휴대폰 및 컴퓨터 등 개인기기의 식별정보(예 : serial, Mac address, UUID 등)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 제23조(약관의 명시•교부•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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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② 금융회사는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 1.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 제24조(금융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 제25조(약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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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금융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금융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제26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
- ① 금융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③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선불카드 표준약관, 여신거래기본약관 등 관련 약관이 적용됩니다.
- 제27조(이의제기 및 협조)
-
-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자가 금융회사의 본점이나 영업점 또는 금융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금융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③ 금융회사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④ 이용자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제28조(재판관할)
-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금융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제29조(준거법)
-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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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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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비대면․자동화된 방식으로 직접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2.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가 금융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 3.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회사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4. “전자금융보조업자”라 함은 금융회사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보조하거나 그 일부를 대행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 또는 결제중계시스템의 운영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승인 및 결제 그 밖의 자금정산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자
- 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의 자금인출업무, 환업무 및 그 밖의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자
- 다. 전자금융업무와 관련된 정보처리시스템을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자
- 라. 가목부터 다목의 사업자와 제휴, 위탁 또는 외부주문(이하 "외부주문등"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
- 5. "전자적 장치"라 함은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를 말합니다.
- 6.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 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공인인증서
- 다.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 라. 이용자의 생체정보
-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 7.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 8. "전자자금이체"라 함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금융회사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 9.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10. "전자지급결제대행"이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 11. "직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용자와 가맹점 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서 발행한 증표(자금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를 제외합니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 12.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합니다.
- 가. 금융회사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 나.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일 것
- 13. "가맹점"이라 함은「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5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14.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 15. "추심이체"라 함은 수취인의 전자적 장치를 통한 추심지시에 따라 금융회사가 지급인의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다른 금융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 16. "영업일"이라 함은 금융회사의 영업점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합니다.
-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전자금융거래법」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제3조(적용되는 거래)
- 이 약관은 금융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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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거래
- 2. 컴퓨터에 의한 거래
- 3. 전화기에 의한 거래
- 4. 기타 전자적 장치에 의한 거래
- 제4조(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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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회사와 별도의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결제대금, 승인내역 등 단순조회
- 2.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거래
- ② 전자금융거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권을 가진 자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장치 등에 의하여 금융회사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제5조(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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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금융회사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확인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1.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전자금융거래법」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인 경우
- 2.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한 서면(「전자서명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 "공인전자서명"이라 한다)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얻은 경우
- 3.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의 경우에는 그 예정일로부터 1월 이전에 이용자에게 발급 예정사실을 알린 후 20일 이내에 이용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 제6조(접근매체의 관리)
-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에 대하여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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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 2.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 3.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 노출, 방치하는 행위
- 제7조(이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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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② 금융회사는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이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을 통하여 변경 1개월 전부터 1개월간 알립니다.
- 제8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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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금융회사는 수수료(율)를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점 및 이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고, 수수료(율)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5조를 준용합니다.
- 제9조(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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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금융회사는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1. 금융회사가 지급인으로부터 서면(공인전자서명 또는 금융회사가 정한 기타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습니다.)이나 전화녹취(ARS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출금신청을 받는 방법
- 2.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이나 전화녹취(ARS를 포함한다)에 의한 출금의 동의를 받아 금융회사에게 전달(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출금동의의 내역을 전송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방법
- ② 지급인은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출금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거래의 경우에는 지급인은 출금일 전영업일까지 금융회사에 출금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10조(거래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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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금융회사는 시스템의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서비스 중단 예정사실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30일 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금융회사는 사전 안내 없이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 등을 즉시 안내해야 합니다.
- 1. 긴급한 시스템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 2. 통신장애, 정전 등이 발생한 경우
- 3. 서비스 이용 급증 등으로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 4. 해킹 등으로 금융회사 또는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5. 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공인인증서가 취소된 경우
- 6.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거부한 경우
- 7. 기타 이용자가「여신전문금융업법」,「전자금융거래법」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 ③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및 통신장애 등으로 거래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배상하기로 합니다.
- 제11조(전자지급거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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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의 효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때에 발생합니다.
