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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장기렌터카 약관 변경 안내
당사의 장기렌터카 약관이 2019.04.08부로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 드립니다.
◈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제19조 (반환자동차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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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반환자동차의 평가)
① 고객이 이 계약에 의해 임대자동차를 반환하는 경우 회사 또는 회사의 대리인이 지정한 평가기관은 반환자동차의 상태 및 성능을 평가 한 후 고객에게 자동차평가표를 교부하며, 감가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고객에게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고객에게 계약체결시 안내한 감가비용 산정식 및 감가율을 적용하기로 하며, 청구하는 감가비용은 자동차의 ‘도래한 회차의 잔존가치’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고객은 감가사유와 관련하여 회사가 청구한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약정한 금액으로 자동차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자동차 감가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보험수리 경력 등) 고객에게 이를 통보함으로써 가치감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자동차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자동차의 반환을 거절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자동차의 파손, 임의개조로 인하여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2. 회사 또는 회사의 대리인에게 자동차의 하자 및 수리사실, 주행거리 등을 고의로 은폐·조작한 경우
3. 자동차의 침수, 전복, 화재, 절단 등 자동차상태가 수리 불가능한 경우
4.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 자동차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 5. 반환시점 자동차의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
제19조 (반환자동차의 평가)
① 고객이 이 계약에 의해 임대자동차를 반환하는 경우 회사 또는 회사의 대리인이 지정한 평가기관은 반환자동차의 상태 및 성능을 평가 한 후 고객에게 자동차평가표를 교부하며, 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 시세)대비 감가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고객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그 금액을 청구하기로 합니다.
※ 가치감가금액 : 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 시세) X 감가율의 합
② 고객이 제1항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회사와 고객의 상호협의 하에 정한 별도의 평가기관에 의한 평가결과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는 사전에 자동차의 감가율에 대하여 홈페이지 등에 예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근거 및 설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자동차 감가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보험수리 경력 등) 고객에게 이를 통보함으로써 가치감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자동차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자동차의 반환을 거절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자동차의 파손, 임의개조로 인하여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2.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대리인에게 자동차의 하자 및 수리사실, 주행거리 등을 고의로 은폐·조작한 경우
3. 자동차의 침수, 전복, 화재, 절단 등 자동차상태가 수리 불가능한 경우
4.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 자동차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
5. 반환시점 자동차의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⑤ 회사와 고객이 약정한 자동차의 운행거리를 초과한 경우 고객은 초과운행거리에 약정에서 정한 초과운행료를 곱한 초과운행부담금을 회사에 납부하기로 합니다.
* 초과운행부담금 = 초과운행거리(Km) × Km당 초과운행료 ⑥ 제4항의 초과운행거리는 이 계약의 종료, 해제 또는 해지된 시점에서 회사가 확인한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제20조 (초과운행부담금) |
제20조 (초과운행부담금)
① 고객이 회사와 계약한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고객은 아래의 산식에 의한 초과운행부담금을 회사에 납부하기로 합니다. 단, 제14조에 의한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초과운행거리는 최초 계약한 임대일수 기준으로 일할된 계약 주행거리에 실제 임대일수를 곱하여 산정하기로 합니다.
* 초과운행부담금 = 초과운행거리(Km) × Km당 초과운행부담금 ② 제1항의 초과운행거리는 이 계약의 종료, 해제 또는 해지된 시점에서 회사가 확인한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삭제 |
제21조 (자동차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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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자동차의 반환)
① 고객은 임대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 해지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기간의 만료 시에는 만료일자에, 계약의 해제/해지 시에는 해지일자에 자동차를 회사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단, 고객이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거나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승낙을 받고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개조, 부착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자동차를 원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하기로 합니다. ② 도난, 멸실, 불법개조, 침수, 화재이력, 주행거리 조작 등의 사유는 자동차의 정상적인 반환이 불가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회사의 모든 손해는 고객이 배상하기로 합니다. |
제20조 (자동차의 반환) ① 고객은 … <생략/좌동> |
제22조 (지연배상금 및 반환지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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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지연배상금 및 반환지연금)
① 고객이 임대료 등 이 계약에 따라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일까지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고객은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한편넣기로 연체일수를 산정하여 동 금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율을 곱한 지연배상금을 회사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지급기일을 금원의 종류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이 해지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액은 계약해지일이 지급기일이 됩니다.
