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옵션 안내

BMW 파이낸셜이 제안하는 만기옵션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만기옵션안내

  • 1.차량 반환 요청

    반납 희망일 최소 10일 전
    고객센터(1577-5822)로 반납 요청

  • 2.차량 반환 및 점검 절차

    차량 평가 기준에 의거한
    차량 점검진행

  • 3.반환 이후 해지 절차

    점검 후 최종 해지금액
    납부 후 계약 종료

  • 1. 차량 반환 요청

    • 1) 차량 반환을 통한 운용리스계약의 중도/만기 해지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를 원하는 일자로부터 최소 10일 전에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접수 시 차량의 색상, 주행거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 2) 차량 반환 요청 이후 BMW 딜러사 또는 제휴된 경매업체를 통해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차량 반환 및 점검절차

    • 1) 차량 반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래 항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사고이력에 따른 가치감가 및 원상복구 불이행에 따른 수리비

      초과운행수수료 (계약 조건에 따라 상이함)

      타이어의 경우 반환 당시 교환주기가 초과되어 정상주행이 위험한 상태의 경우 교환 실비가 청구되며 트레드 3mm이하를 기준으로 함

      차량 반환 당시 각종 경고등이 점등된 경우 (엔진오일, 브레이크오일 등) 교환/수리 실비가 청구되므로 BMW 공식 AS를 통한 점검 및 원상회복 후 반환을 권장.

      차량 반납 및 계약 해지가 완료되는 시점까지의 차량보험가입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2) 반환과정에서 차량점검 후 발생하는 가치감가 및 수리비 등의 비용에 대해 동의가 되지 않는 경우 반환절차는 취소되며, 차량 회수 및 반환과정에서 발생된 비용이 청구됩니다.
    • 3) 반환 시 개인/법인 계약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자 또는 법인보증인 이외의 반납 시 반드시 위임장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반환 시 개인/법인 계약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
      개인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계약자 또는 보증인 직접 반납 시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반납일로부터 3개월이내 발급한 원본)

      법인인감도장

      대리인 반납 시

      자동차 등록증

      대리인 신분증

      계약자 인감증명서 (반납일로부터 3개월이내 발급한 원본)

      위임장 (계약자 인감 날인 필수)

      자동차 등록증

      대리인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반납일로부터 3개월이내 발급한 원본)

      법인인감도장

      위임장 (법인 인감 날인 필수)

  • 3. 반환 이후 해지 절차

    • 3영업일 이내 반환 차량의 점검표 상 비용과 리스 계약 해지에 필요한 금액이 납부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 차량인수(리스)

    계약 만기 시 잔존가치 또는 상환유예금액을 상환 후 차량을 인수

  • 근저당 해지(할부)

    계약 만기 시 잔존가치 또는 상환유예금액을 상환 후 계약종료

  • 차량인수(리스)

    • 계약 만기 시 잔존가치 또는 상환유예금액을 상환 후 차량을 인수하실 수 있습니다.
    • 차량인수를 원하는 고객님께서는 최소 10일전 접수되어야 하며, 반드시 계약 종료 전 인수자의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 (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상의 주소)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관련법규: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이전등록신청) 제1항)

      차량인수는 리스 계약자(공동계약자 포함) 본인 앞으로만 이전등록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계약 종료 후 15일 이내로 이전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전 지연 시 과태료 및 가산세 부과될 수 있음)

      이전등록 시 등, 취득세 및 채권비용은 별도로 청구됩니다.

      계약종료 후 명의이전 전일까지 발생된 과태료 및 자동차세는 청구기간에 따라 명의이전이 된 이후에도 고객님께 청구 될 수 있습니다.

      이전등록 방법은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대행 서비스를 통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근저당 해지(할부)

    • 계약 만기 시 잔존가치 또는 상환유예금액을 상환 후 계약종료 하실 수 있습니다.
    • 추후 차량 매각을 위하여 계약 종료 시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 설정을 해지하셔야 합니다.

      근저당 해지 비용은 별도로 청구됩니다.

      근저당 해지 방법은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대행 서비스를 통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재금융

현재 이용하고 있는 차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약 만기에 남아있는 잔존가치 또는 상환유예금액에 대해 금융 연장이 가능합니다.

재금융을 원하는 고객님께서는 만기 1개월 전 당사로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은 당사 규정에 따라 최소 대출기간 이상으로 연장 가능합니다.
(단, 최소 대출 기간은 계약 별 상이)

심사를 거쳐 재금융이 승인되면 기존계약 만기일에 새로운 계약이 시작됩니다.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타사 저당 및 압류가 설정된 경우 재금융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본 금융조건은 고객님의 신용도 및 대출신청금액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고
소속 구분 담당자명 대표번호
BMW파이낸셜
서비스코리아
(주)
신차 재구매 상담 김민경 매니저 1577-5822
이선화 매니저
이경미 매니저
금융만기연장 상담 김예경 매니저
장세진 매니저
최가은 매니저

BMW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는 BMW / MINI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님께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융 계약 만기 시에도 고객님이 원하시는 조건으로 선택하여 차량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이 선택하실 수 있는 3가지 옵션을 아래의 영상으로 지금 확인해보세요.

BMW 금융 계약 만기 옵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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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안내

  • 행정기관 직접 방문 시

    명의이전은 당사에서 우편 발송해드리는 서류와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시어 가까우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은 구청에서 가능합니다.)

    법인

    · 보험가입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원본

    · 법인사업자등록증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대리인 신분증

    · 인감 날인된 위임장

    · 차량 주행거리 확인

    개인

    · 보험가입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원본

    · 본인 : 신분증

    · 대리인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인감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차량 주행거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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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이전 · 근저당 해지 대행 서비스 안내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시지 않아도 명의이전 또는 근저당 해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대행 서비스 장점
    • - 행정기관을 방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 제출하실 서류가 없습니다.
    • - 발송해 드리는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명의 이전등록 또는 근저당 해지를 하시고, 처리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 빠른 명의 이전등록 및 근저당 해지처리가 가능합니다.
  • 대행 서비스 이용 절차
    • ① 해지처리 상담

      차량 매입 및 근저당 해지 절차 안내

    • ② 대행 서비스 신청

      카방(주)으로 명의 이전등록 및 근저당 해지 신청 (BMW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대행업체)

    BMW
    파이낸셜 코리아

    • ③ 본인확인 및 비용납부

      본인인증(전자서명) 후 명의 이전 등록 또는 근저당 해지 비용 확인 및 입금

    • ④ 대행 서비스 완료

      온라인 명의 이전 등록 및 근저당 해지 완료

    • ⑤ 처리결과 안내

      처리결과 카카오 알림톡 발송 (명의 이전 등록 완료 후 자동차 등록증 우편 발송)

    카방 (대행업체)

  • 대행 서비스 비용
    • - 명의 이전 (리스고객) : 이전등록비용(행정기관 납부) + 27,500원(대행업체 납부)
    • - 근저당 해지 (할부고객) : 근저당 해지비용 16,000원(행정기관 납부)+ 3,300원(대행업체 납부)
      (*대행 서비스 비용 입금 가상계좌 예금주는 카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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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안내

  • 행정기관 직접 방문 시

    근저당 해지는 당사에서 우편 발송해드리는 서류와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시어 가까우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은 구청에서 가능합니다.)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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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 자동차등록증 원본

    · 본인 : 신분증

    · 대리인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인감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