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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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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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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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2. 본인인증: 이용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인증절차로써
전자적 장치에서 본인명의의 휴대전화, 신용카드 번호, 공동인증서
그리고 회사와 제휴를 맺은 간편본인인증 사업자의 인증방식 중 선택하여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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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2. 본인인증: 이용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인증절차로서
전자적 장치에서 본인명의의 휴대전화, 신용카드 번호, 공동인증서
그리고 회사와 제휴를 맺은 간편본인인증 사업자의 인증방식 중 선택하여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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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제2항 맞춤법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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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적용과 변경
1. 이 약관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이 약관의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이용등록 시 「동의」 란에 체크하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3.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정 30일전 사전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변경된 약관에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을 경우 이메일, SMS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해 개별통지 합니다.
4.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항에 따른 공지 후 1달 이후에도 회원이 부동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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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적용과 변경
1. 이
약관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3. 이 약관의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이용등록 시 「동의」 란에 체크하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4.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정 1개월 전
사전 공지하고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5.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6.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항에 따른 공지 및 통지 후 1개월 이후에도 회원이 변경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부동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7. 회사가 변경된 약관을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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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적용과 변경 조항 추가 및 수정
① 현행
제 2항 조항 추가: 이용약관 명시 및 교부 의무
관련 조항 추가
② 현행
제 2항 a 수정안 제 3항으로 조항 순번 변경
③ 현행
제 3항 a 수정안 제 4항으로 조항 순번 변경, 사전 공지기간 수정 및 개별통지 관련 조항 분리로 내용 삭제
④ 현행
제 4항 a 수정안 제6항으로 조항 순번 변경 및 이의제기 관련 내용 추가
⑤ 게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 회사의 통지내용(7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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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서비스 이용등록
2. My FinCar앱에서 서비스
이용 등록 신청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다만 아래 제4호의
경우 이용자가 사용하기로 선택하여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① 금융계약
심사 신청 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한 내 계약찾기
② 서비스
이용약관 동의
③ 본인인증
확인
④ 생체인증
또는 간편비밀번호 등록 및 확인
⑤ 서비스
이용등록 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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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서비스 이용등록
2. My FinCar앱에서 서비스
이용 등록 신청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다만 아래 제4호의
경우 이용자가 사용하기로 선택하여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① 금융계약
심사 신청 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한 내 계약찾기
② 서비스
이용약관 동의
③ 본인인증(실명) 확인 및 접근매체의 발급
④ 생체인증
또는 간편비밀번호 등록 및 확인
⑤ 서비스
이용등록 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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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서비스 이용등록 제2항 3번 접근매체 발급관련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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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서비스의 내용 및 로그인 방식
1. 회사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으며, 서비스 주요 내용은 별도약관을 따르되, 별도약관이 없는 경우 My FinCar 앱 또는 웹에 게시합니다.
① 금융계약관리 (계약정보, 고객정보, 차량정보
확인)
② 금융계약조건
및 범칙금, 세금 등 기타 지급금 납부방법 변경신청
③ 납입금액
청구 및 상환 내역 조회
④ 영수증, 상환내역 등 문서 발급서비스
⑤ 심사신청 (신용정보조회 동의, 적합성 및 설명서 확인 등)
⑥ 전자약정 (금융계약 및 부가 서비스 계약 실행을 위한 전자계약서 확인 및 전자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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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서비스의 내용 및 로그인 방식
1. 회사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으며, 서비스 주요 내용은 별도약관을 따르되, 별도약관이 없는 경우 My FinCar 앱 또는 웹에 게시합니다.
① 금융계약관리 (계약정보, 고객정보, 차량정보
확인)
② 금융계약조건
및 범칙금, 세금 등 기타 지급금 납부방법, 고객
정보 (연락처, 자동이체계좌 정보) 변경신청
③ 납입금액
청구 및 상환 내역 조회
④ 영수증, 상환내역 등 문서 발급서비스
⑤ 심사신청 (신용정보조회 동의, 적합성 및 설명서 확인 등)
⑥ 전자약정 (금융계약 및 부가 서비스 계약 실행을 위한 전자계약서 확인 및 전자서명)
⑦ 서류
제출 등(웹 스크래핑 서비스 이용 동의, 파일 첨부를
통한 계약 서류 제출 등)
⑧ 금융계약
신청 등 (금융견적 확인 및 금융계약 실행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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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서비스의 내용 및 로그인 내용 추가
① 제 1항 2번 고객정보 변경 신청 관련 서비스 내용 추가
② 제 1항 7번, 8번
조항 추가
- 서류
제출 및 금융계약 신청 서비스 기능 추가로 서비스의 내용 관련 조항의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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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2.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신청 시 이용자가 직접 등록하고 본인인증을 완료한 생체정보 또는 간편비밀번호로 로그인하였을 때 본인확인을 위해 이용
요청자가 입력한 내용이 일치할 경우, 회사는
해당 요청자를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이용자 본인으로 간주하고 요청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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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2.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신청, 거래지시 시 이용자가 직접 등록하고 본인인증을 완료한 생체정보 또는
간편비밀번호로 로그인하였을 때 본인확인을 위해 이용 요청자가 입력한 내용(접근매체 등)이 일치할 경우, 회사는 해당 요청자를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이용자 본인으로 간주하고 요청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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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제 2항 거래지시 및 접근매체에 관련한 내용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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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회원에 대한 통지 및 정보의 제공
1.
회사가
이용자에게 서비스 관련 통지를 하는 경우 이용자가 등록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메일, SMS, Application Push 메시지, 전화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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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회원에 대한 통지, 정보, 거래기록 및 자료의 제공
1.
회사가
이용자에게 서비스 관련 통지를 하는 경우 이용자가 최종적으로 등록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메일, SMS, Application Push 메시지, 전화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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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회원에 대한 통지 및 정보의 제공 조항에 거래기록에
관한 내용 추가 및 본문 내용 문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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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손실부담과 면책조항
4.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①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 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②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③ 은행이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④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 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i. 누설, 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ii.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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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손실부담과 면책조항
4.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①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②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③ 회사가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④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 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 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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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손실부담과 면책조항
일부 문구 및 항목 명칭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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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 분쟁해결
1.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이용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2. 본
조 제1항의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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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 분쟁해결
1.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이용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2. 본
조 제1항의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이
약관의 해석, 적용 및 회사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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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 분쟁해결 제 3항에
약관의 해석 및 적용 관련 문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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