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고객님의 신용 상태에 개선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 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를 말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 13등)
당사의 경우 개인신용평점별 차등 금리적용 상품에 한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의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상품]
당사의 경우 차주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경우는 아래와 같으며, 아래 나열된 상품 외 모든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 포함됩니다.
- 운용리스, 재금융, 승계 상품
- BMW 전 상품
- MINI 전 상품
- BPS 전 상품
- Motorrad 전 상품
- 2016년 8월 1일 이전 실행된 알페라 중고차 오토론/금융리스 계약
- 2017년 2월 1일 이전 실행 알페라 신차 금융리스 계약
- 2017년 2월 1일 이전 실행된 알페라 신차 오토론 계약
- 2018년 9월 17일 이후 실행된 알페라 신차 오토론 계약
- 2020년 7월1일 이전 실행된 알페라 중고차 할부 계약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여부의 확인은 당사 고객센터 또는 당사 계약서 서류 중 금융신청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신청요건]
1.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 약정 당시와 비교 하여 개인신용평점 (신용평가사 NICE 기준)이 차등금리 구간으로 상승된 경우
2. 법인: 대출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보증인의 개인신용평점(신용평가사 NICE 기준)이 차등금리 구간으로 상승된 경우
*차등금리구간이란? 신용상태 개선 심사 시에 사용 되는 개인신용평점이 대출 금리 산정에 대한 내부 운영 기준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 되는 구간을 의미 합니다.
[신청사유]
금리인하요구권은 취업, 승진, 재산증가(이상 개인), 재무상태 개선(기업), 개인신용평점 상승(개인, 기업공통)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되는 경우 요구 할 수 있습니다만, 당사의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상승된 경우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당사 고객센터 1577-5822 (평일 09:00~18:00) / 홈페이지 1:1게시판/ 각 지점/ 을 통해 신청 가능
2. 대출조건변경신청(금리변경) 작성
3. 당사에서 개인신용평점개선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개선 증빙서류 제출 필요
* 당사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하여 매 분기별 개인신용평점이 금리인하 가능 구간으로 상승된 고객님께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하된 금리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대출조건변경신청서(금리변경)서 작성을 통한 재약정 절차가 필요 합니다.
[결과통지]
1. 대출조건변경신청서 접수 후 자체 심사를 거쳐 10영업일 이내(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보완을 요구한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불포함) 심사결과에 대해 유선 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통보
[유의사항]
1.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권의 행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금리인하요구 시 신용 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심사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요구는 수용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신용평가 회사의 신용평점 산정 기준 변동 시 심사 기준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4, 연체중인 경우에는 연체 정리 후에 금리인하요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