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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자동차할부금융 약관 변경 안내
안녕하세요.
BMW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사의 자동차할부금융 약관이 2019.08.01일 부로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 드립니다.
자동차할부금융 약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
개정(안) |
비고 |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부속약관으로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할부금융을 이용하는 자 및 보증인 [이하“고객”이라 한다]간의 할부금융 계약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 (목적) |
개정 표준약관에 의거하여 명칭 일원화 (고객 -> 채무자)
이하,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 금융회사로 명칭 일원화 |
제2조 (정의) <중 략> ④ 이 약정에 의한 대출조건은 앞면의 "대출조건" 란의 기재된 내용에 따르기로 한다. |
제2조 (정의) <중 략> ④ 삭제 |
제 ④ 항 삭제 |
제3조 [약정서 필수기재사항] 할부금융 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한다. ①매도인?채무자 및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의 성명 및 주소 ②대상물건의 세부내용 및 인도 등의 시기 ③이자율, 연체이자율, 중도상환수수료 등 채무자가 부담하는 각종 요율 ④물건가격, 할부금융자금 ⑤월 할부금의 금액?지급횟수 및 시기 ⑥이자율 등의 실제 연간 요율 |
제3조 (약정서 필수기재사항) 할부금융 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1. 매도인?채무자 및 금융회사의 성명 및 주소
2. 대상물건의 세부내용 및 인도 등의 시기 3. 이자율, 연체이자율, 중도상환수수료 등 채무자가 부담하는 각종 요율 4. 물건가격, 할부금융자금 5. 월 할부금의 금액?지급횟수 및 시기 6.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율 등의 실제 연간 요율 |
문구 추가 |
제4조 [거래조건의 주지 의무]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는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면을 교부하기로 한다. 다만, 고객의 동의가 있으면 팩스나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보낼 수 있다. |
제4조 (거래조건의 주지 의무)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면을 교부하기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동의가 있으면 팩스나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보낼 수 있습니다. |
전자거래기본법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개정 |
제7조 [초회납입 및 지연배상금] ① 고객은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결제일 중에 고객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대출기일 이내에 도래하는 상환일을 초회납입일로 하며, 초회차 상환금액은 매월 납부해야 할 할부원금에 당해 대출일로부터 초회차 납입일까지의 기간이자를 가산하여 납입한다. ② 고객이 월 할부금 등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 지불하기로 한 금액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③ 할부금융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할부금융자금 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산출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④ 지연배상금율(연체이자율)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관련 법규에 따라 ‘약정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⑤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이자율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리 중 높은 금리를 약정이자율로 적용한다. 1. 상법 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 2.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
제7조 (초회납입 및 지연배상금) ① 채무자는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결제일 중에 채무자가 선택하는 대출기일 이내에 도래하는 상환일을 초회납입일로 하며, <중략/좌동>.
② 고객이 월 할부금 등 -------<중략 좌동>---------------------한 금액에 대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정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간의 약정에 따라 정한 지연배상금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③ 할부금융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할부금융자금 잔액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산출하여 지급하기로 합니다. ④⑤ (삭제) |
초회납입일 및 지연배상금율의 결정에 채무자의 의사를 반영토록 변경 (공정위 시정요청 사항)
대부업법 등에서 정하는 한도내에서 지연배상금율 산정 명시
문구 추가
지연배상금율의 산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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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기한이익의 상실) ② 고객이 제①항 이외에 제6조의 자동차의 양도, 대여 등 임의처분 행위를 한 경우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는 당해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시키고 고객은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지며,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 등의 행위를 한경우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는 서면으로 설정의 해제를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이 경과하면 당해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상실하여 고객은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진다. |
제8조 (기한이익의 상실) ② 채무자가 제1항 이외에 제6조의 자동차의 양도, 대여 등 임의처분 행위를 한 경우 채무자는 당해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여 (삭제)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지며,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설정의 해제를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당해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삭제)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
기한이익의 상실 주체를 명확히 함 |
제9조 (할부금의 기한도래 전 상환) ③ 제①항의 경우 고객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세부계약내역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기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중도상황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대출 사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8조에서 정한 기한이익의상실 사유에 해당되어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가 기한전에 할부금융자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한다. |
제9조 (할부금의 기한도래 전 상환) ② 제1항의 경우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정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다만 제8조에서 정한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해당되어 금융회사가 기한전에 할부금융자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합니다.
③ <중략/좌동>
④ 삭제 -> ② 항과 통폐합 |
중도상환수수료의 결정에 채무자의 의사를 반영토록 변경 (공정위 시정요청 사항)
⑤ 항 삭제 -> ② 항과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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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비용의 부담) |
제11조 (비용의 부담) ①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
자구 수정 |
제15조 [피보증채무 및 보증채무의 이행] ①보증인은 고객의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이 약정에 의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고객과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②제①항의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는 여신거래 기본약관과 이 약정에 따르기로 한다. |
삭제 |
보증인 관련 내용 삭제 |
제16조 [보증 등의 변경,해지, 해제] 보증인이 동의를 한 때나, 동등한 가치이상의 담보대체, 동등한 자력상의 보증인 교체 또는 일부변제액에 비례한 담보나 보증의 해지.해제등 보증인이 대위변제 할 경우의 구상실현에 불리한 영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거래상 필요에 따라,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는 다른 보증이나 담보를 변경 또는 해지,해제할 수 있다. |
삭제 |
보증인 관련 내용 삭제 |
제17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에 관하여는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식회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한다. |
제15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
조항 삭제로 인한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