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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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6-10-14
[소비자권익 보호 조치]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금융채권추심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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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등 금융채권추심 관련 제도 변화에 따라, 채권추심 절차와 채무자의 권리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ㅇ 이에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1.소멸시효 완성 금융채권추심, 2.추심연락 제한 및 불법추심 피해구제, 3.추심연락 유예, 4.채무조정 지원제도 등에 대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1. (소멸시효)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해 추심받을 경우 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적극 주장해야 하며,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시효가 새로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2. (추심연락제한) 추심 연락은 7일에 7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불법추심이 의심될 경우 녹취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면 피해구제에 도움이 됩니다.

3. (추심연락유예) 중대한 재난상황에 처하였거나 사고 등으로 즉각적인 변제가 곤란한 경우 추심연락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수단을 통하여 추심연락을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채무조정) 채무변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채권금융회사 및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지원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대출 필요시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정책상품 이용가능 여부를 먼저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소비자보호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