- 1. 전자자금이체의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 2. 전자적 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 : 수취인이 현금을 받은 때
- 3.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 4.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 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 ② 금융회사는 이용자의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 제12조(거래지시의 철회 및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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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용자는 제11조에 의하여 완료되기 전까지 전자금융거래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거나 또는 금융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거래지시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 ②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추심이체는 이체일 전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거래지시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 ③ 실시간 이체되는 거래 등 전자금융거래의 성질상 금융회사가 거래의 완료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거래지시 철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④ 이용자의 사망•피성년후견선고•피한정후견선고•피특정후견선고나 이용자 또는 금융회사의 해산•합병•파산은 그 자체로는 거래지시를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금융회사의 권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 제13조(오류의 정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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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금융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원인과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③ 금융회사가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며, 오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제14조(사고시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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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용자는 접근매체의 도난•분실•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 등에서의 사고 및 해킹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금융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신고는 금융회사가 이를 접수한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며 제1항의 신고를 철회할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금융회사에 서면, 전화 등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③ 금융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서면, 전화 등으로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15조(손해배상 및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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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금융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②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3. 금융회사가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금융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회원, 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 회원,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 회원 또는 이용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과 관련하여「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는 등 다른 법령에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 ⑤ 금융회사는 이 조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제16조(전자금융보조업자 등의 지위)
-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전자금융보조업자 및 제2조 제4호 라목에 따른 제휴업체 등의 고의나 과실은 금융회사의 고의나 과실로 봅니다.
- 제17조(거래기록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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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조회거래는 제외합니다.)을 5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합니다.
- 가.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 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다.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 라. 금융회사가 수취한 전자금융 관련 수수료
- 마. 추심이체의 경우 이용자의 출금동의 내역
- 바.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 사.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
- 아.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②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을 1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합니다.
- 가.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나. 전자지급수단의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 다.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 ①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조회거래는 제외합니다.)을 5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합니다.
- 제18조(거래기록 및 자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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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금융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가 보존•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록•자료를 14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② 이용자가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거래기록 및 자료의 범위와 대상기간은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록 및 기간으로 하며 제공 방법은 금융회사와 이용자 간 협의하여 정합니다.
- ③ 금융회사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기록 및 자료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용자에게 확인 및 제공하여야 합니다.
- 1. 전자적 장치를 통한 제공의 경우에는 즉시
- 2. 서면 제공 방식의 경우에는 14일 이내
- 제19조(통지방법 및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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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전화, 서면, 전자우편을 이용하거나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 ② 금융회사의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도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거래의 처리결과 등 일반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하며, 이용자가 제20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 제20조(신고사항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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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용자가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비밀번호, 상호, 전화번호 등 금융회사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② 신고사항의 변경은 금융회사가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깁니다.
- ③ 이용자는 제1항에서 정한 신고사항 외의 각종 통지를 금융회사의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한 통지는 금융회사에 한 것으로 봅니다.
- 제21조(거래내용 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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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금융회사는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직원과의 전화통화에 의한 거래내용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
- ② 녹음된 내용은 해당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금융회사에 녹음된 내용의 청취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제22조(비밀보장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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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금융회사는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② 금융회사의 관리소홀로 인한 이용자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시에는 금융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 ③ 금융회사는 관련 법령이 인정하는 경우 외에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를 게시 또는 전송하거나 이용자의 휴대폰 및 컴퓨터 등 개인기기의 식별정보(예 : serial, Mac address, UUID 등)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 제23조(약관의 명시•교부•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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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② 금융회사는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 1.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 제24조(금융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 제25조(약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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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금융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금융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제26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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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금융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③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선불카드 표준약관, 여신거래기본약관 등 관련 약관이 적용됩니다.