③ 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규정손해배상금 또는 중도해지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배상금은 계약해지일 다음날부터 산출하여 지급하기로 합니다.
④ 제1항의 지연배상금율은 고객과 회사가 계약한 바에 따릅니다.
⑤ 고객은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어 고객에게 자동차 반환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지체한 경우, 고객은 회사에 반환기일 다음날로부터 아래 산식에 의해 산출된 반환지연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반환기일 다음날 반환한 경우는 경과일수를 1일로 합니다.
* 반환지연금 = 일임대료 × 경과일수 × 반환지연금율
일임대료 = 월임대료 (부가가치세 제외) / 31
⑥ 회사가 보증금 또는 선납임대료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 제1항의 지연배상금율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⑦ 제1항의 지급기일 및 제5항의 반환기일이 법정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을 해당일로 간주하기로 합니다. |
제21조 (지연배상금 및 반환지연금) ① 고객이 … <생략/좌동> |
제23조 (통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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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통지의무)
① 고객 또는 연대보증인은 다음 각 호 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지의무를 지체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자동차에 대한 분실, 손상, 도난, 기타 제3자에 의한 소유권 침해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2.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관, 기타 취급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고객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1. 임대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경우 만기도래 30일 전 2. 임대료가 미납되는 경우 최초 미납일로부터 30일 이내 |
제22조 (통지의무) ① 고객 … <생략/좌동> |
제24조 (관련서류의 보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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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관련서류의 보완 등)
① 고객은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임대차계약 체결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회사가 제출된 서류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르기로 합니다. ② 제출한 서류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 후 폐기되며,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즉시 폐기합니다. 다만, 고객이 사전에 반환 요청을 한 경우에는 반환합니다. |
제23조 (관련서류의 보완 등) ① 고객은 … <생략/좌동> |
제25조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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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승계)
① 고객이 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신규로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와 동일하게 회사가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고객이 제3자에게 승계하고자 할 경우, 회사는 승계수수료를 고객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③ 승계수수료는 잔여임대료와 잔존가치의 합계액에 회사와 고객이 계약한 승계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④ 제3항의 승계수수료율은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임대계약의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승계수수료의 최대금액은 약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제24조 (승계) ① 고객이 … <생략/좌동>. |
제26조 (연대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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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연대보증인)
① 연대보증인은 이 계약에 따라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의 이행을 이 약정서의 연대보증 사항에서 한정한 한도 내에서 고객과 연대하여 보증하기로 합니다. ② 고객이 신용변동, 담보가치의 감소 또는 연대보증인의 재산상태의 현저한 변동 등 기타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연대보증인의 추가, 변경 또는 이에 상응한 담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고객은 이에 즉시 응해야 합니다. |
제25조 (연대보증인) ① 연대보증인은 … <생략/좌동> |
제27조 (관할법원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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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관할법원의 합의)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와 고객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고객의 주소지, 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제26조 (관할법원의 합의) 이 계약에 … <생략/좌동> |
제28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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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성질상 장기렌터카 대여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을 제외하고, 이 약관에 규정하는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동차대여표준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
제27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성질상 … <생략/좌동> |
제14조 (계약의 중도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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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계약의 중도해지)
①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10일 전에 회사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회사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 또는 발생 사유의 해소를 독촉하고, 회사가 정한 기간까지 고객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발생 사유를 해소하지 않으면 이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계약상에 규정된 자동차인수 및 자동차인수 사실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고객이 회사에게 담보로 제공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 경매 또는 기타 강제집행의 신청이 있거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경우
3. 고객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 신용회복 등의 채무조정제도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 신청이 있는 경우
4. 고객이 3개월 이상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을 폐지한 때 및 해산의 결의를 한 때 또는 고객이 개인인 경우에는 성년 후견개시 또는 한정 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을 때
5. 고객에 대하여 조세공과에 관한 납기 전 납부고지를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또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 함으로써 지급을 정지한 때
6. 고객이 신청서 및 기타 이 계약과 관련된 각종 서류상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기타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이 인정될 경우. 단, 기재사항 또는 제출서류의 허위가 고객의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서 회사가 이 계약에 따른 권리를 실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7. 자동차가 멸실 되거나 자동차가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된 경우
8. 제11조의 금지 행위를 하는 경우
③ 고객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고객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의 이행, 하자의 치유 또는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고객이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의 치유를 완료하지 않거나 또는 위반사항의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습니다.
