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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중고자동차대출표준약관이 2021년03월25일 부로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 드립니다.
<여신거래기본약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
개정(안) |
비고 |
제4조의2 (대출계약 철회) ① 채무자(개인에 한함)는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보다 대출금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이하 “철회기한”이라 합니다)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으로 대출계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제4조의2 (청약의 철회) ①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금소법 개정에 따른 청약철회권 내용 반영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대출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 2. 대출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담보대출 3. 시설대여(리스),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4. 외부기관 위탁대출 및 기타 협약대출(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 대상 대출 등 금융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대출은 제외) ③ 제1항에 따른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 이자,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재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 및 다음 각 호의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따라 금융회사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비용 2.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에서 지급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3.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에서 지급한 보증료 또는 보험료 4.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에서 제3자에게 지급한 채무자의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④ 금융회사는 대출계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등을 반환합니다. ⑤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대출계약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 등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⑥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의 대출계약 철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년 이내에 2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2. 은행 등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1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
②~⑥ (삭제) | |
⑦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채무자의 대출계약 철회의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대출계약 철회에 대해 채무자에게 설명하고 채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소비자의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청약 철회에 대해 설명하고 소비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 |
(신설) |
제4조의3 (위법계약의 해지)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소법 개정에 따른 위법계약해지권 신설 |
제7조 (연대보증인)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사업자에 대한 여신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
2. 법인에 대한 여신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자 중 1인에 한함. 단, 라목의 경우 2인이상 가능 가. 최대주주 나. 지분 30%이상 대주주, 과점주주 이사 다. 본인과 배우자, 4촌이내 혈족·인척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여 30%이상인 주주 라.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단, 고용임원 제외) 마. 무한책임사원 3. 자동차구입과 관련된 여신(리스, 할부, 오토론 포함)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장애인의 차량구입시 공동명의로 등록 나. 영업목적(택시,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등)의 차량구입 4. 기타 여신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3자 명의 예?적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그 제3자 나. 건물신축자금 대출시 토지소유자, 건축주, 시행사 및 시공사의 대표자 등 건물신축과 관련된 자(다만, 건물후취담보 취득시 연대보증계약 해지) 다. 분양계약자에 대한 이주비?중도금?입주자금 대출시 시행사?시공사의 대표자 라. 법인격 없는 단체(조합 등)에 대한 여신취급시 그 구성원(조합원) 5. 법인이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는 경우 |
제7조 (연대보증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에 대한 여신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공동사업자 나.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금융소비자가 공동주택 관련 이주비 또는 중도금 대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련 시공사 2. 법인에 대한 여신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대표이사 나. 무한책임사원 다. 「상법」에 따른 최대주주 라.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배우자·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이 보유한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을 합산한다)을 초과하여 보유한 자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
금소법 개정에 따른 연대보증인 성립 가능 요건 반영 |
③ 제2항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대보증 한도액은 해당 연대보증인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③ 제2항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대보증 한도액은 해당 연대보증인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중고자동차대출표준약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
개정(안) |
비고 |
제9조(연대보증) ①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대출을 신청할 경우 연대보증인(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이와 유사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장애인의 차량구입시 공동명의로 등록 2. 영업목적(택시,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등)의 차량구입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연대보증과 관련된 사항은 관계법규 및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릅니다. |
제9조(연대보증) ①~③ (삭제) |
금소법 개정에 따른 연대보증 관련 내용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