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파이낸셜의 새로운 소식을 신속하게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BMW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사의 자동차 임대차 약관이 2020년 1월 1일부로 변경됨에 따라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장기렌터카 약관 신구대조표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임차인(이하 “고객”이라 합니다)과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서 체결되는 자동차 임대차계약에 있어, 회사와 고객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임차인(이하 “고객”이라 합니다)이 직접 선정한 자동차를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새로 취득하여 고객에게 사용하게 하는 자동차임대차 계약에서 회사와 고객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장기렌터카 대여”라 함은 고객이 직접 선정한 자동차를 자동차 판매사 (이하”매도인”이라 합니다.) 로부터 회사가 취득하여 고객에게 차량 임대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임대 기간이 끝난 후 고객이 물건을 회사에 반납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의 자동차대여 행위를 의미합니다. 2. “임대자동차” (이하”자동차”라 합니다.) 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자동차를 회사가 고객의 요청에 따라 구입하여 임대차약정서 (이하 “약정서”라 합니다.) 에 기재한 자동차를 의미하며, 인도 시 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는 일체의 부착물 등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신설>
3. “자동차손해면책제도”라 함은 자동차사고 발생 시 자동차에 대한 고객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회사가 운영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4. “규정손해배상금”이라 함은 고객이 계약의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매입하고자 하거나 반환하지 않을 때, 제16조에 따라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5.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이라 함은 고객이 계약의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반환하고자 할 때 제17조 따라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6. “지연배상금”이라 함은 고객이 회사에 임대료 등 납입의무를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제21조에 따라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7. “반환지연금”이라 함은 임대계약 종료 시 계약에 따라 고객이 자동차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지체한 경우, 제21조 5항에 따라 고객이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8. “초과운행부담금”이라 함은 임대계약 종료 시 고객이 자동차를 반환하는 시점에 회사와 계약한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경우 제19조에 따라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9. “잔존가치”라 함은 임대 계약에서 당시 추정한 임대기간 종료 시점의 자동차 가치를 의미하며, 회차별 잔존가치라 함은 계약 당시 추정한 임대 계약 회차별 자동차 가치를 의미합니다. 단, 회차별 잔존가치는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안내하기로 합니다. 10. “임대료”라 함은 임차인이 회사에게 이용료로서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신설> |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장기렌터카 대여”라 함은 고객이 직접 선정한 자동차를 자동차 판매사 (이하”매도인”이라 합니다.) 로부터 회사가 취득하여 고객에게 일정기간 이상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사용기간이 끝난 후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약정으로 정하는 자동차임대차 행위를 의미 합니다. 2. “임대자동차” (이하”자동차”라 합니다.) 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자동차를 회사가 고객의 요청에 따라 구입하여 임대차약정서 (이하 “약정서”라 합니다.) 에 기재한 자동차를 의미하며, 인도 시 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는 일체의 부착물 등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3. “격락손해금”이라 함은 자동차 사고 시 자동차의 급격한 시세하락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4. “자동차손해면책제도”라 함은 자동차사고 발생 시 자동차에 대한 고객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회사가 운영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5. “규정손해배상금”이라 함은 고객이 계약의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매입하고자 할 때 제20조에 따라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6.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이라 함은 고객이 계약의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반환하고자 할 때 제21조에 따라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7. “지연배상금”이라 함은 고객이 회사에 임대료 등 이 약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제26조 1항 에 따라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8. “반환지연금”이라 함은 임대계약 종료 시 계약에 따라 고객이 자동차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지체한 경우, 제26조 4항 에 따라 고객이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9. “초과운행부담금”이라 함은 임대계약 종료 시 고객이 자동차를 반환하는 시점에 회사와 계약한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경우 제24조 에 따라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삭제>