1. 이 계약상 규정된 임대료 등의 지급의무를 단 2회라도 위반한 때
2. 이 계약상 규정된 임대보증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고객이 회사에게 담보로 제공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고객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압류, 강제집행개시 신청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때
4. 이 계약상 규정된 자동차의 사용·관리 및 반환의무를 위반한 때
5.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제11조 1호 내지 11호의 규정된 금지행위를 행한 경우
6. 기타 이 계약의 존속이 무의미할 정도로 이 계약(이 계약에 추가 또는 별도로 서면 합의한 특약사항도 포함)상 규정된 각종 금지행위, 비용부담, 책임, 채무이행 등의 중요한 계약조항을 위반한 때
④ 전항 각 호 외에 코스닥/거래소 시장에서의 관리종목 지정 또는 퇴출 시, 회계법인 감사의견 ‘거절/ 부적정/ 한정의견’ 표명 시, 고객이 결손회사와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사업장 폐쇄, 관련기업의 도산, 회사경영에 영향을 미칠 법적분쟁의 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으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제2항에 따르기로 합니다.
⑤ 본 조에 의하여 임대계약이 해지되고, 고객이 이 약관 제18조 및 제21조에 의한 자동차 반환을 이행/완료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지일자를 기준으로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제16조에 의한 규정손해배상금을 배상하기로 합니다. ⑥ 임대기간 중 자동차가 도난, 전손된 경우에는 보험금 수령일자에 임대계약을 해지하기로 합니다. |
제14조 (계약의 중도해지)
①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10일 전에 회사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회사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 또는 발생 사유의 해소를 독촉하고, 회사가 정한 기간까지 고객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발생 사유를 해소하지 않으면 이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계약상에 규정된 자동차인수 및 자동차인수 사실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고객이 회사에게 담보로 제공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 경매 또는 기타 강제집행의 신청이 있거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경우
3. 고객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 신용회복 등의 채무조정제도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 신청이 있는 경우
4. 고객이 3개월 이상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을 폐지한 때 및 해산의 결의를 한 때 또는 고객이 개인인 경우에는 성년 후견개시 또는 한정 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을 때
5. 고객에 대하여 조세공과에 관한 납기 전 납부고지를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또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 함으로써 지급을 정지한 때
6. 고객이 신청서 및 기타 이 계약과 관련된 각종 서류상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기타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이 인정될 경우. 단, 기재사항 또는 제출서류의 허위가 고객의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서 회사가 이 계약에 따른 권리를 실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7. 자동차가 멸실 되거나 자동차가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된 경우
8. 제11조의 금지 행위를 하는 경우
③ 고객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고객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의 이행, 하자의 치유 또는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고객이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의 치유를 완료하지 않거나 또는 위반사항의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습니다.
1. 이 계약상 규정된 임대료 등의 지급의무를 단 2회라도 위반한 때
2. 이 계약상 규정된 임대보증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고객이 회사에게 담보로 제공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고객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압류, 강제집행개시 신청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때
4. 이 계약상 규정된 자동차의 사용·관리 및 반환의무를 위반한 때
5.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제11조 1호 내지 11호의 규정된 금지행위를 행한 경우
6. 기타 이 계약의 존속이 무의미할 정도로 이 계약(이 계약에 추가 또는 별도로 서면 합의한 특약사항도 포함)상 규정된 각종 금지행위, 비용부담, 책임, 채무이행 등의 중요한 계약조항을 위반한 때
④ 전항 각 호 외에 코스닥/거래소 시장에서의 관리종목 지정 또는 퇴출 시, 회계법인 감사의견 ‘거절/ 부적정/ 한정의견’ 표명 시, 고객이 결손회사와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사업장 폐쇄, 관련기업의 도산, 회사경영에 영향을 미칠 법적분쟁의 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으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제2항에 따르기로 합니다.
⑤ 본 조에 의하여 임대계약이 해지되고, 고객이 이 약관 제18조 및 제20조에 의한 자동차 반환을 이행/완료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지일자를 기준으로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제16조에 의한 규정손해배상금을 배상하기로 합니다. ⑥ 임대기간 중 자동차가 도난, 전손된 경우에는 보험금 수령일자에 임대계약을 해지하기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