- 제27조(이의제기 및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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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자가 금융회사의 본점이나 영업점 또는 금융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금융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③ 금융회사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④ 이용자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제28조(재판관할)
-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금융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제29조(준거법)
-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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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식회사(이하 "회사"이라 한다)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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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회사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2. "전자거래금융"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 한다)하고, 이용자가 회사 종사자와 직접 대면이나 의사소통 없이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 3.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
- 4.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 5.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 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공인인증서
- 다.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 라. 이용자의 생체정보
-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 6.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 7. "전자자금이체"라 함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회사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 8. "전자지급결제대행"이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 9. "직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용자와 가맹점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발행한 증표(자금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를 제외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 10. "가맹점"이라 함은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 11.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
- 가. 회사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될 것
- 나.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일 것
- 12.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 13.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 14. "추심이체"라 함은 수취인의 전자적 장치를 통한 추심지시에 따라 회사가 지급인의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다른 금융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 15. "영업일"이라 함은 회사의 영업점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한다.
- ①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 (적용되는 거래)
- 이 약관은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다음 각호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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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에 의한 거래
- 2. 컴퓨터에 의한 거래
- 3. 전화기에 의한 거래
- 4. 기타 전자적 장치에 의한 거래
- 제4조 (거래계약의 체결)
-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와 별도의 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5조 (이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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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사는 기본적으로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를 제공한다. 단,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또는 내용에 따라 이용시간은 회사가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시간 중에만 전자금융거래 이용이 가능하다.
- ② 회사는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전 본점 및 영업점, 게시 가능하거나 기타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6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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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사는 전자금융 수수료를 이용자의 계좌에서 출금할 수 있으며 수납방법은 개별약관에 따른다.
- ② 수수료는 회사의 수수료율 계산방식에 따르며, 회사가 수수료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본점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기타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변경일 1개월 전에 게시하여 1개월간 알린다.
- 제7조 (신고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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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용자는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신고사항의 변경은 회사가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긴다.
- 제8조 (거래내용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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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사는 이용자가 서면, 전화 혹은 기타 전자적 장치(인터넷 홈페이지 등)를 통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거래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회사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 가. 회사의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100 스테이트타워남산 12층
- 나. 회사의 전화번호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대표 홈페이지: http://www.bmwfs.co.kr/
- 전화번호: 1577-5822 (평일 9시~ 18시)
- ③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회사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한다.
- ④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내용의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보하며, 해당 사유가 소멸한 때로부터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2주 이내에 거래내용을 제공한다.
- 제9조 (오류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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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회사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② 회사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10조 (지급의 효력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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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계좌이체, 추심이체 및 계좌송금의 경우에는 수취인의 계좌원장에 입금기록을 마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긴다.
- ② 현금출금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현금을 수령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긴다.
- ③ 전자화폐, 전자채권 등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회사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긴다.
- 제11조 (거래지시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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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용자는 제10조에 의하여 완료되기 전까지 전자금융거래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거나 또는 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거래지시를 철회 할 수 있다.
- ②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및 추심이체는 이체일 전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시 이용여부를 즉시 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거래지시를 철회 할 수 있다.
- ③ 실시간 이체되는 거래 등 전자금융거래의 성질상 회사가 거래의 완료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거래지시 철회를 제한할 수 있다.
- ④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출금계좌를 해지할 때에는 해당 계좌에 등록된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거래지시도 철회된다.
- ⑤ 이용자의 사망·한정치산선고·금치산자선고나 이용자 또는 회사의 해산 ·합병·파산은 그 자체로는 거래지시를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회사의 권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12조 (거래내용 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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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직원과의 전화통화에 의한 거래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다만, 녹음된 내용은 해당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 녹음된 내용의 청취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3조 (거래기록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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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거래기록(조회거래는 제외한다)를 5년간 유지·보존한다.
- 1.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 2.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3.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 4. 회사가 수취한 전자금융 관련 수수료
- 5. 이용자의 출금동의 내역
- 6.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 7.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
- 8.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 9. 오류정정 요구 및 처리기록
- ②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가 보존·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록·자료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제14조 (사고·장애시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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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용자는 접근매체의 도난·분실·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전화 또는 서면으로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신고는 회사가 이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긴다.
- ③ 제1항의 신고를 철회할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장애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회사는 통신 장애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거래 지시된 전자금융거래가 처리 불가능할 경우 출금계좌로 입금처리하고 이용자의 신고된 연락처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15조 (통지방법 및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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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 서면, 전자우편을 이용하거나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가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③ 이용자가 제7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에 따라 제2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가 이용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도달한 것으로 본다.