10. “임대료”라 함은 임차인이 회사에게 사용료로서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11. “해피콜”이라 함은 금융회사가 임대계약 내용에 관한 사항을 계약자 본인에게 유선으로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 |
제3조 (차종) 임대차종은 이 약정서 상품(차량)정보에 의합니다. |
<삭제> | |
<신설> |
제3조 (약정서 필수기재사항) 장기렌터카 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1. 고객정보, 회사정보, 자동차정보 2. 임대료, 임대기간 3. 규정손해배상금, 중도해지손해배상금, 지연배상금, 반환지연금 등 고객이 부담하는 산정요율 4. 보증금, 선납금, 잔존가치, 약정운행거리 5. 자동차보험 및 자동차손해면책제도, 운전자 연령, 임직원 한정 특약 | |
<신설> |
제4조 (회사 및 고객의 주요 준수사항) ① 회사는 임대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임대계약 조건 및 그와 관련한 사항을 고객에게 반드시 설명하여야 하며 고객이 회사의 설명을 이해하였음을 고객 본인의 자필서명, 녹취, 우편, 이메일,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등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객이 임대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해피콜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임대계약이 체결된 경우 임대계약서사본, 계약사실증명원 등 임대계약관련 서류 일체와 장기렌터카약관을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임대계약일 즉시 또는 10영업일 내에 고객에게 교부(전자문서를 통한 계약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교부 가능)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사실증명원 등 임대실행일 이후에 교부가 가능한 문서는 고객에게 이를 설명한 후에 임대실행일 10영업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은 자신이 이용할 자동차의 종류, 규격, 성능 등을 선정할 수 있으며,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자동차를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며, 회사는 자동차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④ 임대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은 회사에 있으며 고객은 사용수익권만 가집니다. ⑤ 고객은 제9조 에 따른 자동차의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제8조 에 따라 자동차의 인수 및 등록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 운행과 관련하여서는 제12조 에 따른 각종 의무를 다하기로 합니다. ⑥ 회사는 자동차가 회사의 소유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자동차에 부착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고객은 임대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이 표지를 임의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 |
제4조 (운전자) ① 임대자동차의 운전자 연령은 이 약정서 보험사항의 운전자 연령이상으로 유효한 운전면허증(외국인은 국제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제5조 (운전자) ①임대자동차의 운전자 연령은 이 약정서 보험사항의 운전자 연령이상으로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
제2장 임대계약 및 인수 |
제5조 (임대계약의 성립 및 실행) ① 임대계약은 고객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에 의해 성립합니다. ② 임대기간은 고객이 이 약정서에 따라 자동차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기간(이하 “임대기간”이라고 합니다.)이며, 임대 개시일은 고객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 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이 자동차인수증(전자문서 포함), 녹취 중 고객과 합의한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고객이 자동차를 인수하였음을 확인함으로써 자동차를 인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④ 제14조의 사유로 인하여 임대기간 도중에 당해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는 경우 그 날짜에 임대기간도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
제6조 (임대계약의 성립 및 실행) ① 임대계약은 고객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에 의해 성립합니다. ② 임대기간은 고객이 이 약정서에 따라 자동차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기간(이하 “임대기간”이라고 합니다.)이며, 임대 실행일은 고객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 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이 자동차인수증(전자문서 포함), 녹취 중 고객과 합의한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고객이 자동차를 인수하였음을 확인함으로써 자동차를 인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④ 제18조 의 사유로 인하여 임대기간 도중에 당해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는 경우 그 날짜에 임대기간도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⑤ 고객은 관련 증명서 등과 관련하여 고객의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제증명·확인서 등의 소요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
