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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이 2021년01월01일 부로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 드립니다.
<여신거래기본약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
개정(안) |
비고 |
제4조의2 (대출계약 철회) ⑦ <신설> |
제4조의2 (대출계약 철회) ⑦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채무자의 대출계약 철회의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대출계약 철회에 대해 채무자에게 설명하고 채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
채무자의 대출계약철회 의사표시 불명확 시 금융회사 설명 및 의사확인 의무 신설 |
제23조의2 (금리인하요구권) ①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화, 서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개인사업자 포함): 재무상태 개선 또는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23조의2 (금리인하요구권) ①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화, 서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개인사업자 포함):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