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
- 2023.09.27
소비자 금융재기지원제도
당사 채무에 관하여 신청가능한 공적 채무조정제도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 현재 다중채무를 가지고 있으며, 연체 중인 고객
□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1) 지원대상 : 연체가 우려되거나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고객
(2) 지원방식 : 6개월 상환유예, 최장 10년 분할상환
□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1) 지원대상 : 연체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인 고객
(2) 지원방식 : 연체이자 면제 및 금리감면 (30~70%) 최장 10년 분할상환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1) 지원대상 :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고객
(2) 지원방식 : 원금 일부 감면, 이자 전액 감면, 최장 8년 분할 상환
※ 상기 제시된 채무조정의 세부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 https://www.ccrs.or.kr/main.do)
■ (법원 개인회생, 파산)
- 대출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득이 없는 고객 (파산), 소득이 있는 고객(개인회생)
□ 개인회생 제도
→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 개인파산 제도
→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관행상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이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내 절차안내 [개인파산/회생]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 https://www.scourt.go.kr/nm/min_2/min_2_2/min_2_2_1/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