제6조 (임대료 및 기타지급금) ① 고객은 회사에게 약정서에 기재된 임대료 및 기타 자동차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을 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도인(공급자)의 가격인상, 정부정책 등으로 임대료가 변동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변동된 임대료를 개별통지하며, 고객은 자동차 출고이전까지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7조 (임대료 및 기타지급금) ① 고객은 회사에게 약정서에 기재된 임대료 및 기타 자동차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을 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의 가격인상, 정부정책 등으로 임대료가 변동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변동된 임대료를 개별통지하며, 고객은 자동차 출고이전까지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제7조 (자동차의 인수) ① 회사는 고객이 선택한 자동차를 매도인(공급자)으로부터 구입하여 매도인으로 하여금 자동차를 고객이 지정한 인도장소로 운반하도록 하며, 고객은 자동차 인수 시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고객 또는 고객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대리인은 매도인(공급자)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 받은 즉시 자동차에 대한 하자유무를 검사하고 회사에게 제7조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자동차인수 사실을 확인해주기로 합니다. ② 고객이 제1항의 자동차인수 사실을 확인해준 경우 임대물건의 부존재를 이유로 임대료 지급의무 및 기타 이 계약상의 의무사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신설> |
제8조 (자동차의 인수 및 등록)
<삭제>
① 고객은 자동차 인수시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고객 또는 고객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는 대리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 받은 즉시 자동차에 대한 하자유무를 검사하고 회사에 제6조 제3항 에 따른 방법으로 자동차인수 사실을 확인해주기로 합니다. ② 고객이 제1항의 자동차인수 사실을 확인해준 경우 자동차를 인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③ 회사는 자동차가 출고된 즉시 자동차를 회사의 명의로 등록합니다. ④ 자동차등록에 소요되는 취득세 등 제비용은 회사가 납부하기로 합니다. 다만, 고객의 고의. 과실로 인한 사유로 취득세가 축소, 지연 납부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 제세공과금 및 가산금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 |
제8조 (자동차의 인도지연 또는 하자) ① 회사 또는 고객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원시적 결함, 자동차의 인도지연 등으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고객은 회사에게 회사가 매도인(공급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 및 하자담보청구권 등 모든 권리의 양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고객은 양도된 손해배상 및 하자담보청구권 등을 통해 매도인(공급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은 제7조에 따라 자동차인수 사실을 확인해준 경우 자동차 인도지연 또는 하자 등으로 임대료 지급 및 기타 이 약정서에 기재된 의무사항이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모르는데 과실이 있는 경우 회사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고객에게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③ 회사 또는 고객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원시적 결함, 자동차의 인도지연 등으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매도인의 과실이 확정된 날로부터 인도지연 또는 하자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고객이 지급한 임대료를 반납하기로 합니다. 다만, 정산금액은 제세공과금, 보험료, 범칙금 등 회사가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신설> |
제9조 (자동차의 인도지연 또는 하자)
<삭제>
① 고객은 자동차의 인도지연 또는 하자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매도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매도인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함으로써 매도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 및 하자담보청구권 등 모든 권리를 고객에게 양도하기로 합니다. ③ 고객은 제8조 에 따라 자동차인수 사실을 확인해준 경우 이로써 자동차를 인수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달리 정당한 반증사유가 없는 한 약정서에 기재된 계약이행 책임을 집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인도지연 또는 하자 등을 알았거나 모르는데 과실이 있는 경우 회사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고객에게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④ 회사의 과실 없는 사유로 인한 인도지연 및 하자발생의 경우 고객은 제1항에 따라 매도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청구 하기로 하며, 회사는 매도인의 과실이 확정된 날로부터 인도지연 또는 하자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고객이 지급한 임대료를 정산하기로 합니다. 다만, 정산금액은 제세공과금, 보험료, 범칙금 등 회사가 지출한 비용으로서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 |
제9조 (임대보증금) ① 고객은 이 약정서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의무사항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약정서에 기재된 임대보증금을 이 계약 체결 시에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니다.
