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대출(청약) 철회"란 금융소비자에게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을 주어 금융계약의 불이익이 없이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이며, 철회권 행사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및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기록이 삭제 됩니다.
[신청대상]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적용상품]
- 할부금융, 일반대출 계약 (승계 제외)
(단, 차량을 제공받지 않은 경우 금융리스, 운용리스 포함)
[신청경로]
- 홈페이지 FAQ → 1:1문의 → 대출(청약)철회 문의
- 고객센터 1577-5822 (평일 09시~18시)
- 영업점 신청
- 창원지점 : 경상남도 창원시 마신회원구 봉양로 163 / Tel 055-294-8036
- 인천지점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첨단대로 124번길 74(송도동) / Tel 032-719-4806
- 대구지점 : 대구 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132 /Tel 053-766-8512
- 제주지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120(오라삼동) / Tel 064-749-6442
- 부산연제지점 : 부산광역시 연제구 경기장로15,213,214호(거제동) / Tel 051-710-0009
- 수원지점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5,112호 /Tel 031-548-2793
[신청절차]
- 계약 체결 후 14일이내 고객센터 1577-5822 / 홈페이지, 영업점 (서면, 전화)을 통해 대출 철회 의사 접수
(단, 차량을 인도받지 못한 경우 기간 제한 없음)
- 대출계약(청약) 철회 신청서 작성 또는 유선신청
- 원금+경과이자+부대 비용 (근저당설정비, 인지대 등) 은 고객이 당사로 입금
[유의사항]
- 대출계약(청약)철회 기간 이내에만 신청 및 상환 가능하며, 이후에는 권리가 자동 소멸됩니다.
- 당사에서 제공한 상품관련 모든 혜택은 중단 및 제공되지 않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 1577-5822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