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
- 2024.11.06
안녕하세요.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입니다.
표준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개정에 따라 변경된 표준 약관을 반영하고자 당사 표준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이 개정, 2024년 12월 9일부터 개정된 약관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되는 약관의 주요사항을 안내 드리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개정 내용>
- 약관명: 표준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 시행예정일: 2024년 12월 9일(월요일)
- 적용대상: 기존 및 신규 고객
- 신구조문대비표: 하단 참조
현행 |
개정(안) |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11. (생 략) |
1.~11. (현행과 같음) |
12.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 |
12.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금융회사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 |
가. 금융회사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
<삭 제> |
나.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일 것 |
<삭 제> |
13. "가맹점"이라 함은「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5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13. "가맹점"이라 함은「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5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20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제15조(손해배상 및 면책) ① (생 략) |
제15조(손해배상 및 면책) ① (현행과 같음) |
②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② (현행과 같음)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3. (현행과 같음)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3. 금융회사가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3. 금융회사가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제2항제3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제2항제3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
해당 변경 사항은 변경내용이 게시된 후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경된 약관이 적용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고객센터 (1577-5822)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