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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지
  2. 2025.05.27
[공지] 장기렌트카 약관 개정 안내

 

 

안녕하세요.

비엠더블유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입니다.

  

2025 6 27일부터 개정된 장기렌터카 약관이 시행될 정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에 대하여 안내 드리오니서비스 이용에 참고 부탁 드립니다.

l  시행일: 2025 6 27

l  적용대상: 기존 및 신규 고객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19 (계약의 중도해지)

고객에게 다음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고객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의 이행, 하자의 치유 또는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한 기간 내에 고객이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의 치유를 완료하지 않거나 또는 위반사항의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있습니다.

 3. 고객이 회사에게 담보로 제공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 가처분 통지로 독촉하고,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 이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거나 또는 고객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압류, 강제집행개시 신청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19 (계약의 중도해지)

고객에게 다음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고객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의 이행, 하자의 치유 또는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한 기간 내에 고객이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의 치유를 완료하지 않거나 또는 위반사항의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있습니다.

3. 고객이 회사에게 담보로 제공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 통지로 독촉하고,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 이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거나 또는 고객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압류, 강제집행개시 신청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정 

 

해당 변경 사항은 변경내용에 대해 게시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30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있습니다기한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경된 약관이 적용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고객센터 (1577-5822)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관 전문 바로 보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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