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파이낸셜의 새로운 소식을 신속하게 알려드립니다.
당사의 리스자동차이용약관이 2018.08.01부로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 드립니다.
◈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제22조 |
제22조 (리스계약의 종료) ① 이 계약이 정상만료 되는 경우 자동차의 처리는 고객과 금융회사와의 약정에 따르기로 합니다. 다만 고객이 만기 시 반환, 구매 등 자동차의 처리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계약종료 30일전까지 사전에 통보하기로 합니다. ②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중도해지 되는 경우 고객은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중도해지수수료(를) 및 규정손해금을 지급하고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 말소에 따른 제반수수료를 부담하는 이외에 리스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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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리스계약의 종료) ① 이 계약이 정상만료 되는 경우 자동차의 처리는 고객과 금융회사와의 약정에 따르기로 합니다. 다만 고객이 만기 시 반환, 구매 등 자동차의 처리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계약종료 30일전까지 사전에 통보하기로 합니다. ②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중도해지 되는 경우 고객은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중도해지수수료(를) 또는 규정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또한, 고객이 자동차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 말소에 따른 제반수수료를 부담하며, 이외에 리스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로 합니다. 다만, 제21조 제2항의 자동차의 도난 또는 전손에 대해 고객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고객이 이와 관련된 중도해지수수료 또는 규정손해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제23조 |
제23조 (반환자동차의 평가) ① 고객이 이 계약에 의해 리스자동차를 반환하는 경우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대리인이 지정한 평가기관은 반환자동차의 상태 및 성능을 평가 한 후 고객에게 자동차평가표를 교부하며, 감가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고객에게 동의를 받은 후 그 금액을 청구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가 자동차 감가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보험수리 경력 등) 고객에게 이를 통보함으로써 가치감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자동차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자동차의 반환을 거절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자동차의 파손, 임의개조로 인하여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2.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대리인에게 자동차의 하자 및 수리사실, 주행거리 등을 고의로 은폐·조작한 경우 3. 자동차의 침수, 전복, 화재, 절단 등 자동차상태가 수리 불가능한 경우 4.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 자동차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 5. 반환시점 자동차의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④ 금융회사와 고객이 약정한 자동차의 운행거리를 초과한 경우 고객은 초과운행거리에 약정에서 정한 초과운행료를 곱한 초과운행부담금을 금융회사에 납부하기로 합니다. * 초과운행부담금 = 초과운행거리(Km) × Km당 초과운행료 ⑤ 제4항의 초과운행거리는 이 계약의 종료, 해제 또는 해지된 시점에서 금융회사가 확인한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제23조 (반환자동차의 평가) ① 고객이 이 계약에 의해 리스자동차를 반환하는 경우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대리인이 지정한 평가기관은 반환자동차의 상태 및 성능을 평가 한 후 고객에게 자동차평가표를 교부하며, 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 시세)대비 감가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고객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그 금액을 청구하기로 합니다. ※ 감가금액 : 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 시세) X 감가율의 합 ② 고객이 제1항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고객의 상호협의 하에 정한 별도의 평가기관에 의한 평가결과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사전에 자동차의 감가율에 대하여 홈페이지 등에 예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근거 및 설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략/좌동>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자동차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자동차의 반환을 거절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략/좌동> ⑤ 금융회사와 고객이 약정한 자동차의 운행거리를…. <생략/좌동> ⑥ 제4항의 초과운행거리는…. <생략/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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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명칭 변경 | 리스 표준 약관 | 자동차 리스 이용 약관 |