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
- 2025.09.30
안녕하세요.
비엠더블유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입니다.
승계추가약정서 변경에 따라 2025년 10월 1일부터 개정된 약관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에 대하여 안내 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 부탁 드립니다.
l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l 적용대상: 신규 고객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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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안 |
개정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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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고객)’은 ‘갑’과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사이에 체결된 “승계 추가 약정서에 관한 포괄합의서”를 직접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갑’이 본 서류에 양도인으로서 기명날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고, ‘갑’과 ‘을’ 그리고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간에 유효하게 본 승계 추가 약정서가 체결된 것임을 인지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
BPS 차량 승계의 경우 ‘을(고객)’은 ‘갑’과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사이에 체결된 “승계 추가 약정서에 관한 포괄합의서”를 직접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갑’이 본 서류에 양도인으로서 기명날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고, ‘갑’과 ‘을’ 그리고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간에 유효하게 본 승계 추가 약정서가 체결된 것임을 인지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
적용 케이스를 명확하게 하고자 단서 문구를 추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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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계약자의 경우] 2024년 1월 1일 시행된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라, 자동차 제작증 상 출고가액이 8천만원 이상인 법인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전용번호판(연녹색)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
[양수인이 법인계약자인 경우] 2024년 1월 1일 시행된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라 아래에 각 해당하는 경우 법인 전용번호판(연녹색)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1. 양도인의 계약 조건을 동일하게 승계하는 건 중 자동차 제작증상 공급가액(출고가격)이 8,000만원 이상인 법인 승용차의 경우 2. 위 1을 제외한 모든 계약자 변경(법인) 계약 건 중 승계약정서 쳬결 시점의 기준가격(행안부 고시 시가표준액)에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한 금액이 8,000만원 이상인 법인 승용차의 경우 |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법인승용차 등록처리 가이드라인' 개정 시행 내역을 반영 |
해당 변경 사항은 변경내용에 대해 게시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경된 약관이 적용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고객센터 (1577-582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