- ④ 회사는 제10조의 지급처리 결과를 즉시 해당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알린다. 다만, 타행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접수결과를 즉시 해당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알린다.
- 제16조 (접근매체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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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용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 사용위임 또는 양도·담보 제공하거나(전자금융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한다) 본인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접근수단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②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 접속 시 회사가 정한 확인절차 등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입력오류가 일정횟수 이상일 경우 및 제3자가 부정사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회사는 임의로 전자금융거래 접속을 중단시킬 수 있다.
- 제17조 (접근매체의 위조 및 변조에 따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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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한다.
- 1. 천재지변, 전쟁, 테러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또는 테러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경우 이용자에게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사유를 통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 대하여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2.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는 제외한다.
- 3.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4.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제18조 (접근매체의 분실과 도난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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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제19조 (비밀보장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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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사는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이용자의 인적 사항 및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의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회사의 관리소홀로 인한 이용자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 시에는 회사가 책임을 진다.
- 제20조 (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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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사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확인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다.
- 1.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법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인 경우
- 2.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한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 "공인전자서명"이라 한다)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얻은 경우
- 3.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의 경우에는 그 예정일로부터 1월 이전에 이용자에게 발급 예정사실을 알린 후 20일 이내에 이용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 제21조 (약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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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 1개월 전에 본점 및 영업점 및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회원이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통하여 1개월간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개별통지하며, 변경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본점 및 영업점 및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고 이용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하는 외에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할 때는 전자적 장치에 즉시 이를 게시(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하는 외에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 ② 이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에는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전단의 기간 안에 이용자의 이의가 회사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용자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 제22조 (약관적용의 우선순위)
-
- ①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관계법령 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 제23조 (이의제기 및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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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이용자가 회사의 본점이나 영업점 또는 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회사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④ 이용자는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회사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24조 (준거법)
-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
-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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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Coin 이용약관(이하 “이 약관”이라 합니다)은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회사”이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BMW Coin 관련 서비스(이하 “BMW Coin 서비스”라 합니다)와 관련하여,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과 회사 간의 권리와 의무, 책임사항 및 회원의 서비스 이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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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BMW Coin”이란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3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BMW Vantage 서비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 (2) “BMW Vantage 서비스”란 비엠더블유코리아(이하 “제휴사”라 합니다)의 BMW Vantage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3) “가맹점”이란 회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BMW Coin을 이용하여 지급 및 결제를 할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 (4) “거래지시”라 함은 회원이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에 개별적인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5)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회원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비대면·자동화된 방식으로 직접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6) “전자적 장치”라 함은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를 말합니다.
- (7)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회원 및 거래내용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 가. 회사가 제공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 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인증서
- 다. 회사에 등록된 회원 번호
- 라. 등록되어 있는 회원의 생체정보
-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 (8)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 (9) “영업일”이라 함은 통상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합니다.
- (10) “오류”라 함은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이 약관 또는 회원이 거래지시한 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 (11) “추가적인 보안조치”라 함은 회원이 지정하지 않은 단말기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제4호의 접근매체 외의 휴대폰 문자 또는 2채널(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통신 경로를 이용) 등의 수단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12) “회원”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BMW Coin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2.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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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제3조(약관의 명시·교부·설명 의무 및 변경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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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는 회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회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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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는 회원이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 (1) 약관의 중요내용을 회원에게 직접 설명
-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회원이 알기 쉽게 표시하고 회원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 3.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 및 회사의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4. 회사가 제3항에 따른 게시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회원이 변경된 약관의 시행일까지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5. 회원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회원이 변경된 약관의 시행일까지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제4조(이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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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원은 회사가 정한 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 이용시간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회사가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회원이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웹사이트를 통하여 변경 1개월 전부터 1개월간 알립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제5조(접근매체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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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는 BMW Coin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회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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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원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 위조,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합니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 (2)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 3.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회원이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하기 전에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는 회원의 부담으로 합니다.
