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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이용
월 렌트비 납입으로 통합 취득세, 자동차세, 보험료를 한 번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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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한 차량 관리
보험 가입 · 갱신 · 해지 업무 없음, 차량 매각 업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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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비용 관리
신규 대출이 아니기에 개인 신용도 하락 걱정 없음, 간편한 장부 정리 및 편리한 비용 처리
프로그램 비교
구분 | 스마트/스마일 렌트 | 운용리스 | 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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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36 ~ 60개월 * 차량모델 및 금융상품에 따라 적용 기간 상이할 수 있음 | 24 ~ 60개월 * 차량모델 및 금융상품에 따라 적용 기간 상이할 수 있음 | 24 ~ 60개월 * 차량모델 및 금융상품에 따라 적용 기간 상이할 수 있음 |
소유권 | 렌트 회사 | 리스 회사 | 계약 고객 |
등록명의 | BMW파이낸셜서비스 | BMW파이낸셜서비스 | 계약 고객 명의 |
등록 번호판 | 영업용 번호판 | 자가용 번호판 | 자가용 번호판 |
고객 별도 부담 | 보증금/선납금 | 선납금/보증금, 공채비용 | 선납금, 등록비용, 공채비용 |
보험료, 사용기간 중 자동차세 | 보험료, 사용기간 중 자동차세 | ||
세금,범칙금 납부 | 세금 없음, 범칙금의 경우 당사 대행 납부 후 자동이체 계좌에서 청구 | 당사 대행 납부 후 자동이체 계좌에서 청구 | 고객 직접 납부 |
비용처리 | 렌트료 중 70% 감가상각 비용처리, 30% 일반 손비처리 | 리스비용 감가상각 처리 |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처리 및 이자비용에 대한 손비처리 |
고객회계기장방법 | (차)없음 (대)없음 *부채비율이 줄어듭니다 | (차)없음 (대)없음 *부채비율이 줄어듭니다 | (차)자산 (대)금융부채 |
계약 만기 시 처리 | 차량 반납, 재렌트 신청 | 차량 반납, 재리스 신청 | 할부 연장, 상환유예금 |
현금 구입 후 차량 명의 변경하여 등록 후 소유 | 현금 구입 후 차량 명의 변경하여 등록 후 소유 | 현금 일시 상환 | |
자동차 보험 | 렌트회사 부담 (사고 시 할증없음) | 고객 부담 | 고객 부담 |
상품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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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Major 보험사 종합보험 (자차, 대인:무한, 대물:2억원,
자손 : 1억원, 무보험:2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기타 제세금
통합 취득세, 자동차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차량유지비
BMW/MINI의 무상 소모품 교체 및 무상 보증수리 기준
(BMW-BSI/MINI-MSI)을 따르며 자가 정비 상품입니다.
- 주의 사항 : 세차/유류비, 범칙금/과태료, 타이어 교체 비용은 고객 부담입니다. 법인의 경우 임직원 한정 특약에 가입해야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사항
- 보험 연령 : 보험 가입 연령은 만 21세 또는 만 26세 이상입니다.
- 운전자 : 계약자(직계가족포함) 에 한합니다. 단, 법인 및 개인사업자일 경우 임직원 추가가 가능합니다.
- 면책금 : 고객 과실로 인한 사고 시 사고 건당 30~ 100만원 또는 손해액 30%이며 약관의 내용에 따릅니다.
- 스마트/스마일 렌트 별도의 취급 수수료는 없음.
- 중도해지 시 위약금은 차량 반납 시 미도래임대료(부가가치세 제외)의 40%, 인수 시 [미도래 임대료(부가가치세 포함)과 잔존가치 합계의 할인액] x (1+규정손해율 15%)
- 스마트/스마일 렌트 연체 시 20% 이자율 부과.
- 준법감시인 심의필 COM24062001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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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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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
- 운전면허증 사본
- 인감증명서 1부
- 소득금액증명원 or 건강보험 납입내역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or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사본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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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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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 1부
- 재무제표(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 주주명부(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or 출자자명부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이사회임차결의서(연대보증인 미입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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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최대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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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인 주민등록증본
- 보증인 운전면허증 사본
- 대표자(보증인) 인감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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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주가 신청인이 아닌 경우, 통장 사본 및 예금주 신분증 사본 (계약서에 미 기재 시 자동이체 변경 신청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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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법인의 차량 담당 직원 등이 작성하는 경우 해당 직원의 신분증,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등 필요
- 모든 증빙 서류는 발급 일자 3개월 이내인 경우만 유효 (단, 인감증명 서류의 경우 1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