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
- 2025.09.25
안녕하세요.
비엠더블유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입니다.
2025년 10월 1일부터 개정된 장기렌터카 약관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에 대하여 안내 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 부탁 드립니다.
l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l 적용대상: 기존 및 신규 고객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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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안 |
개정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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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규정손해배상금) ① 고객이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매입하고자 할 경우 고객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회사에 규정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규정손해배상금은 계약 해지일 현재의 * 미도래임대료(부가가치세 포함)와 잔존가치 합계의 할인액 x 규정손해배상금율. 3. 고객이 제14조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한 ③ 제2항에 따른 규정손해배상금율은 임대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연 단위 또는 월 단위 또는 일 단위로 차등하여 인하되는 방식으로 적용하며, 계약해지일 현재의 잔존일수가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월 단위 또는 일 단위로 차등하여 인하하는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④ 규정손해배상금율은 고객과 회사가 사전에 계약한 바에 따릅니다. |
제21조 (규정손해배상금) ① 고객이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매입하고자 할 경우 고객은 규정손해배상금을 회사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손해배상금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회사와 고객이 계약한 아래 산식에 의해 산정됩니다. * 규정손해배상금 = 미도래임대료(부가가치세 포함)와 잔존가치 합계의 할인액 x 규정손해배상금율 ③ 제2항에 따른 규정손해배상금율은 임대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연 단위 또는 월 단위 또는 일 단위로 차등하여 인하되는 방식으로 적용하며, 계약해지일 현재의 잔존일수가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월 단위 또는 일 단위로 차등하여 인하하는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④ 규정손해배상금율은 고객과 회사가 사전에 계약한 바에 따릅니다. |
오기재 문구 삭제 및 고객 이해를 위한 일부 문구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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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성질상 장기렌터카 대여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을 제외하고, 이 약관에 규정하는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동차대여표준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
제33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성질상 장기렌터카 대여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을 제외하고, 이 약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동차대여표준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
오탈자 수정 |
해당 변경 사항은 변경내용에 대해 게시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경된 약관이 적용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고객센터 (1577-582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