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UMER PROTECTION.

BMW 파이낸셜서비스의 모든 임직원은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핵심가치로 인식하고, 금융소비자와 함께 성장, 발전하는 금융회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주요권리

금리인하 요구권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대출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고객님의 신용 상태에 개선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 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를 말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 13등)

당사의 경우 개인신용평점별 차등 금리적용 상품에 한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의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실 수 있는 당사의 금융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상품]

ALPHERA 금융리스, 할부금융, 오토론 상품

당사의 경우 차주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은 금융상품은 아래와 같으며 아래의 금융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비대상 상품입니다.
[비대상 상품]

재금융, 승계 상품

BMW 전 상품 (운용리스, 금융리스, 할부금융)

MINI 전 상품 (운용리스, 금융리스, 할부금융)

BPS 전 상품 (운용리스, 금융리스, 할부금융)

Motorrad 전 상품 (할부금융)

Rolls-Royce 전 상품 (운용리스, 금융리스, 할부금융)

ALPHERA 운용리스 상품

  1.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여부의 확인은 당사 고객센터 또는 당사 계약서 서류 중 금융신청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신청대상 및 요건
  • 개인 및 개인사업자 : 대출 약정 당시와 비교 하여 개인신용평점 (신용평가사 NICE 기준)이 차등금리 구간으로 상승된 경우
  • 법인 : 대출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보증인의 개인신용평점(신용평가사 NICE 기준)이 차등금리 구간으로 상승된 경우
  1. 차등금리구간이란? 신용상태 개선 심사 시에 사용 되는 개인신용평점이 대출 금리 산정에 대한 내부 운영 기준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 되는 구간을 의미 합니다.
신청사유

금리인하요구권은 취업, 승진, 재산증가(이상 개인), 재무상태 개선(기업), 개인신용평점 상승(개인, 기업공통)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되는 경우 요구 할 수 있습니다만, 당사의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상승된 경우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01

    당사 고객센터 1577-5822 (평일 09:00~18:00) /
    홈페이지 1:1게시판 / 각 지점 을 통해 신청 가능

  • 02

    대출조건변경신청(금리변경) 작성

  • 03

    당사에서 개인신용평점개선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개선 증빙서류 제출 필요

  1. 당사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하여 매 분기별 개인신용평점이 금리인하 가능 구간으로 상승된 고객님께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하된 금리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대출조건변경신청서(금리변경) 작성을 통한 재약정 절차가 필요 합니다.
결과통지

대출조건변경신청서 접수 후 자체 심사를 거쳐 10영업일 이내(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보완을 요구한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불포함) 심사결과에 대해 유선 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통보

유의사항

1.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권의 행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금리인하요구 시 신용 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심사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요구는 수용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신용평가 회사의 신용평점 산정 기준 변동 시 심사 기준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4. 연체중인 경우에는 연체 정리 후에 금리인하요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대출)철회권

청약(대출)철회권이란?

금융소비자에게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을 주어 금융계약의 불이익이 없이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이며, 철회권 행사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및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기록이 삭제 됩니다.

신청 대상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대상 상품

시설대여, 할부금융, 연불판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간 이내에 해당 계약에 따른 재화를 제공받은 경우만 해당) 등을 제외한 대출성 상품

행사 기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대출성 상품의 철회 가능기간*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대출금 지급일(즉, 대출받은 날)로부터 14일입니다.

  1. 금전 등을 지급받은 날(D)의 익일(D+1)부터 14일이며, 14일째 되는 날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행사가 가능합니다.
행사 방법

청약의 철회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서면 등(서면, 이메일, 유선 등을 말함)으로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와 그에 대한 이자(금전을 지급받은 날부터 금전을 돌려준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약정된 이자율과 공급받은 금전을 곱한 금액)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및 저당권 설정에 따른 등기비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함께 반환하셔야 합니다. 청약철회의 의사를 서면 등으로 발송한 때에는 그 발송 사실을 지체없이 당사 고객센터(1577-5822)를 통해 알려주셔야 합니다.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한 경우에도 청약철회 가능 기간 이내라면 대출 잔액에 대해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일부 상환 시 부과된 중도상환 수수료 또한 반환됩니다.

효과

청약철회권 행사 시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된 정보가 삭제됩니다. 아울러 청약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취소가 불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일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 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중도상환과 차이
  • 중도상환의 정의 : 대출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중도상환의 행사기한 : 대출 만기 전으로, 행사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 중도상환의 효과 : 대출이 상환되며, 대출 이력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회사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신청방법
  • 홈페이지

    FAQ → 1:1문의 → 대출(청약)철회 문의

  • 고객센터

    1577-5822 (평일 09시~18시)

  • My FinCar 모바일 앱/웹

    계약관리>대출계약철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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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열람요구권

자료열람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과 같이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회사가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포함)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료열람가능 서류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고객의 권리 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위탁에 관한 자료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고객센터: 1577-5822 (평일 09시~18시)

자료열람요구의 목적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함께 ‘자료열람요구서’에 자료열람의 목적, 범위, 방법을 기재하여 당사에 제출합니다.

금융회사는 고객의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 요구서로 열람을 요구 받은 날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고객이 해당 자료를 열람 할 수 있게 합니다.

금융회사는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고객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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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권

위법계약해지권이란?

금융회사가 아래와 같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반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단, 계약종료 시 행사 불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임에도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 받지 않은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1조를 위반하여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고객센터: 1577-5822 (평일 09시~18시)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또는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계약해지요구서’에 해당 금융상품명과 법 위반 사실의 내용을 기재하여 당사에 제출합니다.(계약종료 시 행사 불가)

금융회사는 기재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문서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된 정보제출을 거부하거나 검증이 충분히 되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 시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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