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파이낸셜의 새로운 소식을 신속하게 알려드립니다.
당사의 BMW/MINI 잔가보장형 할부금융 추가 약정서가 제·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 제·개정 약정서 전문 ]
1) BMW 잔가보장형 할부금융 추가 약정
잔가보장형 할부금융 추가약정 (차량가치 보장 서비스 약정) 약관 신고 수리 일자 : 2018.12.21
잔가보장형 할부금융 계약자(이하 “신청인” 이라 함)는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이하 “금융회사”라 함)가 제공하는 잔가보장형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BMW의 신차(이하 “차량”이라 함)를 구매함에 있어 추가로 차량가치 보장 서비스를 선택하였고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가치 보장 서비스 약정(이하 “본 약정”)을 체결하기로 합니다. 본 약정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자동차할부금융약관, 여신거래 기본약관과 할부금융 약정에서 정한 사항을 따르기로 합니다.
1조 서비스 내용
차량가치 보장 서비스(이하 ”서비스”)란 신청인이 할부금융약정의 만기 전 정해진 시한까지 차량반납을 신청한 후 차량이 본 약정에서 규정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인의 선택에 의하여 본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차량의 만기 시 잔존가치 보장가액을 보장받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제공조건은 차량의 원상회복(차량 본래의 기능, 외관/외형, 안전성이 확보된 상태로의 복구)조건을 원칙으로 합니다. 차량매각은 금융회사와 잔가보장형 할부금융 잔가보장약정을 체결한 제휴사(이하 “제휴사”)를 통하여 진행되며 잔존가치 보장가액은 본 약정 제5조 제5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조 서비스 기본조건
① 금융회사는 대출만기일 30일 전부터 10일 전 사이에 신청인이 금융회사를 통해 차량매각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서비스 대상차량은 사용으로 인한 자연소모를 제외하고는 출고 당시 상태/부품이 유지되어야 하고, 즉시 운행가능상태(원상회복 조건)이어야 하며 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리완료(신청인이 비용부담) 후 차량매각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③ 신청인이 차량매각을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제휴사를 통해 차량점검을 진행 하고, 차량매각 및 계약종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사고이력 보유의 경우 가치감가, 차량 수리비, 자동차세, 설정/압류 해지비용, 범칙금, 할부이자, 잔여 할부 원금과의 차액, 초과운행수수료 등)을 신청인에게 안내하며 신청인이 동 비용을 금융회사 및 제휴사에 납부하면 매각을 진행합니다. ④ 신청인은 차량매각 및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금융회사 또는 제휴사의 요청에 따라 제출하기로 합니다. ⑤ 차량 매각 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신청인은 차량에 대한 보험을 유지하기로 합니다. ⑥ 서비스 신청 후 차량점검 또는 매각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수료 등은 면제 되지만 차량점검이 완료된 후 신청인이 매각을 거절할 경우 발생한 차량 점검 제반 비용 및 거리 등에 따라 탁송업체에서 정한 차량반환 탁송료가 신청인에게 부과됩니다. (신청인이 직접 차량 점검 장소에 방문하여 차량을 수령하는 경우는 탁송료 부과제외) ⑦ 서비스 신청 후 차량 매각을 승낙할 경우: 차량 매각 완료시기를 기준으로 잔여 대출금 및 경과 이자가 신청인에게 부과 됩니다. ⑧ 서비스 신청 후 차량 매각을 거절한 경우: 할부금융의 대출금액 완납 시기를 기준으로 잔여 대출금 및 경과 이자가 신청인에게 부과됩니다. ⑨ 본 약정 5조의 5항의 잔존가치 보장가액은 약정 시 사전에 정해지며, 신청인의 차량 매각 승낙 시 제휴사에서 해당 차량을 매입하는 세금계산서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의미합니다.
