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
- 2023.04.18
안녕하세요.
BMW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사의 여신거래한도약정서 및 여신거래한도약정 변경합의서의 여신금융협회 개정심의가 2023년 03월 10일부로 완료되었습니다.
개정되는 여신거래한도약정서 및 여신거래한도약정 변경합의서의 주요사항을 안내 드리니,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개정된 약정서의 상세내용은 홈페이지 > 이용약관 (https://bmwfs.co.kr/kr/legal/user-guidelines) 메뉴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변경 사항은 기존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변경내용이 게시된 후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정서의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경된 약관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n 약관 시행일: 2023년 03월 10일 (금)
n 주요변경 내용
대상 |
현행 |
개정(안) |
사유 |
여신거래한도약정서 |
담보 유형(Collateral type): □ 차량(Vehicle) □부동산(Real Estate)□ 주식(Stock Bond) □은행예금(Bank Deposit) □ 기타(Others) □ 담보 없음(No Collateral) 상세내역(Details): |
담보 유형(Collateral type): □ 차량(Vehicle) □부동산(Real Estate)□ 주식(Stock Bond) □은행예금(Bank Deposit) □ 자동차 근저당 설정 (대출 신청금액의 100% 이내, 최초 설정 이후 추가 설정이 필요한 경우 100% 이내로 추가설정이 진행될 수 있음) □ 기타(Others) □ 담보 없음(No Collateral) 상세내역(Details): |
차량 근저당설정의 최고한도 명시 및 근저당설정금액의 유동적 적용 |
여신거래한도약정 변경합의서 |
2. 본 합의서 제1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것을 조건으로 효력발생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여신한도거래약정서 제5조에 따라 설정된 담보권이 여신한도거래약정서 제5조 및 관련 담보계약의 조건에 따라 본 합의서 체결일 현재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을 것 |
2. 본 합의서 제1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것을 조건으로 효력발생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포괄약정서 제5조에 따라 설정된 담보권이 포괄약정서 제5조 및 관련 담보계약의 조건에 따라 본 합의서 체결일 현재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을 것 |
2항 조문 오기로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