|
제10조 (임대보증금) ① 고객은 이 약정서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의무사항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약정서에 기재된 임대보증금 또는 보증보험 보증서를 이 계약 체결 시에 회사에게 지급 또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제3장 유지관리 |
<신설> |
제12조 (자동차의 유지비용 및 제세공과금) ① 고객은 자동차의 사용 관리에 관한 관련법령(자동차검사 포함), 감독관청 지침, 매도인의 지시 등을 성실히 준수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임대기간 중 언제든지 고객이 임대계약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으며 고객은 회사의 요청 시 이에 협조하기로 합니다. ③ 자동차의 보관, 사용 등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회사의 과실이 없는 한 고객이 책임을 지고 이를 배상하기로 합니다. 만약 회사가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고객은 지체 없이 회사에 동 배상액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④ 자동차의 구입, 인도, 유지, 사용, 등록말소, 폐차 등과 관련하여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중 임대료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과 제세공과금(과태료, 벌과금 포함)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⑤ 임대개시일 이후 관계 법령의 개정, 제정, 기타 행정조치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유지, 사용 및 운행과 관련한 제세공과금의 증감사유 발생시 회사는 관련 비용을 정산하여 고객에게 청구 또는 지급하기로 합니다. |
제12조 (자동차의 도난, 멸실 및 훼손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① 고객이 자동차를 인수한 때로부터 임대계약 종료 등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에게 이를 반환할 때까지 도난, 멸실 또는 훼손 등과 같이 자동차의 정상적인 기능, 외형 및 점유를 손상시키는 일체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이를 통보하고 이를 배상하기로 합니다. 단, 이 계약 제13조에 의해 고객이 선택한 자동차손해면책제도로 면책되는 범위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자동차가 훼손되었을 때에는 고객은 지체 없이 완전한 상태로 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 계약은 아무런 변경 없이 존속하기로 합니다. 다만, 수리가 불가능 할 경우 고객은 이 약관 제14조 제5 항에 기재된 회사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고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자동차가 멸실 되어 이 계약 제14조 제2항에 따라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고객은 자동차의 멸실, 훼손으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기로 합니다. ④ 보험금을 수령하여 손해에 충당한 경우 고객은 그 충당된 범위 내에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합니다.
<신설> |
제14조 (자동차의 도난, 멸실 및 훼손) ① 고객은 자동차를 인수한 때로부터 임대계약 종료 등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에게 이를 반환할 때까지 도난, 멸실 또는 훼손 등과 같이 자동차의 정상적인 기능, 외형 및 점유를 손상시키는 일체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이를 통보하고 고객의 비용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한 가지를 이행하기로 합니다. 단, 이 계약 제15조에 의해 고객이 선택한 자동차손해면책제도로 면책되는 범위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자동차가 훼손되었을 때에는 고객은 지체 없이 완전한 상태로 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 계약은 아무런 변경 없이 존속하기로 합니다. 다만, 수리가 불가능 할 경우 고객은 이 약관 제18조 제5 항에 기재된 회사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고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삭제>
1. 자동차를 본래의 기능, 외형 및 점유로 복구합니다. 2. 기존 자동차와 모델, 사양 및 구성이 동일한 자동차로 교체합니다. 이 경우 교체된 자동차는 회사의 소유가 되며, 이 약정서상의 자동차로 간주합니다. ③ 제1항의 자동차의 도난, 멸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당 보험금을 최대 한도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고객이 부담한 비용을 고객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 |
제13조 (보험 및 자동차손해면책제도) ⑤ 보험금 수령 1.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본 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되는 보험금 중 자동차의 손실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은 고객이 수령하기로 합니다. 2.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 의해 지급되는 보험금 중 자동차의 손실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은 회사가 수령하여 자동차의 손실액 및 회사의 손해액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3. 고객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사실을 회사에게 통보하고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지체 없이 회사 또는 보험사에게 교부하기로 합니다. 4. 기타 보험금 수령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가 지정한 보험회사간에 체결된 보험약정서 또는 보험약관에 따르기로 합니다.
<신설> |
<삭제>
제16조 (보험금의 수령) ①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제15조에 따라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되는 보험금 중 자동차의 손실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은 고객이 수령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시세하락에 따른 손해의 대가로 지급되는 격락손해금은 회사가 수령한 후 고객이 자동차를 매입할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하며, 자동차를 반환할 경우에는 제23조 에 의한 자동차가치 감가비용 청구 시 격락손해금을 공제하기로 합니다. ③ 고객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고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지체 없이 회사에 제출하기로 합니다. ④ 회사는 보험사에 자기자동차 손해에 대한 전손 및 추정전손에 대한 보험금 청구 및 수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⑤ 기타 보험금 수령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서 또는 보험약관에 따르기로 합니다.
