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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9-07-11

[공지] 자동차할부금융 약관 변경 안내

[공지자동차할부금융 약관 변경 안내

 

안녕하세요.

BMW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사의 자동차할부금융 약관이 2019.08.01 부로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 드립니다.



자동차할부금융 약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비고

1 [목적]

이 약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부속약관으로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할부금융을 이용하는 자 및 보증인 [이하“고객”이라 한다]간의 할부금융 계약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목적)
이 약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부속약관으로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와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할부금융을 이용하는 자(이하 “채무자”라 합니다)간의 할부금융 계약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정 표준약관에 의거하여 명칭 일원화  (고객 -> 채무자)

 

이하,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 금융회사로 명칭 일원화

2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중 략>

④ 이 약정에 의한 대출조건은 앞면의 "대출조건란의 기재된 내용에 따르기로 한다.

2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중 략>

④ 삭제

제 ④ 항 삭제

3 [약정서 필수기재사항]

할부금융 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한다.

①매도인?채무자 및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의 성명 및 주소

②대상물건의 세부내용 및 인도 등의 시기

③이자율, 연체이자율, 중도상환수수료 등 채무자가 부담하는 각종 요율

④물건가격, 할부금융자금

⑤월 할부금의 금액?지급횟수 및 시기

⑥이자율 등의 실제 연간 요율

3 (약정서 필수기재사항)

할부금융 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1. 매도인?채무자 및 금융회사의 성명 및 주소

 

2. 대상물건의 세부내용 및 인도 등의 시기

3. 이자율, 연체이자율, 중도상환수수료 등 채무자가 부담하는 각종 요율

4. 물건가격, 할부금융자금

5. 월 할부금의 금액?지급횟수 및 시기

6.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율 등의 실제 연간 요율

문구 추가

4 [거래조건의 주지 의무]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는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면을 교부하기로 한다. 다만, 고객의 동의가 있으면 팩스나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보낼 수 있다.

4 (거래조건의 주지 의무)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면을 교부하기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동의가 있으면 팩스나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보낼 수 있습니다.

 

 

전자거래기본법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개정

7 [초회납입 및 지연배상금]

    고객은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결제일 중에 고객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대출기일 이내에 도래하는 상환일을 초회납입일로 하며, 초회차 상환금액은 매월 납부해야 할 할부원금에 당해 대출일로부터 초회차 납입일까지의 기간이자를 가산하여 납입한다.

    고객이 월 할부금 등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 지불하기로 한 금액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할부금융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할부금융자금 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산출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지연배상금율(연체이자율)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관련 법규에 따라 ‘약정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이자율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리 중 높은 금리를 약정이자율로 적용한다.

1. 상법 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

2.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7 (초회납입 및 지연배상금)

    채무자는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결제일 중에 채무자가 선택하는 대출기일 이내에 도래하는 상환일을 초회납입일로 하며, <중략/좌동>.

 

 

 

     고객이 월 할부금 등 -------<중략 좌동>---------------------한 금액에 대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정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간의 약정에 따라 정한 지연배상금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③ 할부금융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할부금융자금 잔액에 대하여 2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산출하여 지급하기로 합니다.

④⑤ (삭제)

초회납입일 및 지연배상금율의 결정에 채무자의 의사를 반영토록 변경

(공정위 시정요청 사항)

 

 

 

대부업법 등에서 정하는 한도내에서 지연배상금율 산정 명시

 

 

문구 추가

 

 

 

 

지연배상금율의 산식 삭제
(
여신거래 표준약관에 기재)

 

 

 

 

 

 

 

 

 

8 (기한이익의 상실)

고객이 제항 이외에 제6조의 자동차의 양도, 대여 등 임의처분 행위를 한 경우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는 당해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시키고 고객은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지며,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 등의 행위를 한경우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는 서면으로 설정의 해제를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이 경과하면 당해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상실하여 고객은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진다.

8 (기한이익의 상실)

채무자가 제1항 이외에 제6조의 자동차의 양도, 대여 등 임의처분 행위를 한 경우 채무자 당해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여 (삭제)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지며,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설정의 해제를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당해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삭제)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기한이익의 상실 주체를 명확히 함

9 (할부금의 기한도래 전 상환)

     의 경우 고객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세부계약내역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기로 한다.

 

 

 

2항에 따른 중도상황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실제 대출 사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8조에서 정한 기한이익의상실 사유에 해당되어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가 기한전에 할부금융자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한다.

9 (할부금의 기한도래 전 상환)

② 제1항의 경우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정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다만 제8조에서 정한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해당되어 금융회사가 기한전에 할부금융자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합니다.

 

③ <중략/좌동>

 

     삭제 -> ② 항과 통폐합

중도상환수수료의 결정에 채무자의 의사를 반영토록 변경

(공정위 시정요청 사항)

 

 

 

 

 

 

 

  항 삭제   -> ② 항과

통폐합

 

11 (비용의 부담)
①고객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1 (비용의 부담)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자구 수정

15 [피보증채무 및 보증채무의 이행]

①보증인은 고객의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이 약정에 의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고객과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②제①항의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는 여신거래 기본약관과 이 약정에 따르기로 한다.

 삭제

보증인 관련 내용 삭제

16 [보증 등의 변경,해지, 해제]

보증인이 동의를 한 때나, 동등한 가치이상의 담보대체, 동등한 자력상의 보증인 교체 또는 일부변제액에 비례한 담보나 보증의 해지.해제등 보증인이 대위변제 할 경우의 구상실현에 불리한 영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거래상 필요에 따라,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는 다른 보증이나 담보를 변경 또는 해지,해제할 수 있다.

 삭제

보증인 관련 내용 삭제

17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에 관하여는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식회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한다.

1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조항 삭제로 인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