- 제6조(회사가 정한 인증방법의 사용)
- 회원은 이 약관의 적용대상인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성격, 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인증방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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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원가입 시 회원 본인의 이메일 인증 (최초 1회)
- (2) 차량 등록, 회원 프로필 변경, 최초 전자금융거래시 휴대폰 인증 (최초 1회)
- 제7조(거래지시의 철회)
- 회원이 BMW Coin으로 지급하는 경우 회원은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전자금융거래 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거나 또는 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거래지시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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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MW Vantage 어플리케이션에서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의 거래지시 철회: BMW Vantage 어플리케이션에서 고객 본인이 직접 철회.
- (2) 회사 또는 제휴사 또는 가맹점에서 QR코드 스캔을 통해 회원 본인이 직접 사용한 BMW Coin의 거래지시 철회: BMW Coin 사용처에 요청
- 제8조(거래내용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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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는 회원의 거래내용을 회원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회사가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이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회원이 거래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다만, 회사가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이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회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제1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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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에 따른 확인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1)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
- (2) 전자금융거래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3)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 (4) 회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 (5)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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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항에 따른 확인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2) 전자지급수단의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 (3) 회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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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원이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00 스테이트타워남산 12층
- 이메일 주소 : bmwvantagekr@bmw.co.kr
- 전화번호 : 080-700-8000
- 제9조(오류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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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원은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회사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즉시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원인과 처리결과를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 2. 회사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원인과 처리결과를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알려야 하며, 회원이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 제10조(손해배상 및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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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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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회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회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 (1) 회원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2) 제3자가 권한 없이 회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3) 회사가 접근매체를 통하여 회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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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원이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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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제11조(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 및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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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는 회원이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기간은 제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릅니다.
- 제12조(BMW Coin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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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는 회사 또는 제휴사 또는 가맹점의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에 따른 대금을 결제한 회원에게 BMW Coin을 산정 및 부여 합니다. 단, 대금을 기초로 산정된 BMW Coin에 소수점 이하의 BMW Coin이 발생한 경우 절사됩니다.
- 2.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결제한 회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해당 대금을 결제한 회원 이외의 제3의 회원에게 BMW Coin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단 대금을 결제한 회원이 회사 또는 제휴사 또는 가맹점의 영업점주 또는 피고용인인 경우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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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는 제1항의 사유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BMW Coin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1) 회원의 BMW Vantage 서비스 가입 시 임의 추첨에 의해 일정 수량의 BMW Coin이 적립 가능합니다.
- (2) 친구 추천이나, BMW Vantage 서비스 내 게임 참여 등의 활동으로 BMW Coin이 적립될 수 있습니다.
- (3) 법인이 차량을 구매한 경우에는 법인이 지정하는 개인에게 BMW Coin이 적립되며, 개인이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 장기렌트, 리스 등의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경우, 신차매매계약상 매수인인 렌터카사업자 및 여신금융사, 금융리스사(이하 “자동차금융사업자”)와 계약한 실운전자에게 BMW Coin이 적립됩니다.
- 4.제1항과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BMW Coin은 해당 행위 발생 직후 적립되며, 회원은 이를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5. 회사는 본 조에 위반하여 적립된 BMW Coin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박탈하고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그러한 BMW Coin을 사용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고 회사를 면책합니다. 다만, 그러한 적립에 회원의 귀책사유가 없었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 제13조(BMW Coin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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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MW Coin은 원화 1원으로 환산되며, BMW Coin 이용 시 차감됩니다.
- 2. 회원은 BMW Vantage 서비스 내 기능을 통해 각종 바우처 및 혜택을 BMW Coin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3. 회원은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QR코드를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용 BMW Coin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 4. 회원이 BMW Coin를 사용한 후 사용한 BMW Coin 의 적립 원천이 되는 구매 행위의 취소로 인해 잔여 BMW Coin의 총합이 마이너스(-)인 경우, 해당 회원은 잔여 가용 BMW Coin이 “0 BMW Coin”이 되기 전까지 적립되는 BMW Coin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5. 회원은 여하한 방법으로 회사, 가맹점 또는 BMW Coin을 소유한 회원의 동의 없이 타 회원의 BMW Coin를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고 회사를 면책합니다.