| |
제13조 (보험 및 자동차손해면책제도) ⑥ 사고처리 1. 자동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법령, 보험계약 및 자동차손해면책제도에서 정하여진 모든 절차와 기준에 따라 사고를 처리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임대기간 중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 자동차손해면책제도에 의하여 보전되지 못하거나 고객의 귀책사유로 자동차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고객은 그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3. 고객은 자동차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게 통보하여 회사에서 지정하는 지정공장에서 수리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정하지 않은 공장에서 수리 시 발생되는 비용은 고객의 책임으로 하기로 하며, 회사는 면책됩니다. 단, 회사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 예외로 합니다. 4. 고객은 자동차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고 사고조사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신설> |
<삭제>
제17조 (보험사고의 처리) 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령 및 보험계약상의 절차에 따라 사고를 처리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필요에 따라 고객을 위해 보험사고 처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의 귀책사유로 임대기간에 사고로 인한 손해 중 자동차손해면책제도에 의하여 보전되지 못하거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고객은 그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로 합니다. ③ 자동차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지 여부는 고객이 자신의 책임하에 결정하기로 합니다. ④ 고객은 자동차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게 통보하여 회사에서 지정하는 지정공장에서 수리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정하지 않은 공장에서 수리 시 발생되는 비용은 고객의 책임으로 하기로 하며, 회사는 면책됩니다. 단, 회사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 예외로 합니다. ⑤ 고객은 자동차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고 사고조사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
제4장 임대계약의 종료 |
제15조 (중도해지에 따른 정산) ① 고객은 제14조에 따라 임대계약이 중도해지 되는 경우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동차의 처리방법에 따라 제16조 규정손해배상금 또는 제17조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을 회사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기간 중 자동차가 도난 또는 전손되어 중도해지 시 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고객은 제16조에 의한 규정손해배상금에서 동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③ 고객이 자동차를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해지 최고기간동안 회사의 자동차평가 정산업무에 협조하기로 합니다. ④ 이 계약의 체결 후 자동차 등록 전에는 고객은 회사에게 자동차의 구매와 관련하여 회사가 지출한 금원 및 이 약정서 연체 이자율의 이자, 자동차의 처분 및 매각에 따라 발생할 비용을 모두 지급한 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고객이 자동차의 등록 후에 해지할 경우에는, 고객은 회사에게 이 계약 제18조 및 제21조에 따라 자동차를 지체 없이 반환하고 해지에 따른 정산금을 포함하여 해지에 따른 회사의 일체의 손해를 지체 없이 배상한 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⑥ 고객은 계약 해지 일에 미납된 임대료, 제1항의 손해배상금 등 이 계약상 고객이 부담하기로 한 금액을 포함한 모든 금원을 변제하기로 합니다. ⑦ 회사는 고객에게 반환하여야할 보증금 및 잔여선납금에서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을 금액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⑧ 회사는 해지예정일이 법정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해지 예정일로부터 다음 영업일까지는 임대료 등을 부과하지 않기로 합니다. ⑨ 자동차의 처리 및 평가는 제18조 및 제16조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기로 합니다. |
제19조 (중도해지에 따른 정산) ① 고객은 제18조에 따라 임대계약이 중도해지 되는 경우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동차의 처리방법에 따라 제20조 규정손해배상금 또는 제21조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을 회사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과실 없이 자동차가 도난 또는 전손이 되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고객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대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제21조의 중도해지손해배상금 2. 제20조의 규정손해배상금에서 미도래임대료(부가가치세 포함)와 잔존가치 합계의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 ③ 자동차의 도난 또는 전손에 대해 고객의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고객이 제20조 규정손해배상금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고객은 제20조에 의한 규정손해배상금에서 동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④ 고객이 자동차를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해지 최고 기간 동안 회사의 자동차평가 정산업무에 협조하기로 합니다. ⑤ 고객은 계약의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매입하고자 할 경우 제20조 규정손해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⑥ 이 계약의 체결 후 자동차 등록 전에는 고객은 회사에게 자동차의 구매와 관련하여 회사가 지출한 금원 및 이 약정서 연체 이자율의 이자, 자동차의 처분 및 매각에 따라 발생할 비용을 모두 지급한 