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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5.09.30
[공지] 승계추가약정서 개정 안내

안녕하세요.

비엠더블유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입니다.

 

승계추가약정서 변경에 따라 2025101일부터 개정된 약관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에 대하여 안내 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 부탁 드립니다.

l  시행일: 2025 10 1

l  적용대상: 신규 고객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을(고객)’은 ‘갑’과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사이에 체결된 “승계 추가 약정서에 관한 포괄합의서”를 직접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갑’이 본 서류에 양도인으로서 기명날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고, ‘갑’과 ‘을’ 그리고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간에 유효하게 본 승계 추가 약정서가 체결된 것임을 인지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BPS 차량 승계의 경우 ‘을(고객)’은 ‘갑’과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사이에 체결된 “승계 추가 약정서에 관한 포괄합의서”를 직접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갑’이 본 서류에 양도인으로서 기명날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고, ‘갑’과 ‘을’ 그리고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간에 유효하게 본 승계 추가 약정서가 체결된 것임을 인지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적용 케이스를 명확하게 하고자 단서 문구를 추가함.

[법인계약자의 경우] 2024 1 1일 시행된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라, 자동차 제작증 상 출고가액이 8천만원 이상인 법인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전용번호판(연녹색)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양수인이 법인계약자인 경우] 2024 1 1일 시행된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라 아래에 각 해당하는 경우 법인 전용번호판(연녹색)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1. 양도인의 계약 조건을 동일하게 승계하는 건 중 자동차 제작증상 공급가액(출고가격) 8,000만원 이상인 법인 승용차의 경우

2. 1을 제외한 모든 계약자 변경(법인) 계약 건 중 승계약정서 쳬결 시점의 기준가격(행안부 고시 시가표준액)에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한 금액이 8,000만원 이상인 법인 승용차의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법인승용차 등록처리 가이드라인' 개정 시행 내역을 반영

 

해당 변경 사항은 변경내용에 대해 게시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30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있습니다.

기한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경된 약관이 적용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고객센터 (1577-5822)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관 전문 바로 보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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