3조 서비스 진행절차
① 금융회사에 차량가치 보장 서비스 신청 ② 금융회사에서 지정한 차량 반납지로 신청인이 차량 이동하여 반납 (신청인 비용 부담 시 탁송신청 가능) ③ 제휴사에서 반납된 차량의 사고여부 점검 및 원상회복 비용 책정 ④ 금융회사에서 상기 제3항에 따라 발생한 비용 안내 후 신청인의 차량 매각에 대한 의사 결정. 신청인이 차량 매각을 거절할 시 서비스 신청 취소 및 차량 반환 (신청인은 제2조 제6항에 따른 반환 탁송료 부담) ⑤ 차량 매각 승낙 시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신청인이 근저당, 압류 및 보험 해지절차 이행 ⑥ 잔가보장형 할부금융의 대출금액 정산 및 계약종료
4조 서비스 적용 제외 대상
① 잔가보장형 할부금융의 중도해지, 계약 기간 변경 등으로 최초 잔가보장형 할부금융의 계약조건이 변경된 경우 및 자동차할부금융약관 제8조에 따른 기한이익상실 등의 이유로 잔가보장형 할부금융약정의 효력을 상실한 경우 ② 할부 금융자금의 일부 상환으로 인해 잔여 대출원금이 잔존가치 보장가액보다 적은 경우 ③ 차량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④ 차량의 전손, 반파, 침수 이력이 있거나 파손, 부품의 도난, 분실, 수리 및 교체의 불능으로 차량 상태를 점검한 제휴사가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차량의 엔진, 동력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의 이상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⑥ 제3조 제3항에 따른 제휴사의 차량평가결과 주행거리를 조작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차량 ⑦ 연간 최대 운행거리를 초과해서 운행한 차량, 단 해당 초과운행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반납 가능함 ⑧ 저당권설정(금융회사가 저당권자인 경우 제외), 가압류, 가처분 또는 체납처분 등의 사유로 소유권 이전에 장애가 있는 경우는 해당 내역 처리 후에 반납신청이 가능함 ⑨ 상기 서비스 적용 제외 대상의 사유에 해당되어 반납이 불가한 경우 남은 대출원금에 대해서는 직접 상환하거나 만기연장 신청을 할 수 있음. 단, 만기연장은 금융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거절될 수 있음
5조 서비스 상세 조건
① 적용대상: 금융회사와 잔가보장형 할부금융을 체결하는 개인 및 개인 사업자, 법인 ② 적용차종: BMW 신차 ③ 대출기간: 개월 ④ 약정차종: ⑤ 잔존가치 보장가액: ⑥ 연간 최대 운행거리: ⑦ 초과운행 수수료(상기 6항에서 정한 연간 최대 운행거리에서 1Km 초과당 부과하는 수수료):
신청인 본인은 본 약정에 대하여 충분한 고지와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상기와 같은 조건으로 본 약정을 체결하고 서비스 가입을 신청합니다.
___________년_________월__________일
신청인(본인) ____________(인)
공동계약자 _____________(인)
연대보증인 _____________(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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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INI 잔가보장형 할부금융 추가 약정
잔가보장형 할부금융 추가약정(차량가치 보장 서비스 약정) 약관 신고 수리 일자 : 2019.01.08
잔가보장형 할부금융 계약자(이하 “신청인” 이라 함)는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이하 “금융회사”라 함)가 제공하는 잔가보장형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MINI의 신차(이하 “차량”이라 함)를 구매함에 있어 추가로 차량가치 보장 서비스를 선택하였고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가치 보장 서비스 약정(이하 “본 약정”)을 체결하기로 합니다. 본 약정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자동차할부금융약관, 여신거래 기본약관과 할부금융 약정에서 정한 사항을 따르기로 합니다.
1조 서비스 내용
차량가치 보장 서비스(이하 ”서비스”)란 신청인이 할부금융약정의 만기 전 정해진 시한까지 차량반납을 신청한 후 차량이 본 약정에서 규정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인의 선택에 의하여 본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차량의 만기 시 잔존가치 보장가액을 보장받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제공조건은 차량의 원상회복(차량 본래의 기능, 외관/외형, 안전성이 확보된 상태로의 복구)조건을 원칙으로 합니다. 차량매각은 금융회사와 잔가보장형 할부금융 잔가보장약정을 체결한 제휴사(이하 “제휴사”)를 통하여 진행되며 잔존가치 보장가액은 본 약정 제5조 제5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조 서비스 기본조건