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⑦ 고객이 자동차의 등록 후에 해지할 경우에는, 고객은 회사에게 이 계약 제22조 및 제26조에 따라 자동차를 지체 없이 반환하고 해지에 따른 정산금을 포함하여 해지에 따른 회사의 일체의 손해를 지체 없이 배상한 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⑧ 고객은 계약 해지 일에 미납된 임대료, 제1항의 손해배상금 등 이 계약상 고객이 부담하기로 한 금액을 포함한 모든 금원을 변제하기로 합니다. ⑨ 회사는 고객에게 반환하여야할 보증금 및 잔여선납금에서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을 금액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⑩ 회사는 해지예정일이 법정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해지 예정일로부터 다음 영업일까지는 임대료 등을 부과하지 않기로 합니다. ⑪ 회사는 중도해지에 따른 정산내역을 고객에게 서면,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기로 합니다. ⑫ 자동차의 처리 및 평가는 제22조 및 제23조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기로 합니다. |
제16조 (규정손해배상금) ① 고객이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매입하고자 할 경우 고객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회사에 규정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규정손해배상금은 계약 해지일 현재의 미도래임대료와 잔존가치에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합니다. <신설> |
제20조 (규정손해배상금) ① 고객이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매입하고자 할 경우 고객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회사에 규정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규정손해배상금은 계약 해지일 현재의 * 미도래임대료(부가가치세 포함)와 잔존가치 합계의 할인액 x 규정손해배상금율. ③ 규정손해배상금율은 고객과 회사가 사전에 계약한 바에 따릅니다. | |
제17조 (중도해지손해배상금) ① 고객이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반환하고자 할 경우 고객은 중도해지배상금을 회사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회사와 고객이 계약한 아래 산식에 의해 산정됩니다. * 중도해지손해배상금 = 미도래임대료 × 중도해지손해배상금율 ③ 중도해지손해배상금율은 고객과 회사가 사전에 계약한 바에 따릅니다. |
제21조 (중도해지손해배상금) ① 고객이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반환하고자 할 경우 고객은 중도해지배상금을 회사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회사와 고객이 계약한 아래 산식에 의해 산정됩니다. * 중도해지손해배상금 = 미도래임대료(부가가치세 제외) × 중도해지손해배상금율 ③ 중도해지손해배상금율은 고객과 회사가 사전에 계약한 바에 따릅니다. | |
제18조 (임대계약의 종료) ① 이 계약이 정상만료 되는 경우 자동차의 처리는 고객과 회사간의 계약에 따르기로 합니다. ② 임대계약이 정상만료되어 고객이 자동차 매입을 선택하는 경우 이 계약서상의 잔존가치를 매입금액으로 하며 계약자로만 명의이전이 가능합니다. ③ 임대기간 만료 시 재임대를 선택하는 경우 계약체결 금액은 임대기간 만료 시 자동차의 잔존가치로 합니다. 다만, 중고시세의 변동으로 인하여 잔존가치가 재임대 계약시점의 중고차 소매시세와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와 고객이 상호 협의 하에 결정된 금액으로 재임대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재임대 기간 및 그 기간중의 임대료 등 재임대 조건에 관하여는 별도로 합의하기로 합니다. 단, 재임대 신청일이 임대자동차의 최초등록일로부터 48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사용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⑤ 고객은 회사가 차량의 영업용 차령연장 검사를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만, 차량의 영업용 차령연장이 불가할 시 제14조에 따라 임대계약을 종료하기로 하며 차령 만료일에 차량을 반환 또는 인수하기로 합니다. |
제22조 (임대계약의 종료) ① 이 계약이 정상만료 되는 경우 자동차의 처리는 고객과 회사간의 계약에 따르기로 합니다. ② 제18조 에 따라 중도해지 되는 경우 임대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③ 임대계약이 정상만료되어 고객이 자동차 매입을 선택하는 경우 이 계약서상의 잔존가치를 매입금액으로 하며 계약자로만 명의이전이 가능합니다. ④ 임대기간 만료 시 재임대를 선택하는 경우 계약체결 금액은 임대기간 만료 시 자동차의 잔존가치로 합니다. 다만, 중고시세의 변동으로 인하여 잔존가치가 재임대 계약시점의 중고차 소매시세와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와 고객이 상호 협의 하에 결정된 금액으로 재임대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니다. ⑤ 제4항의 경우 재임대 기간 및 그 기간중의 임대료 등 재임대 조건에 관하여는 별도로 합의하기로 합니다. 단, 재임대 신청일이 임대자동차의 최초등록일로부터 48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사용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⑥ 고객은 회사가 차량의 영업용 차령연장 검사를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만, 차량의 영업용 차령연장이 불가할 시 제18조에 따라 임대계약을 종료하기로 하며 차령 만료일에 차량을 반환 또는 인수하기로 합니다. | |
제19조 (반환자동차의 평가) ① 고객이 이 계약에 의해 임대자동차를 반환하는 경우 회사 또는 회사의 대리인이 지정한 평가기관은 반환자동차의 상태 및 성능을 평가 한 후 고객에게 자동차평가표를 교부하며, 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 시세)대비 감가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고객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그 금액을 청구하기로 합니다. ※ 가치감가금액: 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 시세) X 감가율의 합 ② 고객이 제1항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회사와 고객의 상호협의 하에 정한 별도의 평가기관에 의한 평가결과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는 사전에 자동차의 감가율에 대하여 홈페이지 등에 예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근거 및 설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자동차 감가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보험수리 경력 등) 고객에게 이를 통보함으로써 가치감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자동차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자동차의 반환을 거절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자동차의 파손, 임의개조로 인하여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2.