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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자동차할부금융표준약관 및 중고자동차대출표준약관이 2020년11월13일 부로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 드립니다.
<자동차할부금융표준약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정(안) |
비 고 |
자동차 할부금융 약관 |
자동차 할부금융 표준약관 | |
제8조 (기한이익의 상실) ① 채무자에 대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사유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 또는 당해 채무를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가 제1항 이외에 제6조의 자동차의 양도, 대여 등 임의처분 행위를 한 경우 채무자는 당해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지며,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설정의 해제를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당해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
제8조(기한이익의 상실) ① (좌 동)
② 채무자가 제1항 이외에 제6조의 양도, 대여 등의 임의처분을 하거나,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 행위를 한 경우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제4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기로 합니다. |
□ 중고 자동차 대출 표준약관 개정 사유와 동일 |
<중고자동차대출표준약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정(안) |
비 고 |
제3조(대출의 신청 등) ① 중고차 대출신청서 작성 등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채무자는 인감 또는 인감증명서 없이 “채무자 본인의 자필서명”으로 대출신청을 진행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법인이거나 채무자가 인감사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제외되며 금융회사는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전자문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대출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 ④ (생 략)
⑤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대출신청시 제휴점 및 제휴점 직원의 정보(제휴점명, 제휴점 주소, 제휴점 전화번호, 제휴점 직원의 사진, 성명,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등)를 여신금융협회가 정하는 서식에 따라 채무자에게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⑥ 금융회사는 대출계약이 체결된 경우 대출계약서 사본 등 대출계약 관련 서류 일체(본 조와 제4조제1항의 서류를 포함한다)와 중고자동차 대출 표준약관 및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을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즉시 또는 5영업일 내에 채무자에게 교부(제3조제1항 단서에 의한 경우도 포함한다)해야 합니다. |
제3조(대출의 신청 등) ① 중고차 대출신청서 작성 등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채무자는 인감 또는 인감증명서 없이 “채무자 본인의 자필서명”으로 대출신청을 진행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법인이거나 채무자가 인감사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제외되며 금융회사는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전자문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또는 채무자 본인과 직접 통화하여 대출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금융회사는 대출계약이 체결된 경우 제휴점 및 제휴점 직원의 정보(제휴점명, 제휴점 주소, 제휴점 전화번호,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를 여신금융협회가 정하는 서식에 따라 채무자에게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⑥ 금융회사는 대출계약이 체결된 경우 대출계약서 사본 등 대출계약 관련 서류 일체(본 조와 제4조제1항의 서류를 포함한다)와 중고자동차 대출 표준약관 및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을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휴대폰 메시지 등을 통해 고객이 선택한 방법으로 즉시 또는 5영업일 내에 채무자에게 교부(제3조제1항 단서에 의한 경우도 포함한다)해야 합니다. |
□비대면 절차 반영
□제휴점 직원 제공 정보 수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제공 수단 명확화(휴대폰 메시지 포함)
□교부 수단에 휴대폰 메시지를 통한 URL 전송 방법 추가 -대출계약 서류 교부는 중요사항이므로, 약관상 교부 방법 중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수정 |
제4조(대출금의 지급 등) ① (생 략)
1. 채무자로부터 대출금의 수령을 제휴점 또는 자동차 판매직원에게 위임한다는 서면 동의(「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를 포함한다)를 받고 대출금을 지급하기 전에 대출금 입금사실 및 입금처(예금주, 은행 등 회사명, 계좌번호 등) 등을 채무자에게 유선,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안내한 경우
2. 채무자가 중고차 판매직원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인도 받았다는 여신금융협회의 “중고차 인수증”을 금융회사가 수령(대출금 지급과 중고차 인도는 동시이행의 관계)한 경우
② ~ ③ (생 략) |
제4조(대출금의 지급 등) ① (현행과 같음) 1. 채무자로부터 대출금의 수령을 제휴점 또는 자동차 판매직원에게 위임한다는 서면 동의(「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를 포함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정보관련 법령 일체를 준수해야하며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통해 본임임을 확인해야 한다.)를 받고 (이하 생략)
2. 채무자가 중고차 판매직원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인도 받았다는 여신금융협회의 “중고차 인수증”을 금융회사가 수령(전자문서에 의한 방식을 포함하며, 대출금 지급과 중고차 인도는 동시이행의 관계)한 경우
② ~ ③ (현행과 같음) |
□ 고객 편의 제고 및 전자문서를 통한 동의 시 법령에 따른 본인확인 의무화
□다이렉트(온라인) 등 비대면 절차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