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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및 뉴스

  1. 공지
  2. 2024.12.30
[공지] ‘여신거래한도약정서’ 등 변경에 대한 안내

 

안녕하세요.

BMW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사의 여신거래한도약정서 여신거래한도약정 변경합의서의 여신금융협회 개정심의가 2024  11  07일부로 완료되었습니다.

 

개정되는 여신거래한도약정서 변경합의서의 주요사항을 안내 드리니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개정된 약정서의 상세내용은 홈페이지 > 이용약관 (https://bmwfs.co.kr/kr/legal/user-guidelines메뉴에서 확인 하실 있습니다.

 

해당 변경 사항은 기존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변경내용이 게시된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30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있습니다.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정서의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경된 약관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n   약관 시행일: 2024 11 07 ()

n   주요변경 내용

 대상

항목

현행

개정()

사유

여신거래

한도약정서

상단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식회사는 본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식회사(이하 회사”)는 본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본 약정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회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4항 제1호 반영

여신거래

한도약정 변경합의서

하단 날인항목

‘을’과 연대보증인은 본 합의서의 체결과 관련하여 “갑”으로부터 여신거래 기본약관과 본 합의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을’과 연대보증인은 본 합의서의 체결과 관련하여 “갑”으로 부터 여신거래 기본약관과 본 합의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본 합의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갑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4항 제1호 반영

여신한도거래

임시조정합의서

하단항목

N/A

 

본 약정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회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4항 제1호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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