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대리인에게 자동차의 하자 및 수리사실, 주행거리 등을 고의로 은폐·조작한 경우 3. 자동차의 침수, 전복, 화재, 절단 등 자동차상태가 수리 불가능한 경우 4.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 자동차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 5. 반환시점 자동차의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⑤ 회사와 고객이 약정한 자동차의 운행거리를 초과한 경우 고객은 초과운행거리에 약정에서 정한 초과운행료를 곱한 초과운행부담금을 회사에 납부하기로 합니다. * 초과운행부담금 = 초과운행거리(Km) × Km당 초과운행료 ⑥ 제4항의 초과운행거리는 이 계약의 종료, 해제 또는 해지된 시점에서 회사가 확인한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신설> |
제23조 (반환자동차의 평가) ① 고객이 이 계약에 의해 임대자동차를 반환하는 경우 회사 또는 회사의 대리인이 지정한 평가기관은 반환자동차의 상태 및 성능을 평가 한 후 고객에게 자동차평가표를 교부하며, 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 시세)대비 감가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고객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그 금액을 청구하기로 합니다. ※ 감가금액: 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 시세) X 감가율의 합 ② 고객이 제1항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회사와 고객의 상호협의 하에 정한 별도의 평가기관에 의한 평가결과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는 사전에 자동차의 감가율에 대하여 홈페이지 등에 예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근거 및 설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자동차 감가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보험수리 경력 등) 고객에게 이를 통보함으로써 가치감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자동차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자동차의 반환을 거절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회사가 관련 보험금을 수령하여 잔여임대료와 관련 손해를 보상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자동차의 파손, 임의개조로 인하여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2.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대리인에게 자동차의 하자 및 수리사실, 주행거리 등을 고의로 은폐·조작한 경우 3. 자동차의 침수, 전복, 화재, 절단 등 자동차상태가 수리 불가능한 경우 4.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 자동차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 5. 반환시점 자동차의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삭제>
제24조 (초과운행부담금) ① 임대계약에서 고객이 회사와 계약한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임대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회사는 아래 산식에 의한 초과운행부담금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초과운행부담금 = 초과운행거리(Km) x Km당 초과운행료 ② 제1항의 초과운행거리는 이 계약의 종료, 해제 또는 해지된 시점에서 회사가 확인한 주행거리와 계약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
제20조 (자동차의 반환)
<신설>
① 고객은 임대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 해지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기간의 만료 시에는 만료일자에, 계약의 해제/해지 시에는 해지일자에 자동차를 회사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단, 고객이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거나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승낙을 받고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개조, 부착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자동차를 원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하기로 합니다. ② 도난, 멸실, 불법개조, 침수, 화재이력, 주행거리 조작 등의 사유는 자동차의 정상적인 반환이 불가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회사의 모든 손해는 고객이 배상하기로 합니다. |
제25조 (자동차의 반환 또는 구매절차 불이행시 책임) ①이 계약이 정상만료 되거나 제18조 에 의한 사유로 중도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임대자동차의 반환 또는 구매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제26조에 따른 금액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소정의 법적 절차에 의하여 고객으로부터 자동차를 회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른 임대료 이외의 반환지연금을 받지 않습니다. 1. 반환일자에 대하여 회사와 사전 협의가 있는 경우 2.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불가항력, 사변, 재해, 운행 중 사고,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로 인하여 반환이 불가피하게 지연되었고 고객이 이를 합리적으로 입증하는 경우 ② 고객은 임대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 해지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기간의 만료 시에는 만료일자에, 계약의 해제/해지 시에는 해지일자에 자동차를 회사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단, 고객이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거나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승낙을 받고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개조, 부착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자동차를 원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하기로 합니다. ③ 도난, 멸실, 불법개조, 침수, 화재이력, 주행거리 조작 등의 사유는 자동차의 정상적인 반환이 불가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회사의 모든 손해는 고객이 배상하기로 합니다. | |