- 6. BMW Coin 사용 후 구매 취소 시 BMW Coin의 환급은 BMW Vantage 어플리케이션에서 각 상품 및 서비스별로 안내된 기준을 적용하여 환급됩니다.
- 제14조(BMW Coin 교환 및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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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원은 BMW Coin은 제13조에 따른 정해진 이용 이외에 여하한 방식으로 이를 현금 또는 기타 재화나 서비스 등으로 교환하거나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 제15조(BMW Coin 정정, 취소 및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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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원은 BMW Coin 적립 또는 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오류 발생 시점부터 15일 이내에 회사에 BMW Coin 적립 또는 이용 오류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그 정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2. BMW Coin의 유효기간은 적립일로부터 5년까지이며, 적립 후 사용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된 BMW Coin은 자동 소멸됩니다. 회사는 회원에게 BMW Coin의 소멸 정보를 소멸되기 12개월 전부터 BMW Vantage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안내합니다.
- 3. 차량 구매로 인해 적립된 BMW Coin은 차량 구매 취소 및 환불 시 자동 소멸됩니다.
- 제16조(서비스 해지 및 자격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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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원이 제휴사의 BMW Vantage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 약관도 함께 해지됩니다.
- 2. 제1항의 해지의 효력은 해지의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하고, 회사가 해지 절차를 완료하고 해지 신청을 승인한 때에 발생합니다. 단,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동안 해지 신청의 승인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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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전적인 재량에 따라 이 약관 해지, 회원 자격 정지 또는 BMW Coin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할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이메일,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해당 조치의 사유를 명시하여 그 의사를 통지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해당 회원에게 사전에 조치사유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1) 회원에게 BMW Vantage 서비스 이용약관 제7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이용신청의 승낙거부사유가 있는 경우
- (2) 회원의 BMW Vantage 서비스 가입 신청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 (3) 회원이 BMW Vantage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 (4) 회원이 BMW Vantage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당사나 다른 회원 또는 타인의 권리나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5) 회원이 당사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방해하거나 방해하려는 시도를 한 경우
- (6) 회원에게 회생파산의 결정 또는 선고,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특정후견의 심판, 사망, 실종선고, 해산, 부도 등 정상적 서비스 이용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7) 회원이 BMW Coin을 부정한 방법 또는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 (8) BMW Coin 사용 후 사용 된 포인트의 적립 원천이 되는 구매 행위를 취소하는 행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하는 경우
- (9) 회사 및 제휴사의 합리적인 판단에 기하여 BMW Vantage 서비스 및 BMW Coin의 제공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 (10) 기타 회원이 이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회사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의무 위반의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 4. 제3항에 따른 조치는 회사의 해지 의사가 회원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5. 회사는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 또는 BMW Vantage 서비스 및 BMW Coin의 부정 이용 방지 및 타 회원의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해지 또는 회원자격상실이 된 회원의 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제17조(서비스 해지 및 자격상실 BMW Coin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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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원은 제16조에 따른 서비스 해지 전까지 적립된 가용 BMW Coin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2. 서비스 해지 시 해지 요청일 현재까지 적립된 BMW Coin은 사용이 불가하며, 서비스 해지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서비스 해지 요청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단 서비스 해지가 회사의 귀책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회사는 소멸되는 BMW Coin의 액수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바우처 등의 일정한 보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3. 이 약관 제16조 제3항에 해당하여 회사로부터 자격상실 통보를 받은 회원의 누적 BMW Coin은 자격상실 통보와 동시에 소멸하고, 이에 대하여 회원은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제18조(비밀보장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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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는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회원의 인적사항,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회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 사용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 2. 회사의 관리소홀로 인한 회원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 시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 제19조(이의제기 및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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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원은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회원이 회사의 본점이나 영업점 또는 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 3. 회사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4. 회원은 제10조 제1항에 정한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회사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제20조(준거법 및 관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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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약관 및 회사와 회원간의 이용계약의 해석 및 이와 관련된 분쟁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 2. 회사와 회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원만히 협의하여 해결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소송을 통해 이를 해결합니다.
- 3. 제2항의 소송의 관할법원은 관계법령을 따릅니다.
- 본 약관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