① 금융회사는 대출만기일 30일 전부터 10일 전 사이에 신청인이 금융회사를 통해 차량매각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서비스 대상차량은 사용으로 인한 자연소모를 제외하고는 출고 당시 상태/부품이 유지되어야 하고, 즉시 운행가능상태(원상회복 조건)이어야 하며 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리완료(신청인이 비용부담) 후 차량매각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③ 신청인이 차량매각을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제휴사를 통해 차량점검을 진행 하고, 차량매각 및 계약종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사고이력 보유의 경우 가치감가, 차량 수리비, 자동차세, 설정/압류 해지비용, 범칙금, 할부이자, 잔여 할부 원금과의 차액, 초과운행수수료 등)을 신청인에게 안내하며 신청인이 동 비용을 금융회사 및 제휴사에 납부하면 매각을 진행합니다. ④ 신청인은 차량매각 및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금융회사 또는 제휴사의 요청에 따라 제출하기로 합니다. ⑤ 차량 매각 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신청인은 차량에 대한 보험을 유지하기로 합니다. ⑥ 서비스 신청 후 차량점검 또는 매각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수료 등은 면제 되지만 차량점검이 완료된 후 신청인이 매각을 거절할 경우 발생한 차량 점검 제반 비용 및 거리 등에 따라 탁송업체에서 정한 차량반환 탁송료가 신청인에게 부과됩니다. (신청인이 직접 차량 점검 장소에 방문하여 차량을 수령하는 경우는 탁송료 부과제외) ⑦ 서비스 신청 후 차량 매각을 승낙할 경우: 차량 매각 완료시기를 기준으로 잔여 대출금 및 경과 이자가 신청인에게 부과 됩니다. ⑧ 서비스 신청 후 차량 매각을 거절한 경우: 할부금융의 대출금액 완납 시기를 기준으로 잔여 대출금 및 경과 이자가 신청인에게 부과됩니다. ⑨ 본 약정 5조의 5항의 잔존가치 보장가액은 약정 시 사전에 정해지며, 신청인의 차량 매각 승낙 시 제휴사에서 해당 차량을 매입하는 세금계산서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의미합니다.
3조 서비스 진행절차
① 금융회사에 차량가치 보장 서비스 신청 ② 금융회사에서 지정한 차량 반납지로 신청인이 차량 이동하여 반납 (신청인 비용 부담 시 탁송신청 가능) ③ 제휴사에서 반납된 차량의 사고여부 점검 및 원상회복 비용 책정 ④ 금융회사에서 상기 제3항에 따라 발생한 비용 안내 후 신청인의 차량 매각에 대한 의사 결정. 신청인이 차량 매각을 거절할 시 서비스 신청 취소 및 차량 반환 (신청인은 제2조 제6항에 따른 반환 탁송료 부담) ⑤ 차량 매각 승낙 시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신청인이 근저당, 압류 및 보험 해지절차 이행 ⑥ 잔가보장형 할부금융의 대출금액 정산 및 계약종료
4조 서비스 적용 제외 대상
① 잔가보장형 할부금융의 중도해지, 계약 기간 변경 등으로 최초 잔가보장형 할부금융의 계약조건이 변경된 경우 및 자동차할부금융약관 제8조에 따른 기한이익상실 등의 이유로 잔가보장형 할부금융약정의 효력을 상실한 경우 ② 할부 금융자금의 일부 상환으로 인해 잔여 대출원금이 잔존가치 보장가액보다 적은 경우 ③ 차량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④ 차량의 전손, 반파, 침수 이력이 있거나 파손, 부품의 도난, 분실, 수리 및 교체의 불능으로 차량 상태를 점검한 제휴사가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차량의 엔진, 동력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의 이상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⑥ 제3조 제3항에 따른 제휴사의 차량평가결과 주행거리를 조작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차량 ⑦ 연간 최대 운행거리를 초과해서 운행한 차량, 단 해당 초과운행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반납 가능함 ⑧ 저당권설정(금융회사가 저당권자인 경우 제외), 가압류, 가처분 또는 체납처분 등의 사유로 소유권 이전에 장애가 있는 경우는 해당 내역 처리 후에 반납신청이 가능함 ⑨ 상기 서비스 적용 제외 대상의 사유에 해당되어 반납이 불가한 경우 남은 대출원금에 대해서는 직접 상환하거나 만기연장 신청을 할 수 있음. 단,만기연장은 금융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거절될 수 있음
5조 서비스 상세 조건
① 적용대상: 금융회사와 잔가보장형 할부금융을 체결하는 개인 및 개인 사업자, 법인 ② 적용차종: MINI 신차 ③ 대출기간: 개월 ④ 약정차종: ⑤ 잔존가치 보장가액: ⑥ 연간 최대 운행거리: ⑦ 초과운행 수수료(상기 6항에서 정한 연간 최대 운행거리에서 1Km 초과당 부과하는 수수료):
신청인 본인은 본 약정에 대하여 충분한 고지와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상기와 같은 조건으로 본 약정을 체결하고 서비스 가입을 신청합니다.
___________년_________월__________일
신청인(본인) ____________(인)
공동계약자 _____________(인)
연대보증인 _____________(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