제21조 (지연배상금 및 반환지연금) ① 고객이 임대료 등 이 계약에 따라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일까지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고객은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한편넣기로 연체일수를 산정하여 동 금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율을 곱한 지연배상금을 회사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지급기일을 금원의 종류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이 해지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액은 계약해지일이 지급기일이 됩니다. ③ 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규정손해배상금 또는 중도해지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배상금은 계약해지일 다음날부터 산출하여 지급하기로 합니다. ④ 제1항의 지연배상금율은 고객과 회사가 계약한 바에 따릅니다. ⑤ 고객은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어 고객에게 자동차 반환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지체한 경우, 고객은 회사에 반환기일 다음날로부터 아래 산식에 의해 산출된 반환지연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반환기일 다음날 반환한 경우는 경과일수를 1일로 합니다. * 반환지연금 = 일임대료 × 경과일수 × 반환지연금율 일임대료 = 월임대료 (부가가치세 제외) / 31 ⑥ 회사가 보증금 또는 선납임대료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 제1항의 지연배상금율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⑦ 제1항의 지급기일 및 제5항의 반환기일이 법정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을 해당일로 간주하기로 합니다. |
제26조 (지연배상금 및 반환지연금) ① 고객이 임대료 등 이 계약에 따라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고객은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한편넣기*로 연체일수를 산정하여 동 금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율을 곱한 지연배상금을 회사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지급기일 다음날 대금을 결제한 경우는 연체일수를 1일로 합니다. * 연체일수를 산정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과 완제일 중 하루만 포함 ② 제1항의 지급기일은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원의 종류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이 해지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액은 계약해지일이 지급기일이 됩니다. ③ 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규정손해배상금 또는 중도해지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배상금은 계약해지일 다음날부터 산출하여 지급하기로 합니다. ④ 고객은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어 고객에게 자동차 반환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지체한 경우, 고객은 회사에 반환기일 다음날로부터 반환일까지 한편넣기로 산정한 경과일수에 대해 아래 산식에 의해 산출된 반환지연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반환기일 다음날 반환한 경우는 경과일수를 1일로 합니다. * 반환지연금 = [일임대료 + (일임대료 × 반환지연금율)] x 경과일수 일임대료 = 월임대료 (부가가치세 제외) / 31 ⑤ 회사가 보증금 또는 선납임대료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 제1항의 지연배상금율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⑥ 제1항의 지급기일 및 제4항의 반환기일이 법정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을 해당일로 간주하기로 합니다. | |
제22조 (통지의무) ① 고객 또는 연대보증인은 다음 각 호 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지의무를 지체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자동차에 대한 분실, 손상, 도난, 기타 제3자에 의한 소유권 침해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2.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관, 기타 취급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고객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1. 임대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경우 만기도래 30일 전 2. 임대료가 미납되는 경우 최초 미납일로부터 30일 이내 |
제27조 (통지의무) ① 고객 또는 연대보증인은 다음 각 호 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지의무를 지체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자동차에 대한 분실, 손상, 도난, 기타 제3자에 의한 소유권 침해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2.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관, 기타 취급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 ② 회사는 임대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경우 만기도래 30일 전 고객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